https://youtu.be/bdLeHFn11ho
2022. 12. 25.
(136기 5회차 정교재, 2021.10.14.)
농업인의 재촌·자경 8년이상 양도소득세 2억원 한도로 감면(연간 1억원, 5년간 누적 2억원 한도)된다.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일 현재 농지인 경우 연간 1억 또는 5년 간 2억 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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