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전대차 계약 임대인 동의서 작성할 때 필히 조항에 넣어야할 문구
본 전대차계약은 원 임대차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하며 원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 해지 기타 사유로 종료되는 경우 전대차계약 역시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전차인은 원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명도하여야 한다.
~~계약서 (상가 전대차계약 임대인 동의서}~~
제1조(원 임대차계악의 존속)
본 전대는 원 임대차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하며 원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 해지, 함의해지 기타
어떠한 사유로든 종료되는 경우 본 전대차계약 역시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2조 (원 임차인의 책임)
전대에 동의하더라도 원 임차인은 원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 관리비, 공과금,
원상복구 및 기타 모든 의무를 임대인에 대하여 계속 부담한다.
제3조(전차인의 의무)
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하여야 하며 건물관리 규정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물 훼손, 민원, 손해배상, 행정처분 등
일체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원 임차인과 전차인이 부담한다.
제4조(재전대 금지)
전차인은 임대인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 3자에게 다시 전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5조(업종 변경 금지)
전차인은 임대인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영업 업종을 변경하거나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원 임대차계약 종료 시 명도)
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전차인은 그 사유를 불문하고 임차 목적물을
즉시 명도하여야 한다.
원 임대차인과 전차인 사이에 전대보증금, 권리금 기타 금전적인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임대인은 이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7조(임대인의 지위)
본 동의서는 임대인이 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차임 등의 반환 또는 지급 의무를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제8조(특약)
본 동의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원 임대차계약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본 동의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하여 당사자들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상가 전대차계약서~~
임차인(이하 "갑)과 전차인(이하 "을")은 다음과 같이 상가 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물) 제2조(전대기간) 제3조(전대보증금) 제4조(전대차임)
제5조(관리비 및공과금)
전기료,수도료,가스료, 관리비,냉난방비,기타 영업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6조(임대인의 전대 동의)
본 계약은 원 임대인으로부터 전대에 관한 서명동의를 받은 것을 전제로 한다.
임대인의 서면동의 없이 체곌된 전대차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갑과 을이 부담한다.
제7조(사용 및 업종)
을은 다음의 업종으로만 목적물을 사용한다.
(업종: )
을은 갑 및 임대인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업종을 변경할 수 없다.
제8조(재전대 금지)
을은 갑 및 임대인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전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9조(시설물 및 원상복구)
을은 목적물 및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하여야 한다.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이 혜손된 경우 을의 비용으로 원상복구한다.
계약 종료 시 을은 목적물을 원상복구하여 갑에게 명도한다.
제10조(계약의 종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을이 차임을 연체한 경우
*목적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무단으로 재전대한 경우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영업을 한 경우
*건물 또는 시설을 중대하게 훼손한 경우
*기타 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갑이 을에게 전대하기 전 연체된 금액(약 8개월, 金28,055,323원.부가세포함)이 있기에 계약 후 1개월이라도
더 연체시 전대차계약 해지한다.
*임대인이 명도소송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법률 비용포함)은 갑과 을이 부담한다.
제11조(원 임대차계약 종료)
원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 해지, 함의해지 기타 사유로 종료되는 경우 본 전대차계약
역시 별도의 통보 없이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을은 원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목적물을 명도하여야 한다.
제12조(권리금)
본 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권리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과 지급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권리금에 관한 갑과 을 사이의 분쟁은 당사자들이 해결하며 원 임대인은 당사자들이 별도로
약정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13조(분쟁의 처리)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에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관할 법원에서 해결한다.
제14조(특약사항)
*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본 전대차계약도 종료된다.
*을은 원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원 임대차계약의 건물 이용,관리,영업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을은 임대인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시설물을 변경, 증측, 철거할 수 없다
*을의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 과태료,손해배상 및 기타 책임은 을이 부담한다.
*갑과 을 사이의 전대보증금 및 권리금 반환 문제는 갑과 을이 해결하며 임대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다.
*갑이 을에게 전대하기 전 연체된 금액(약 8개월,金28,055,323원.부가세포함)이 있기에 계약 후 1개월이라도
더 연체시 전대차계약 해지한다.
* 임대인이 명도소송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법률 비용포함)은 갑과 을이 부담한다.
(^^계약서 작성할 때 이 내용을 하나라도 빠짐 빠짐없이 필히 넣어 작성해 주시길 바라고요
계약할 주체인 전대인과 전차인이 함께 계약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임대인:이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