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e/v pit 내에 낙하물 방지용 합판을 설치하려는데 안전관리비로 처리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비 계상에 어떤걸로 들어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 [답변] 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업재해예방실 방수일(연락처 : 032-5100-628)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10-10호, 2010.8.9)'을 근거로 답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 고시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의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추락방지용 안전시설비 및 낙하,비래물 보호용 시설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합판이 작업을 하기 위한 작업발판의 용도가 아니라 낙하,비래물 보호용으로만 설치된 것이라면 동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내용이 귀하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른 경우에는 전화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상기 질의회시내용은 법적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