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재산 마음대로 주물럭?
용호만 매립지 개발 시유지 포함 논란
부산 남구 용호만 매립지에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를 허용하는 용도변경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개발업체가 시유지인 완충녹지를 아파트 개발부지에 포함시킨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 또다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부산 남구청이 공람·공고한 용호만매립지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남구 용호동 953 완충녹지 5천761㎡를 경관녹지로 바꾸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시유지인 해당 완충녹지는 논란이 되고 있는 IS동서 소유의 부지와 바닷가 쪽 도로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현재 공원 형태로 조성돼 있다.
공원으로 만든 구역
시·IS동서,변경 추진
"업체에 또다시 특혜"
완충녹지는 공해나 재해 우려가 높은 지역과 주거지 및 상업지를 분리시킬 목적으로 두 지역 사이에 설치하는 녹지대를 말한다. 반면 경관녹지는 도시경관을 향상하기 위해 설치하는 일종의 조경부지다.
완충녹지가 들어설 곳과 경관녹지가 들어설 곳은 엄연히 다르고 규제도 달라진다. 현재 용호만 매립지의 완충녹지는 바닷가와 도로 등으로부터 상가 및 주거지역을 분리하기 위해 설치한 녹지로 다른 부지로 대체할 수 없다. 그러나 경관녹지로 바뀌게 되면 단지 내 다른 부지로 옮길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현재 IS동서 측은 시유지인 완충녹지를 경관녹지로 바꿔 건물을 바닷가 쪽 현 완충녹지 지역으로 배치하고 GS자이 아파트 쪽에 대체 경관녹지를 만들어 시유지로 내놓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IS동서 측은 진출입로 확보와 개발 편의, 민원해소 등을 위해 바닷가 쪽 완충녹지를 개발부지에 포함시키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허용을 반대하는 인근 주민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 주민은 "특혜 매각에 특혜 용도변경까지 추진하더니 이제는 시유지까지 개발업자의 편의를 위해 넘겨주려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도 "완충녹지는 전체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볼 수 있다"며 "그런데 두 아파트 사이의 경관녹지로 대체될 경우 이는 특정 아파트의 조경부지로 전락하는 꼴이 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부산시와 남구청 관계자는 "국제공모전도 이를 전제로 실시됐다"며 "IS동서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바닷가 쪽으로 배치하면 자이 아파트와의 동간 거리가 넓어지기 때문에 민원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손영신·권상국 기자 ksk@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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