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26-434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추진지역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8조의2 제1항 및 제43조의4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의 실효 기간을 연장하고 같은 법 제2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이 고시는 2026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026년 7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대상지
가. 명 칭: 구로구 개봉동 315 일대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추진지역
나. 위치 및 면적
2. 권리산정기준일: 2024. 8. 1.
○ 권리산정기준일의 다음날 아래 행위는 현금청산 대상임 (단, 권리산정기준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
를 득했을 경우 분양대상으로 인정함)
1.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2.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3.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 및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 및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
하여 소유하는 경우
4.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4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 아울러,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하였을 경우라도 개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하고 관련 법률과 서울시 조례 규정에 충족되어야 분양대상이 될 수 있음 3. 지정 사유
○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 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투기 억제를 위하여 권리
산정기준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함 4.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8조의2 제1항 및 제43조의4 제4항 규정에 따름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3조의2에 따라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수립되는 지역에 한정하
여 적용하되, 권리산정기준일로부터 4년 내(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75 호(‘24. 8. 1.)에 따른 최초 고시일로
부터 자동실효 기간 2년 연장) 관리계획이 승인되지 않거나,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지역에서 제외되는 필지
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
5. 관계도면 : 붙임 참조
구로구 개봉동 315번지 일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