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4】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시효완성 사실로써 주채무가 당연히 소멸되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보증채무 역시 당연히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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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보증채무의 부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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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8조(보증채무의 내용)
①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② 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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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 =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
만약 주채무자가 변제해버리면 =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가 남아있지 않으므로 보증채무는 제로(0)인 상태가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소멸상의 부종성)
그러나 주채무가 장래의 채무인 경우에도 보증채무는 성립할 수 있으므로(제428조 제2항) 성립상의 부종성은 완화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제433조(보증인과 주채무자항변권)
①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주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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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주채무자의 항변은 보증인도 원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제440조(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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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판례)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보증채무도 그 채무 자체의 시효중단에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된다.
(출처 :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다62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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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제440조 참조)
(2)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보증채무도 그 채무 자체의 시효중단에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된다.(제4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