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한 민정수석비서관 사퇴 파동
1월 9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을 출석시켜 이른바 '정윤회 문건 파동'에 대하여 질의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1월 9일 오전 김영한은 민정수석의 직무상 국회에 출석할 수 없으며, 또한 지난 25년간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한 적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서 국회 출석을 거부하였다.
여야는 이후 간사합의를 거쳐 김영한에게 출석을 요구하였고, 김기춘 비서실장도 출석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김영한은 출석을 거부하면서 사의를 표명하였다.
이에 대하여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모두 강하게 비판하였고, 김기춘 비서실장도 '지시에 따르지 않은 김영한 민정수석에 대하여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하겠다'고 말하였다. 새정치연합 등은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은 25년간 4회 있었다'면서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청와대의 공직기강이 국회에서 생중계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다음날인 1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은 김영한 민정수석을 면직하였다.
1월 12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김영한 수석 사퇴 파동과 관련하여서 '언론에서 지적하는 항명은 아니며, 본인이 '민정수석의 국회 불출석 관례'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 사퇴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그렇지만 (김영한 수석이)국회에 출석하는게 바람직할 것이었다'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