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시간을 24개월 내에서 쓰도록 하였는데, 24개월의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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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제7항에 따른 육아시간은 각각의 자녀에 대해, 부부 각각이 24개월의 범위에서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때, 육아시간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월(月) 단위로 지정하되, 일(日) 또는 주(週) 단위로 1일 2시간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봄)
※ 육아시간은 당해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허가권자의 승인을 받아 분할 사용 가능
※ 생계를 같이하고 있거나 거주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자녀를 돌보기 위함이 입증되는 경우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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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시간을 24개월 내에서 쓰도록 하였는데, 24개월의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김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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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2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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