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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기사원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720
고용노동부가 SPC그룹사 샤니 제빵공장에서 노동자 끼임사고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조사한다. 그룹사에서 연이어 중대재해와 산재사고가 잇따르면서 경영의 정점에 있는 허영인 회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안전보건 정책을 기업경영을 방해하는 규제로 보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사망사고로 이어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사고 원인 아직도 안갯속
10일 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샤니 제빵공장에서 일하다 끼임사고를 당해 치료 받던 A(54)씨가 이날 오후 병원에서 숨졌다.
고인은 지난 8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의 샤니 제빵공장에서 반죽통 노즐을 살펴보다가 재해를 입었다. 재해자 A씨와 그 동료는 스테인리스 통에 담긴 반죽을 리프트 기계로 들어 올려 다른 반죽 통에 옮기는 공정작업을 하고 있었다. 고인은 기계 작동을 정지하고 반죽통 노즐 부위를 살폈는데 그를 보지 못한 동료가 기계를 작동시키면서 사고가 발생했다. 들어 올려져 있던 반죽통이 A씨 쪽으로 내려와 복부를 눌렀다.
사고 후 심정지 상태에 빠진 A씨는 119구급대원의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다. 의식이 돌아오고 수술도 잘 마쳤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이날 오후 끝내 숨을 거뒀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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