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활성화 후속조치…6개 세법시행령 개정 추진
4월 국회를 통과한 세법과 5ㆍ1 주택공급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로 세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 요건 폐지, 성실신고확인제도 등의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법 등 총 6개 세법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과 과천, 5대 신도시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2년 거주 요건이 폐지돼
다음달(6월)부터는 1세대 1주택자가 3년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거주기간과 관계 없이 양도세를
내지 않게 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수입을 올린 사업자가 종합소득을 신고할 경우 소득계산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도록 한 성실신고 확인제도의 세부사항도 규정됐다.
업종별로 농어업·도소매업자의 경우 수입금액 30억원 이상, 제조업·숙박음식업자는 15억원 이상,
부동산업·서비스업은 7억5000만원 이상이면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된다.
성실신고 확인을 받은 사업자는 확인비용의 60%를 100만원 한도내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반면 확인받지 않은 사업자는 산출세액의 5%를 가산세로 내야 하며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미분양주택에 투자하는 리츠·펀드·신탁회사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지방 미분양주택에 50% 이상 투자할 경우에만 법인세 추가과세가 배제됐지만 앞으로는
수도권·지방 미분양주택 구분없이 혜택을 받게 된다.
당초 지난달까지였던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기한은 내년 말까지로 연장된다.
미분양주택에 투자하는 리츠·펀드·신탁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요건도 완화돼 수도권·지방 미분양주택 구분없이 투자시 혜택을 받게 된다.
적용기한도 올해 4월 말에서 내년 말까지로 연장된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은 현재보다 확대된다.
신성장동력 분야에서는 풍력·지열에너지, 3D·4D 등 입체영상, 스마트 자동차 등 IT 융합,
원천기술 분야에서는 차세대 신공정 LCD 개발기술이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된다.
개인퇴직계좌를 다른 금융사로 옮길 때에도 과세를 연기해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과세이연계좌에 입금된 퇴직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길 경우 퇴직금을 인출한
것으로 보고 퇴직소득세를 과세했지만 앞으로는 단순히 퇴직연금 계좌만 옮기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또 녹색저축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투자 대상도 늘려 정부인증 녹색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체에 대한 직접대출과 녹색전문기업 발행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자산유동화증권을
포함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되는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시에는 기존 임차인 퇴거일로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개정된 시행령은 입법예고, 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 후
6월 중 공포할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2-2150-4131~4134/소득세제과 4151~4154/재산세제과 4211~4214
작성. 미디어기획팀 정지나(jnjung@mos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