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군대 내 동성대 처벌 '합헌'... "군 특수성·전투력 보호 고려"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다시 판단했다.
헌재는 26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군형법 92조의6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을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군형법 92조의6은 군인 또는 준군인 상호 간에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군의 특수성과 군기 확립, 전투력 보호라는 공익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헌법상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육군 사병으로 복무하던 A씨와 B씨는 동성 간 성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6월 피고인들이 전역하자 보통군사법원은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이송했다. 군형법 92조의6를 어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사건을 심리하던 수원지법·인천지법 등은 해당 조항의 ‘그 밖의 추행’ 부분에 관해 헌재에 위헌 제청을 냈다.
헌재 다수의견은 "해당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상명하복 체계로서 대부분 남성으로 구성된 군 조직의 특수성, 군기 확립, 전투력 보호라는 공익 등을 종합해보면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합의에 의한 성적 행위라 하더라도 근무 장소나 임무 수행 중에 이뤄진다면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지는 국군의 전투력 보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며 "처벌한다고 해도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성 간 성적 행위는 허용하면서 남성인 동성 군인에 대해서만 금지하는 것이 평등 원칙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성 군인 간의 성적 교섭행위를 방치할 경우 군대의 엄격한 명령체계나 위계질서가 위태로워진다"며 "이성 군인과 달리 동성 군인 간 합의에 의한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2002년, 2011년, 2016년 등 세 차례에 걸쳐 군형법 92조의6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2016년 결정 때도 재판관 4명이 위헌 의견을 냈지만, 정족수(6명)에 이르지 못해 합헌으로 결론났다.
/언론인홀리클럽 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