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항]
25-5-A. 이 항은 2006년 개정에서 신설된 항으로서, 제4항에서 보상금의 지급의무에 대한 보상금의 청구는 각각의 권리자가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지정단체를 통하여 행사하도록 한 것이다. 지정단체를 통한 보상금의 지급제도는 구법(1986년)에서 판매용음반을 방송에 사용한 방송사업자가 그 판매용음반에 수록된 실연의 실연자와 그 음반의 제작자에 대하여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면서 보상금의 청구를 권리자들이 개별적으로 한다면 번거롭기 때문에 지정단체를 통하여 청구하도록 실연자의 권리에서 규정(구법 §65)하고 음반제작에게도 준용토록(구법 §68) 하였던 것인데, 2006년 개정에서는 이 조에서 규정하여,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와 전송에 따른 저작재산권자의 보상금청구(§31 ⑥), 실연자의 방송사업자에 대한 보상금청구(§75 ②), 실연자의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에 대한 보상금청구(§76 ②), 음반제작자의 방송사업자에 대한 보상금청구(§82 ②) 및 음반제작자의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에 대한 보상금청구(§83 ②) 등에서 이 조의 제5항 내지 제9항을 준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구법(1986년)시행 당시부터 학교교육목적 등을 위한 저작물의 이용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였던 것이나 실제상 보상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것은 1999년부터이며, 또한 구법에서는 지정단체를 통한 청구제도가 없었으나 실제상으로는 신탁관리단체인 문예학술저작권협회나 음악저작권협회에서 일괄 수령하여 개별 권리자에게 분배하고 있었던 것이며, 이러한 지정단체는 2006년 개정의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지정단체로 되는 것이다. 또한 이 항은 2008년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의하여 종전의 “문화관광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수정되었다.
25-5-B. 이 항은 제4항에서 규정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는 이 항에서 규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즉 지정단체를 통해서만 행사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같이 지정단체를 통하여 행사하도록 한 이유는, 저작재산권자의 보상받을 권리는, 법률적으로 개개의 저작물이용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개별적인 저작재산권자에 있어서는 적은 금액에 불과할 것이며, 지급하는 측에 있어서도 개개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마다 어느 저작재산권자의 어느 부분의 저작물을 이용한 것인지 구별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보상금액 자체보다도 이용부분의 조사와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이 많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항에서는 개개의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개별적인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로 규정한 제4항의 보상금 받을 권리를 전체적 저작재산권자를 위한 하나의 포괄적인 권리와 같이 집중적으로 행사시키기 위하여 지정단체를 통해서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사실상의 문제로 보상금이 저작재산권자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그 지정된 단체에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저작권법은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판매용음반의 2차적 사용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청구를 문화청장관이 지정한 지정단체로 하여금 행사하도록 하였으며(일저 §95 및 §97), 또한 사적녹음녹화보상금의 수령과 분배에 대하여도 문화청장관의 지정을 받은 지정관리단체로 하여금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일저 §104조의 2)
25-5-C. 다음은 보상금의 청구 및 분배를 위한 지정단체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첫째는 대한민국 내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로 구성된 단체라야 한다.(제1호) 대한민국 내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저작재산권자를 말하며, 구성된 단체란 현재까지 사실상 지정단체의 역할을 하고 있는 단체는 문예학술 분야와 미술 및 사진 분야에 대하여는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와 음악저작물에 대하여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이 있으며, 이들 단체에 포함되지 않은 분야에서는 별도의 단체를 구성하거나 혹은 기존의 단체에 흡수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하는데(제2호), 보상금의 수령 및 분배는 영리사업이 아니므로 비영리단체라야 함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국제적인 흐름은 저작권의 신탁관리 단체나 보상금의 청구 및 분배를 하는 단체가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는 주식회사 등의 영리단체나 법인도 다른 사람의 저작권 등을 수탁관리하거나 보상금의 청구 및 분배를 하는 단체가 있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는 재고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는 보상금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제3호), 이 규정만으로는 어느 정도가 충분한 능력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우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보상금의 청구 및 분배업무를 적절하고 유효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인적조직과 업무수행체제를 갖추고 있어야할 것이다. 그리고 ‘능력’이란 일반적으로 인적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나, 이와 함께 어느 정도의 재정적 기반도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2009년에 개정된 저작권법시행령 제2조에는 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는 단체에 복제⋅배포⋅공연⋅방송 및 전송의 내역을 제출하고 그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동 시행령 제3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상금수령단체를 지정하려면 법 제25조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구성원의 의결권 등이 평등하고 단체의 의사결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는 단체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 항의 본문 말미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단체를 지정할 경우에 미리 그 단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이는 그 지정단체가 앞으로 보상금의 청구와 분배를 함에 있어서 외부적인 강압이 아니라 자발적인 수행을 하도록 하는 전제조건인 것이다.
25-5-D. 또한 이 항에서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지정단체만이 행사하도록 하였으나, 그 지정단체에 의한 권리행사의 형태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지정단체의 권리행사 형태를 생각하여 본다면,
첫째는 저작재산권자가 그의 권리를 지정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이나 이는 저작재산권자가 보상받을 권리 자체를 양도하였다면 더 이상 지정단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는 것이며, 둘째는 저작재산권자가 그의 권리를 지정단체에 신탁하는 경우인데, 일반적인 권리의 집중관리방법에서는 이 방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인 지정단체가 신탁기간 중에는 권리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위탁자인 저작재산권자는 그 권리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수익자로 되는 것이며, 이는 주로 저작재산권자가 지정단체의 구성원인 경우이다.
셋째는 저작재산권자가 그의 권리행사를 지정단체에 위임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는 지정단체가 저작재산권자의 위임에 의한 대리인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며, 이 조의 제6항에 의하여 지정단체의 구성원이 아니면서 지정단체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행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방법에 의하는 것이다. 다만 어느 방법을 택하든 지정단체만이 스스로 권리자가 되거나 대리인으로 되어 보상금 지급기관에 대하여 제4항의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법원의 판례는 지정단체가 그의 업무규정 등에 의하여 실연자의 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였다.
끝으로 저작재산권자가 보상금의 지급기관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특정된 지정단체만이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것인지 의문이다. 그러나 동 법률에서는 저작권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또는 상표법에 의한 권리의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는 동 법률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동법 §59) 독점규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제6항]
25-6-A. 이 항도 2006년 개정에서 신설된 규정이나, 구법(1986년)에서도 실연자가 방송사업자에게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구법 제65조 제3항)에 이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었다. 이 항은 제5항에서 제4항의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지정단체에 의한 독점적인 권리의 행사를 인정한 결과로서 지정단체의 구성원이 아닌 저작재산권자는 권리행사의 방법이 없으므로, 그들도 지정단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정단체가 그 저작재산권자를 위한 권리행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응낙의 의무를 규정함과 동시에 신청에 의한 권리행사에 있어서도 지정단체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 항도 2009년 개정에서 ‘의한’을 “따른”으로, 또한 ‘없으며’를 “없다”로 수정하였으나, 내용상의 차이는 없다. 이 항의 입법취지는, 원칙적으로 저작재산권자들의 보상금 받을 권리는 하나의 단체에 의한 일괄적 및 통일적인 행사가 바람직하나, 그렇다고 하여 모든 저작재산권자들이 특정 단체에만 가입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으며, 또한 법률로서 어떤 권리를 인정하면서 그 권리의 행사는 특정 단체를 통해서만 할 수 있게 하고, 그 단체는 단체 구성원의 권리만을 행사하게 한다면 사실상 특정단체의 가입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이 항과 같은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또한 이 항에서는 ‘신청’이라고 하였으므로 그 개념이 명확하지 못한 감이 있으나, 이 항의 입법취지로는 권리자가 신탁을 신청하거나 위임대리를 신청하거나 혹은 권리자의 직접적인 신청이 아닌 대리인에 의한 복대리의 신청까지 포함하여 신청의 내용은 권리자의 의사에 맡긴다는 의미에서 ‘신청’이라고만 한 것이다.
25-6-B. 그리고 이 항의 후단에서 권리자로부터 권리행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지정단체는 자기 명의로 그 권리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권리행사의 신청이 신탁인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도 수탁자인 지정단체가 권리자로서의 지위에서 위탁자인 원권리자를 위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음이 당연한 것이므로 이 항의 후단을 규정한 의의는 위임대리 등의 경우에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지정단체가 자기의 명의로 보상금을 보상금지급기관에 청구하며, 혹은 필요에 따라 지급청구의 소송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며, 가장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은 지정단체가 보상금의 지급청구 등의 민사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지정단체가 민사소송상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행위는 어디까지나 권리자들을 위하여 행사되어야 한다는 성질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 [제7항]
25-7-A. 이 항도 2006년 개정에서 신설된 것이며, 이 항이 필요한 이유는 제4항에서 보상금의 지급청구권을 인정하면서 제5항에서는 그 보상금 받을 권리행사를 지정단체를 통해서만 행사하도록 하였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보상금의 징수와 분배를 위한 지정단체를 지정하였으나 그 지정단체가 이 항에서 규정한 부적격단체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따라서 이 항은 지정단체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감독권 차원에서 규정한 것이다.
이 항도 2008년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종전의 ‘문화관광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수정되고, 또한 2009년 저작권법의 개정에서 ‘의한’을 “따른”으로, ‘1에’를 “어느 하나에”로 수정하였으나 내용상의 차이는 없다. 이 항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단체에 대하여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은,
첫째로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인데, 제5항에서 규정한 지정단체의 요건이란 ⑴ 대한민국 내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로 구성된 단체라야 하고, ⑵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하며, ⑶ 보상금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요건 중에 하나라도 결격이 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는 보상관계 업무규정에 위배된 때인데, 저작권법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보상금수령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상관계 업무규정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므로, 그러한 보상관계의 업무규정에 위배한 때를 말하는 것이다.
셋째는 보상관계 업무를 상당한 기간 휴지하여 보상권리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인데, 이는 보상금의 징수 및 분배를 위한 지정단체로 지정을 받았으나 보상관계 업무를 휴지하여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다면 보상받을 권리자로서는 달리 권리행사의 방법이 없으므로 당연히 지정단체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