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전 유등교
침하 사고와 같이
집중호우로 인한 시설물 사고가 잇따르자,
국토교통부가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를 대폭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 현황:
- 기존의 주기적
- 안전점검에도 불구하고,
- 집중호우 시 시설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 특히, 대전 유등교와 같이 양호한 안전등급을 받은 시설물에서도 사고가 발생하여 안전등급의
-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량: 세굴 위험이 높은 하천 횡단교량을 중심으로 고위험 교량을 선별하고, 내년 우기 전까지 세굴 조사를 실시한다.
- 제방:
- 홍수로 인한
- 붕괴 위험에 대비하여 안전점검 기준을
- 강화하고,월류·누수·침하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한다.
- 옹벽·절토사면: 지반 상태 및 배수 조건 악화와 관련된 새로운 점검 지표를 발굴하여 붕괴 위험을 사전에 예방한다.
- 절대 기준 도입: 주요 부재가 D·E등급인 경우, 전체 등급도 D·E등급 이하로 판정하여 안전등급의 신뢰성을 높인다.
- 평가 가중치 조정: 주요 부재에 대한 평가 가중치를 높여 전체 등급과의 연동성을 강화한다.
- 안전점검 의무화 확대: 노후된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의무화하고, D·E등급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의무를 부여한다.
- 보수·보강 기간 단축: 중대결함 발생 시 보수·보강 의무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여 신속한 조치를 유도한다.
이번 대책 시행을 통해 집중호우 시 시설물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를 선진화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시설물 안전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시설물 관리주체, 점검·진단 업계, 지자체 등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예산 확보 및 관련 법규 개정 등 정부 차원의 지원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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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동향
국토부,집중호우에 취약한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방안 마련
김근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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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6
24.10.23 19:19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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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안전기준을 지켜야 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