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발전소 조류충돌 예방정책은 있는가?-국민신문고 답변-
처리기관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 재생에너지산업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102-0820088
접수일2021-02-22 15:36:38
담당자(연락처)김태욱 (044-203-5374)
처리예정일2021-03-12 23:59:59
1. 안녕하십니까? 국민과 함께하는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귀하께서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민원(1AA-2102-0789521)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귀하의 민원은 "해상풍력발전소 조류충돌 예방정책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신것으로 판단됩니다.
3. 이에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외국에서 해상풍력 조류충돌 예방대책으로 경광등, 조명, 채색 및 문양 등의 시각적인 방법과 조류 레이더(avian rader)를 통한 방법을 연구·실증중에 있습니다.
* 조류가 풍력발전 시설에 약 6.4km 이내로 접근시 풍력터빈을 중지
나. 국내에서도 이와 유사한 방안들의 적용성을 검토중에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자연생태환경(동·식물상)에 미치는 영향 예측·평가하여 조류충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김태욱 전문관(☏044-203-5374)께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