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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한국의 해양스포츠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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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가. 개요
나. 지역별 해양스포츠 현황과 실태
(1) 부산지역
(2) 충무·거제지역
(3) 전남지역
다. 전남지역 해양스포츠 진흥을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
라. 해양스포츠에 대한 부산·전남지역 시민 인식의 상이점
마. 해양스포츠 발전 저해 요인
한국의 해양스포츠 관광
가. 개요
우리나라는 현재 20개의 국립공원중 해양스포츠 단지 개발에 필요한 바다와 관련된 지역은 한려해상, 서산해안, 다도해해상, 변산반도의 4개지역 등 그 면적은 2,348.37㎢에 불과하다. 도립공원의 경우도 동해, 경포 등 2개소 뿐이다. 종합적인 관광시설물특화지구인 관광단지 역시 바다와 관련된 곳은 제주 중문관광단지, 충무 도남관광단지 등 2개소다. 더욱이 산업자원부 지정 115개 관광지중 바다와 관련된 지역도 부산 태종대, 인천 송도유원지 등 30개소에 불과한 약 1/4 수준이다.
유럽과 미국,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는 국립공원, 도립공원, 관광단지, 관광지 등에 걸쳐 어느 경우나 해양스포츠와 관련된 “스포츠의 바다” 개발이 내륙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에 놓여있다. 이는 해양스포츠의 바다 개척에 대한 정책 당국의 문화지체현상을 상징적으로 시사해주고 있다 하겠다.
21세기 도시인의 건강과 여가시간의 증대로 자연․모험 스포츠와 참여목적의 활동적인 스포츠 관광에 대한 선호추세 심화를 비롯하여 국민소득향상 등의 요인은 해양스포츠를 진흥시켜야 하는 사회적 배경으로 대두 되었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는 1999년 8월부터 관광중심의 해양 종합계획을 밝히면서 “스포츠의 바다” 활용에 대한 적극성을 내비쳤다.
나. 지역별 해양스포츠 현황과 실태
(1) 부산지역
(가) 개요
지역자치시대 국내 최대의 해양도시 부산은 이제 부산만의 주체적 시각으로 도시의 비전과 정체성을 확보해야 한다. 2000연대 체육선진국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나라로선 국내 최대의 해양도시 부산지역의 독특한 스포츠문화인 해양스포츠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스포츠는 문화적 자치성을 확보했을때만이 지역자치의 스포츠가 완성 될 수 있다.
부산은 2002년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환태평양 거점도시․21세기 국제첨단해양도시로 발전하고자 하는 것이 과제이기에 지역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동시에 요구된다.
1999년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부산 시민이 바라는 부산의 미래상은 해양․항만기능을 극대화 하여 관광산업 등 3차 산업 중심도시가 되는 것이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통한 국제 관광․휴양지로서 인류공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점에서 보면 해양스포츠가 바로 부산이 갖는 특수성과 보편성의 동시 추구에 바람직한 모델이 될 것이다.
(나) 해양스포츠 자연적 조건과 천연적․인위적 공간 활용도
부산의 기온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그 변화가 적고, 해륙풍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전형적해양성 기후의 표본을 보여준다. 부산의 기후, 풍향, 풍속은 서핑파도타기를 제한 모든 해양스포츠 활동에 최적이다.
부산은 해양스포츠 천연적 시설인 해수욕장이 7개가 있으며, 도심을 가로지르는 낙동강과 수영강을 비롯하여 서낙동강까지 끼고 있다. 해양스포츠 인위적 공간은 수영요트장이 있다. 시설적 측면에서 보면 부산은 해양스포츠 낙원 건설의 요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
부산의 해수욕장은 아직 수영이나 하고 해변에서 공놀이나 하는 원초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생활체육 공간 활용도 측면에서도 수영요트경기장은 년 5~6회의 경기를 제외하고는 일반에게 자유스럽게 공개되는 장소도 아닐 뿐만 아니라 실제로 시민이 활용하기에도 쉽지 않다. 이처럼 세계적 시설인 수영요트경기장이 시민 실질적 삶의 질 향상에 아무런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은 시설 주체인 부산시의 무관심과 관계 공무원의 안목 빈곤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다) 해양스포츠 공간 활용에 대한 안목 빈곤
위락 중심의 놀이시설과 호텔 등 각종 편의시설이 주류를 이루는 건설 계획과 더불어 “해양스포츠 단지”와 “보트 계류장” 조성․ “청소년 해양스포츠 체험수련원” 등을 설립하여 미래 국민 바다친화교육 기능도 수행 할 수 있게 고려해야한다. 각종 편의시설도 지역의 기후와 바다의 기후적 특성을 고려하여 확충되어야 한다. 또한 항만을 물자수송항과 관광항 개념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접 지역간 상호시너지 효과 기대와 함께 경쟁적 중복투자를 경계해야 할 것이다.
(라) 해양스포츠 침체 원인
① 정부와 부산시의 무관심과 안목 빈곤에 의한 정책부재
② 각종 행정규제에 대응할 해양스포츠 장비의 국산화 미진
③ 해양스포츠 교육 부재에 의한 국민의 모험․도전의식 결여
④ 귀족 스포츠라는 국민의 편견
⑤ 해양스포츠 인위적 시설인 보우트 계류장과 해양스포츠 단지 마련되어 있지 않음
⑥ 해변의 호텔 및 숙박시설 빈약과 각종 편의시설 부재
⑦ 요트계류장 부재
⑧ 공항 빈약․크루즈유람선 전용선석 부재
⑨ 해양스포츠 기능별 특화육성책 부재, 수질 오염
(2) 충무․거제지역
(가) 개요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위치 함으로써 해양스포츠 천연적 공간인 해수욕장은 충무의 비진도를 비롯하여 거제군의 와현 등 9개의 해수욕장이 있다. 또한 충무에는 해양스포츠 인위적 시설인 “도남 마리나”도 있다.
정부는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장기적으로 부산~목포를 잇는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계획이 본 괘도에 오르면 한․중․일간 국제 크루즈 운항 추진, 동해의 금강산관광과 서헤의 영종도 개발 등과도 연계시켜 서로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 해양스포츠 발전 잠재력 확보
충무․거제지역은 경상남도 자체의 개발계획과 정부의 남해안 관광벨트 거점지역 육성계획과 잇대어 잇어 국제적 규모의 해양스포츠 단지 개발과 함께 중․소규모 보우트 계류장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해양스포츠 활성화 기대를 갖게 하고 있다 .
(다) 완벽한 해양스포츠 자연적 조건 구비
충무․거제지역의 경우, 진해만과 연결되는 지역은 비교적 온화한 해상특성을 가진다. 기후는 해양스포츠 단지 건설과 보우트 계류장 조성에 적합한 4계절 구분이 명확한 해양성이다. 쾌청일수는 녀 100일 정도로 국제적 해양스포츠 단지에 비해서는 조금 열악한 편이지만 국내에서는 우수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학동, 여차, 농소는 프랑스 니이스 해변처럼 자갈이나 몽돌로 이뤄진 특이한 해변조건을 가지고 있어 여타지역과 차별화가 가능하다. 이처럼 충무․거제지역은 해수욕, 스포츠 잠수 등 각종 해양스포츠 활동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라) 진흥을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
충무․거제지역은 해양스포츠의 전진기지화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곳이다. 해양스포츠 천연적 공간인 각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인위적 공간을 접목 시킨 해양스포츠 단지화가 바람직하고, 또한 여건이 여의치 않을 때는 기존 해수욕장에다 소규모 보우트 계류장 정도라도 반드시 설치하는 것이 유효하다.
(3) 전남지역
(가) 개요
전남지역의 해양스포츠 천연적 공간은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내에 훌륭한 모래사장과 송림이 우거진 40여개의 해수욕장이 있어 해양스포츠 발전 잠재력은 타 지역보다 커서 많은 관광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지리적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해양스포츠가 매우 침체되어 있는 실정이다.
해양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전환(무관심․두려움),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해양스포츠와 관련된 각종 규제완화, 해양스포츠 천연적․인위적 공간 확보와 그 프로그램의 개발, 해양스포츠교육 강화, 그리고 깨끗한 수질이 중심이 된 환경문제 등은 해양스포츠 진흥의 주요 과제로 부각될 것이다.
(나) 전남지역 해양스포츠 현황과 문제점
전남지역은 세일링요트, 윈드서핑, 스포츠 잠수, 바다낚시, 바다수영 등 5개 종목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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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세일링요트(세일크루저․세일딩기)
보우트 계류장 부족과 숙박시설 및 급유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 열악
동호인 클럽 겨우 3개
홍보부족으로 시민 생활체육 기능을 못하고 있음
② 윈드서핑
윈드서핑 동호인 확보 부족
윈드서핑 전용공간 갖춰져 있지 못함
③ 스포츠 잠수
리아스식 침강해안으로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반도와 섬이 발달
물속 가시거리 20~30m 이상, 수심 5~30m정도, 연중 수온 23도내외로 스포츠 잠수 최적의 조건
④ 바다 낚시
전남지역은 1,980여개의 도서와 긴 해안선을 보유 - 어느 곳이나 바다 낚시 가능한 지리적 특성
떡밥에 의한 바다오염
⑤ 바다 수영
전남지역의 도서 및 해안은 해양스포츠 천연적 공간인 50여개의 해수욕장이 곳곳에 산재하고 있어 레 저형 해양스포츠인 바다 수영을 맘껏 즐길 수 있는 입지를 갖추고 있다.
다. 전남지역 해양스포츠 진흥을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
① 전남지역 관광개발정책은 해양스포츠 진흥이 전제되어야 한다.
② 전남지역 해양스포츠 진흥 거점지역은 동호인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거나, 혹은 해양스포츠 천연적 공간을 중심으로 목포권, 해남권, 완도권, 여수권 등 4개 권은 서로 상호보완성을 기대하는 가운데 종목 특화 육성책 검토가 바람직 할 것이다.
③ 청소년해양스포츠 체험수련원 설립과 직장연수원 등을 운영하여 바다 친화 기회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④ 지방정부는 각종 해양스포츠대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⑤ 진흥 시켜야 할 종목은 세일링요트, 윈드서핑, 바다낚시, 스포츠 잠수, 바다수영 등이다.
⑥ 해양스포츠 지도자 확보를 위해 해양스포츠학과 신설이 필요하다.
⑦ 긴 해안선을 갖고 있는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인근 주민의 바다오염원 원천적 차단에 특단의 대책 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라. 해양스포츠에 대한 부산․전남지역 시민 인식의 상이점
① 같은 점
㉮ 해양스포츠 진흥이 해양관광산업 활성화에 전제가 됨을 아주 높게 인식하고 있다.
㉯ 해양스포츠 진흥 저해 요인은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의 의지 결여에 의한 공간 확보의 미흡으 로 지적했다.
㉰ 해양스포츠를 즐기고 싶지 않은 이유는 과다한 경비지출을 꼽았다.
㉱ 배우고 싶은 종목은 윈드서핑, 스포츠 잠수, 세일링 요트, 수상스키 등이었다.
② 다른 점
㉮ 해양스포츠 경험 여부에 대해서는 전남지역은 아주 낮은 수준이었으나, 부산지역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 전남지역은 체육대학에 해양스포츠학과 설치를 원한 반면, 부산지역은 해양공원 지정을 많이 원 하고 있다.
㉰ 특히 전남지역은 바다낚시를 가장 많이 선호하는 반면, 부산지역은 윈드서핑 등이었다.
㉱ 전남지역은 해수욕장 비시즌 활용 방안으로서 “청소년해양스포츠 체험수련원” 운영을 제시했다.
마. 해양스포츠 발전 저해 요인
(1) 역사 속에 투영된 바다와 부산과 경남의 바다
한국인의 땅에 대한 개념속에서 바다는 국토가 아니었다. 그저 변방에 불과 했던 것이다. 게다가 바닷가 사람들에게는 「갯놈」․「뱃놈」 이라는 비칭이 따라 붙었고, 그들은 또 「생선 뱃대지 따먹는 놈」이라고 폄하 당하기가 일쑤였다. 산/바다․물/ 바다의 양분적 대립에서도 바다는 늘 불리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이단시 되어오기도 했다. 특히 남해에서는 한층 더 격심했다.
그렇지만 20세기 중반부터는 모든 것이 달라졌다. 원양어업 개척사가 있고, 불모으 바다가 바다목장․바다농장으로 변했다. 이에 남해는 세계화의 전진기지다. 부산 주변의 해안 지대는 시베리아에 이어질 동북아시아 문화의 최종적 도각니 였다. 불교와 유교를 포함한 다양하고 복합적인 문화를 보편성 강한 문화로 새로이 창출한 터전의 중심이 바로 부산이다.
개방과 발전, 전진과 개척, 그리고 자연과 환경이 재생하고 소생할 바다는 부산의 지역 스포츠문화인 해양스포츠 진흥이 한 몫을 당당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스포츠는 해양체험의 질적 가치를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일과 의식의 일체성 확립에 매개체로서 작용하여 21세기 해양강국 건설을 보장해 준다. 여기에다 특히 역사의 바다에 드리워진 부와 역, 그리고 변방의 그림자를 말끔히 씻어낼 모험과 개척의 정신도 약속해 주기 때문이다.
(2) 해양에 대한 국민인식 결여
연초 토정비결을 보면 대부분 「7,8월에는 물을 가까이 하지 마시오」하고 금기 사항을 주문한다. 이렇게 막연하게 바다가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편견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바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를 비롯하여 해군, 해경 등 바다관련 분야들이 적극 앞장서서 홍보해야하고, 체험중심의 현장교육으로 인식의 전환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3) 열악한 해양교육
국내 최대의 해양도시 부산의 경우, 초․중등 학생들의 해양자연학습장으로 조성된 「세계해양생물관」과 「해양과학실」등은 모두 박제품을 전시해 학생들의 관심을 전혀 끌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어릴적부터 강과 바다에서 직접 부대끼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바다 사랑의 정서를 깃들게 할 국가차원의 「청소년 해양스포츠 체험수련원」설립과 함께 생화체육으로서의 해양스포츠 활성화를 통한 국민 바다 이해의 기회 제공, 그리고 이에 관련된 다양한 소프트웨어 개발이 필요 할 것이다.
(4) 친수공간의 적극적 개발 결여
우리나라는 지금껏 해양공원이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해변은 어딜 가도 지저분한 공장이나 창고, 조선소를 비롯하여 심지어 철조망까지 가로 막고 있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해안선을 중심으로 한 21세기 해양스포츠 낙원화를 위해서 친수공간을 적극적으로 개발, 그리고 즐비한 항․포구를 어선 선착장과 해양스포츠 보우트 계류장으로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5) 저변 확대 시각 교정 필요성
해양스포츠는 대부분 물과 육지와 격리된 상태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이 분야 저변확대를 위한 계기 마련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어왔다. 따라서 가능한 경기규칙을 단순화하여 길거리 농구를 대중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게 했듯, 해양스포츠도 그런 시각을 갖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각종 해양스포츠 대회를 개최하여 홍보를 하고, 관람스포츠에서 직접 참여하여 즐기는 참여스포츠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6) 안전사고 구조체계 확립 부재
조난된 사람과 선박 등에 대한 수색․구조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해상 구조에 대한 국제협약 SAR을 수용함으로써 조난 사고로부터 인명과 재산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난구호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해수면에서의 조난구호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행하고, 내수면에서의 조난구호는 관할 소방서장이 행하고 있다. 이는 행양경찰청의 해상안전사고 대처법이 선박 위주의 관행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해난구조체계가 주로 선박 해난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체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해양스포츠 활동에서 비롯되는 조난에는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조난자들이 당황한 상황에서 신고를 할 수 있는 연락체계가 효율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해양경찰청의 「기능 전환 모색」즉 현행 수사․정보․대공․해상치안업무에서 해상방제, 해난구조 등 서비스 중심으로 그 기능 전환을 시키는 가운데 사법권 배제 등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7) 장비(노) 명칭의 한국화 노력 미진
노는 옛부터 오늘날까지 무동력 보우트의 유일한 추진 수단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에 대한 전통적 명칭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따라서 전통의 아름다움을 오늘에 되살려 노에 대한 명확한 명칭을 내려야 할 것이다.
가. 곁노(oar) : 한쪽 뱃전의 놋좃(thole)에 노를 끼우고 한 자루의 노를 양손으로 붙잡고 젓는 노를 일컫는다.
나. 나래(scull) : 두 자루의 노를 양쪽 뱃전 노받이(rowlock)에 걸치거나 끼우고 양손에 각기 한 자루씩의 노를 붙잡고 앉아서 뒤를 향해 젓는 노를 일컫는다.
다. 장밋(paddle) : 카누나 카약은 노받이가 없이 젓는 노이다. 장밋은 “곁노”나 “나래”와는 달리 앞을 바라보고 젓는 것이 특징이다. 노받이가 없는 보우트에 비상용으로 싣고 다니는 노도 어떤 형태가 되었던 모두 장밋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8) 보험제도의 부재
현재 해상안전사고에 관련된 보험은 유․도선배상책임보험 뿐이다. 선박이 여객을 운송중 발생하는 사고로 여객에게 입힌 신체장해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유선 및 도선업자를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에서는 개인용 해양스포츠 장비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하루속히 해양스포츠사업법이 마련되어야 하고, 그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국의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만 영업활동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모색할 수 있어야 「배상책임보험」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수상레저안전법」이 적용되는 것과 때를 같이 하여 선체손상․충돌손해․제3자 손해․배상책임 등을 모두 포괄하는 「해양스포츠 종합보험상품」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9)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의 비현실성
수상레저안전법은 사업자 러가를 동력 해양스포츠 종목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윈드서핑 등 무동력 종목을 즐기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수상레저안전법은 동력․무동력 모두를 포함하는 용어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10) 면허의 구분 및 수상레저안전법 적용의 불합리성
해양스포츠 활동 각종 면허증은 큰 개념을 중심으로 무동력, 동력 분야로 구분하고, 또 분야별 면허증은 시행령에서 규정하되 무동력과 스포츠 잠수 분야는 1회성 해상안전교육을 반드시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그러나 1999년 1월 5일 국회를 통과한 최종안은 요트, 수상오토바이, 모타보우트 등 동력 3개 분야로 한정되었다. 그것도 정작 도입되어야 할 “보우트 등록제”와 “스포츠 잠수 및 바다낚시 면허제 도입” 등은 각각 유보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