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일본인 배우자 비자이고, 올해 7월 30일로 비자가 끝납니다.
일본 체류 기간은 약 11년입니다. 비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기간 연장보다는 영주권 신청을 할 생각입니다.
근데 들은 얘기로는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간 연장 신청과 영주권 신청을 동시에 같이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말이 맞는 얘기인가요??
비자 신청만 들어가면 기간이 지나도 상관이 없다고 들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그리고 납세 증명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배우자(일본인)가 작년에 실업자여서 비과세 증명서를 제출하고
저 (신청인) 는 납세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체납된 세금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영주권을 받고 나서 한국으로 영구 귀국을 할 수 있나요?? 한국에 장기 체류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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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행정서사 김승철
1.근데 들은 얘기로는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간 연장 신청과 영주권 신청을 동시에 같이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말이 맞는 얘기인가요?? 비자 신청만 들어가면 기간이 지나도 상관이 없다고 들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기간갱신과 영주허가신청과는 무관합니다. 즉, 영주허가신청 중이라도 재류기간만료일 전에 기간갱신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2.저 (신청인) 는 납세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체납된 세금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심사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3.그리고 만약에 영주권을 받고 나서 한국으로 영구 귀국을 할 수 있나요??
-체류카드를 반납하면 영주허가는 취소됩니다.
4.한국에 장기 체류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영주자의 경우도 정해진 기간(3년)내에는 입국을 해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은 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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