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회사의 부동산을 도둑질한 법정관리인의 하수인이 전세금 8천4백만원을 강제 삭감당하는 댓가로 진짜 분양받아야할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했다가 법원의 무허가에다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증거가 드러나서, 구,회사정리법54조,55조에 의해서 “등기의 추정력은 깨졋다“며 강재원판사의 소유권원인무효의 확정판결을 2009,10, 받았다,
소유권을 행사할수 없자 제3자의 명의를 대여 받아서 근저당을 한뒤에 울산법원 2011타경 12806호 임의경매신청을 했다, 제가경매를 막기 위해서 근저당말소청구소송을 제기했고,(2011가단 31835호) 박신영판사는 울산법원 수석부장판사에게 압력을 받앗는지? 경매신청인의 허위근저당 증거들이 제출되자,“원고가 전세보증금을 모두 반환 받았다”는 누명을 씌워서 각하판결을 했고, 2심의(2012나,5445호) 문춘언판사는 “경매신청은 임차권을 방해하지도 않고, 소유권원인무효 확정판결은 소유권을 잃은 증거가 아니라”며 기각했고 대법원은 심리 불속행기각으로 사건을 덮어 버려서 결국, 울산법원의 사기 판결을 보호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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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3월,(2011타경 12806호,)경매4부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고,4,28일 심리가 열려서 담당판사는 “"결론은 이미 나있지만 옛말에 돌다리를 두드려보고 건넌다는 심정으로 1달안에 경매신청자의 선의의 제3자라는 소명서를 받아보고 처리 하겟다, 그러니 이의신청자 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란다,이사건이 끝날때까지 경매는 중지시켜 놓겟다"하였는데.
명의대여자는 소명서도 안냈고, 사건을 19개월을 묶어놓았고 2015,9,월에 (진정화판사가)소유권을 잃은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고, 즉시항고 했지만 사건은 처리하지도 않았고 해가 바뀐 2016년2월에 집행정지를 풀고 갑자기 매각기일을 잡았고,
경매정지신청서도 2016,3,8일에 제출한 (카정 50호도 지금까지도 처리하지 않았다,
매각허가가 나기전에 법정에서 임차계약서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구술변론 했다, 그결과 오전10시에 결정하려던 매각허가가 미루어져서 오후5시로 변경하고 기록에도 남아 있다,,
다시 공탁금4천5백만원을 걸고 즉시항고 했는데.
이번에는 “임차인이라는 증거가 없고 배당신청을 안했다“며, 각하했다,(전연숙,백규재,(진정화,는 이의신청사건에서 임차인을 인정해주고 대한투자개발이 소유권을 잃은증거가 없다고 판결한 판사)
: 울산법원 2011타경 12806호,경매개시 직후부터 경매계에 이의신청서 제출을 시작으로 근저당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3차례나 강제집행을 정지시키는 등
적법한 임차인로서 20년을 직접상가를 점유하며 영업해오고 있고, 전세보증금 60% 8천4백만원이 강제출자 삭감된 댓가로 분양약속서도 받아놓았고,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도 해놓은 권리자로서 현재까지 해당경매계에 경매를 취소하라고 권리행사를 계속해오고 있었는데 경매부동산의 이해관계인이 아니란다,
이번에도 대법원은 심리불속행기각으로 덮어주고,공탁금이 4천만원이 몰수되었다
한편으로는 소유권을 잃은 대한투자개발이 또다시 명도소송을 걸어와서 "소유권부존재확인소를 중간확인의소로 제기했으나, 강주리판사는 이미 6월,7일에, 변론종결한 사건을 계속 선고기일을 연기하더니 10,25일 선고일 하루전에 돌연취소하고 선고기일도 잡지 않은채 “관련경매사건이 끝나기를 기다리겟다“고 한다,
이미 소유권원인무효로 확정된 기판력에 의해서, 대한투자개발이 소유자가 아님을 판결문의 이유 부분에 기재받는 판결문을 경매계에 제출하면 경매사절차는 모두 취소 되는데.
공정한 재판을 해야할 판사가 선고기일을 하루 앞두고 취소하는등 이렇게 시간을 벌어주는 사이에 10, 26일에 경매계는 대금지급기일 지정서를 낙찰자에게 발송하고, 경매사건의 낙찰자가 대금을 지급하고 저희에게 인도명령을 실행하면 다시 공탁금을 마련해서 소송권부존재 확인소송을 해야 한다,
인품이 훌륭해서 대구변호사회로부터 대법관추천을 받았다는 이기광 울산법원장에게 진정서를 수차례 제출해도 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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