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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격 완화 주요내용 ] ○ 소득요건 완화 (기준소득 150%이하까지 허용) ※ 단, 기준소득 초과비율에 따라 임대조건 할증적용함 |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16.03.11(금)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 소득 및 자산요건 등)과 입주자 선정 과정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가능(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하며, 기 계약자는 계약한 동일 평형 신청이 불가합니다. ▪ 고령자용 주택은 일반 공급대상자 신청 가능하나, 경쟁시 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신청서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계약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에 대한 신청은 현장 방문접수만 가능(인터넷청약 불가)합니다. ▪ 금회 모집과 관련한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1600-1004, 044-868-999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주택단지 개요 |
단지명 | 단 지 위 치 | 건설호수 | 최초입주 |
행정중심복합도시 1-3생활권 M5BL | 세종특별자치시 종촌동 일원, 행정중심복합도시 1-3생활권 M5블록 | 9개동 1,684호 | 2016.11월 |
▪ 본 공고문으로 안내하지 못한 단지여건・주변환경 등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모집대상 주택 |
공급형별 | 주택유형 | 세대당 계약면적(㎡) | 건설 호수 | 기 계약(신청) 세대수 | 금회모집 세대수 | 구조/난방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그 밖의 공용면적 | 합계 | |||||||
기타 공용 | 주차장 | |||||||||
29 | 29A | 29.71 | 16.1851 | 1.6115 | 17.4236 | 64.9302 | 628 | 106 | 522 | 복도식/지역 |
29B (고령자) | 29.71 | 16.1851 | 1.6115 | 17.4236 | 64.9302 | 54 | 7 | 47 | ||
36 | 36 | 36.61 | 19.6364 | 1.9859 | 21.4702 | 79.7025 | 620 | 537 | 83 | |
46 | 46 | 46.41 | 24.3559 | 2.5175 | 27.2174 | 100.5008 | 382 | 234 | 148 |
▪ 기계약(신청)세대수와 금회모집 세대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이며, 금회모집 세대수는 기계약(신청)세대의 계약해지 또는 신청자격 부적격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접수결과 금회 모집세대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예비입주자로 관리됩니다.
▪ 국민임대주택은 30년이상 임대하며, 입주자에게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입니다.
▪ 고령자용 주택(29B 타입)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경비초소・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가 설치된 경우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인해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동절기에 빨래를 건조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샤시창을 자주 개방하여 주셔야 합니다.
3. 임대조건 |
공급 형별 | 주택유형 | 기준소득금액 대비 초과자 소득비율 | 기본 임대조건(원) | 전환보증금 추가납부 한도액(원) | 최대 전환시 임대조건(원) |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최대 임대보증금 | 최저 월임대료 | ||||||||
계 | 계약금 (계약시) | 잔금 (입주시) | |||||||
29 | 29A | 기준소득 이내 | 9,800,000 | 1,960,000 | 7,840,000 | 154,000 | 18,000,000 | 27,800,000 | 64,000 |
110%이하 | 10,780,000 | 8,820,000 | 169,400 | 28,780,000 | 79,400 | ||||
110%초과 130%이하 | 11,760,000 | 9,800,000 | 184,800 | 29,760,000 | 94,800 | ||||
130%초과 150%이하 | 13,720,000 | 11,760,000 | 215,600 | 31,720,000 | 125,600 | ||||
29B (고령) | 기준소득 이내 | 9,800,000 | 1,960,000 | 7,840,000 | 154,000 | 18,000,000 | 27,800,000 | 64,000 | |
110%이하 | 10,780,000 | 8,820,000 | 169,400 | 28,780,000 | 79,400 | ||||
110%초과 130%이하 | 11,760,000 | 9,800,000 | 184,800 | 29,760,000 | 94,800 | ||||
130%초과 150%이하 | 13,720,000 | 11,760,000 | 215,600 | 31,720,000 | 125,600 | ||||
36 | 36 | 기준소득 이내 | 12,800,000 | 2,560,000 | 10,240,000 | 197,000 | 23,000,000 | 35,800,000 | 82,000 |
110%이하 | 14,080,000 | 11,520,000 | 216,700 | 37,080,000 | 101,700 | ||||
110%초과 130%이하 | 15,360,000 | 12,800,000 | 236,400 | 38,360,000 | 121,400 | ||||
130%초과 150%이하 | 17,920,000 | 15,360,000 | 275,800 | 40,920,000 | 160,800 | ||||
46 | 46 | 기준소득 이내 | 27,500,000 | 5,500,000 | 22,000,000 | 257,000 | 29,000,000 | 56,500,000 | 112,000 |
110%이하 | 30,250,000 | 24,750,000 | 282,700 | 59,250,000 | 137,700 | ||||
110%초과 130%이하 | 33,000,000 | 27,500,000 | 308,400 | 62,000,000 | 163,400 | ||||
130%초과 150%이하 | 38,500,000 | 33,000,000 | 359,800 | 67,500,000 | 214,800 |
▪ 임대조건은 동별․층별․향별로 차등이 없으며, 기본 임대조건에 임대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할 경우 전환이율
(연6% 적용 예정이나 시중 금리변동에 따라 변경 예정, 이하 같음)에 따라 월임대료를 차감하여 드립니다.
▪ 위의 전환 임대조건은 예시이며, 전환이율이 변경될 경우 전환 임대조건은 변경됩니다.
▪ 평형별 전환 한도금액은 위의 전환 임대조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환보증금은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별도 안내에 따라 100만원 단위로 납부 가능하며, 납부한 전환보증금은 임대 기간 중 감액변경 및 반환이 불가합니다.
▪ 기준소득 초과자는 초과비율에 따라 위 표에서 해당되는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 금회 계약자 중 입주자격 입주자*가 최초 갱신계약시 기준소득의 150%를 초과할 경우 갱신계약이 불가하며,
계약종료일 6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주자격완화 입주자*가 최초 갱신계약시 기준소득의 150%를
초과할 경우 1회에 한하여 갱신계약이 가능하며, 2회차 갱신계약시에도 기준소득의 150%를 초과할 경우에는
갱신계약이 불가하고 계약종료일 6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격 입주자라 함은 기준소득 이하자로서 입주한 자를 의미하며, 입주자격완화 입주자라 함은 기준소득 초과자로서 입주한 자를 의미함.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4. 신청자격 |
■ 신청자격
모집공고일(2016.03.11)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공급신청자격자
(* 무주택 확인 및 판정기준 별첨)
| “공급신청자격자” 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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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가능합니다.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
| “세대구성원” 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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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공급신청자격자(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공급신청자 포함)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주택소유여부, 소득․자산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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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 부동산가액 |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 | |||||||||||||||||||||||||||||||||
자동차가액 |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 2,465만원 이하 |
▪ 단독세대주는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를 말하며, 전용면적 40㎡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② 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있는 경우 ③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단, 세대주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 거소(체류지)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함)는 예외로 하여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이 가능)
▪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및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인 자, 다만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간질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장애등급 제3급까지 해당)은 단독세대주임에도 불구하고 전용면적 50㎡미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이후 신청자격에 대하여 부적격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으니,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갖추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자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 소득・자산 산정방법
구 분 | 산 정 방 법 | |
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 단, 미성년자 제외)의 아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 별첨) | |
자산 |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한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 「농지법」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또는 문화재 건립 등 해당 토지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함. •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 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분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
5. 선정기준 |
■ 선정절차
신청 (현장) | 입주자격 (소득・자산・ 주택소유) 조사 | 입주자격 부적격사유 소명 요청 (개별통보) | 소명 접수 및 심사 | 입주자 당첨 발표 |
•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함.
• 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됨.
■ 일반공급 선정방법 (전용면적 50㎡미만주택)
1. 입주자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소득범위 순위에 따라 선정 ① 1순위 : 기준소득 이내 ② 2순위 : 기준소득의 110%이하 ③ 3순위 : 기준소득의 130%이하 ④ 4순위 : 기준소득의 150%이하
2. 입주자는 신청자중 동일 소득범위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거주지역 순위에 따라 선정 ① 1순위 : 모집공고일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모집공고일 현재 대전시 유성구, 충남 공주시·천안시, 충북 청주시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3. 위 순위(소득범위, 거주지역)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
4. 배점이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 |
■ 일반공급 배점기준
배 점 항 목 | 배 점 기 준 |
①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거주기간 * 세종특별자치시에 계속 거주한 기간 | 가. 1년 이상 3년 미만 : 1점 나. 3년 이상 5년 미만 : 2점 다. 5년 이상 : 3점 |
②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 가. 6회 이상 12회 이하 : 1점 / 나. 13회 이상 24회 이하 : 2점 다. 25회 이상 36회 이하 : 3점 / 라. 37회 이상 48회 이하 : 4점 마. 49회 이상 60회 이하 : 5점 / 바. 61회 이상 : 6점 |
③ 미성년자녀수(태아포함) * 만19세미만(1997.03.11.이후 출생자녀) | 가. 2자녀 : 1점 / 나. 3자녀 이상 : 2점 |
④ 사회취약계층 * 중복 대상은 하나만 인정 | 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마목, 사목, 아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자 : 3점 ※ 해당대상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기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그 가구원 포함) : 3점 다.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계약자에 한함) 중 청약저축 가입자 : 3점 |
⑤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점
*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 |
▪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거주기간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전입 변동일 기준으로 당해 주택건설지역의 최종 전입일 다음날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까지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당해 주택건설지역은 당해주택이 건설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행정구역을 의미합니다.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는 금융결제원 APT2you 홈페이지(www.apt2you.com) 를 이용하거나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하여 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받은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에 의해 판정합니다.
▪ 미성년자녀수는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며, 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미성년자녀만 인정합니다. (단, 재혼의 경우로서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 분리된 배우자의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는 인정)
■ 고령자용 주택공급 대상자 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 분 | 입주자 선정순서 | 비고 | ||||
전용면적50㎡미만 | 고령자(만 65세이상) | → | 순위 (일반공급과 동일) | → | 고령자용 주택공급 배점합산 | 배점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 |
■ 고령자용 주택공급 배점기준
구 분 | 3점 | 2점 | 1점 | |
① 부양가족수(공급신청자 본인 제외, 태아포함) *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공급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제외 | 3인 이상 | 2인 | 1인 | |
②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세종특별자치시에 계속 거주한 기간 | 5년 이상 | 3년 이상 5년미만 | 1년이상 3년미만 | |
③ 사회취약계층(3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 |||
④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점
*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 * 갱신계약은 제외 |
* ① 부양가족수는 아래 “부양가족 범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양가족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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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공급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① 공급신청자를 제외한 세대구성원 전원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형제․자매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형제․자매 ⑥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 거소(체류지)와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일치하는 외국인 배우자 * 세대구성원이 아닌 형제·자매는 「민법」상 미성년자 또는 만60세 이상인 자에 한합니다. * 태아는 세대구성원의 태아를 말합니다. |
6. 공급일정 |
단지명 | 신청접수 | 당첨자발표 | 계약체결 | 장소 (신청접수, 계약) |
행정중심복합도시 1-3생활권 M5BL | '16.03.18(금)~ 03.22(화) (10:00~16:00) | '16.04.22(금) (10:00이후) | '16.04.27(수)~04.29(금) (10:00~16:00) | LH 세종특별본부 주택홍보관 (세종특별자치시 어울로 247, 구 : 연기면 세종리 551-6번지) |
* 신청은 방문접수만 가능(인터넷 청약 불가)함. 접수장소 문의 : 044-868-9990
▪ 소득 및 자산검색 결과에 따라 당첨자발표 및 계약체결 일정이 다소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에 게시 예정입니다.
▪ 신청접수 첫째 날 결과 신청자가 모집할 입주자수(예비자수 포함)를 초과하는 때에는 둘째 날 접수는 받지 아니하며, 둘째 날 접수여부는 접수 첫째 날 20:00 이후에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에 게시합니다.
(* 확인방법 :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 「임대주택 - 분양정보」 선택 → 왼쪽 메뉴의 「공지사항」 선택)
7. 신청방법 |
▪ 현장방문 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와 구비(보완)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제출서류 참조)
• 신청자격(공급신청자격자, 세대구성원 등) 요건, 도로명 주소 등을 반드시 숙지하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 홍보관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합니다(접수는 오후 4시까지).
▪ 현장방문 신청 장소
신청 장소 | LH 세종특별본부 주택홍보관 |
위 치 | 세종특별자치시 어울로 247(세종호수공원 제1주차장 옆) *구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세종리 551-6번지 |
8. 제출서류 (2016.03.11.이후 발급서류만 유효함)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하오니, 모집공고일 이후에 해당 발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신청자격(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을 유지해야 하며,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공통 제출서류
제출서류 | 비 고 | 발급처 | 부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LH 지정 서식) | • (동의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제출시점) 접수시점에 제출 ※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거부됨. | 신청자 작성 | 1통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주민센터 | 1통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공급신청자 포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종시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세종시에서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 주민센터 | 1통 |
가족관계증명서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주민센터 | 1통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 • 금융결제원 APT2you 홈페이지(www.apt2you.com) 를 이용하거나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하여 발급 가능 (* 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 주택관리번호 : 2016000254 ※ 청약순위 확인서에 표시된 순위는 실제순위와 다를 수 있으므로 납입횟수 (인정회차)를 확인하여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상 본인의 순위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 인터넷서비스 | 1통 |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임신 중인 경우 (* 미성년자녀수 배점 인정에 필요) | 병원 | 1통 |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중증장애인이 전용면적 40㎡초과 50㎡미만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 주민센터 | 1통 |
(신청자의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출입국 관리사무소 | 1통 |
▪ 장애인 복지카드 및 외국인등록증을 분실하신 분만 재발급 받으시고, 이미 소지하고 계신 분은 그 사본(원본 지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사회취약계층 입증서류 (해당자만 제출)
대상(해당)자 | 제출서류 | 발급처 |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사목, 아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국가유공자 등 확인원 수급자 소득인정액 증명 서류 | 지방보훈청/ 주민센터 |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일본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 여성가족부 |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주민센터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시․군․구청 |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부양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 주민센터 |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 추천서,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사본 | 아동복지시설 |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해당증빙서류 | 관련기관 | |
차상위계층에 선정되어 있는 경우(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그 가구원 포함) |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증명서 | 건강보험공단/ 주민센터 | |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계약자에 한함) 중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 임대차계약서 사본/ 청약저축통장 1면 사본 |
|
■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제출)서류
구 분 | 구 비 서 류 |
신청자가 직접 신청할 때 | 본인의 신분증,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 신청자의 신분증 및 도장, 배우자의 신분증 및 신청자와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 신청자의 신분증,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9. 당첨 발표 및 계약안내 |
■ 당첨 발표
▪ 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www.lh.or.kr)와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ARS(1661-77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명단 조회방법 : LH 청약센터 → 인터넷청약 → 청약결과조회 → 당첨/낙찰자조회)
▪ 임대차계약 체결하는 주택의 동호는 무작위 추첨에 의해 배정되므로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안내
▪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계약금은 계좌이체로 입금하여야 하며, 입금계좌는 당첨자발표일 이후에 안내 예정임)
공통 서류 |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
• 계약금 납부 영수증(입금증) -인터넷뱅킹 이체시 이체확인내용 출력, 제출 -모바일뱅킹 이체시 이체확인내용 현장에서 제시 • 계약자 도장(본인이 계약시에는 서명도 가능) • 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 (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외의 자 공통서류 외에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계약자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 계약자 인감도장 |
▪ 계약대상자(당첨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10. 공통 유의사항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
임대조건 | •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임대차계약 이후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갱신시)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합니다. * 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는 때에는 퇴거됨. 그러나 입주자격완화 입주자는 최초 갱신계약시 <소득초과자의 2회차 이상 갱신계약시> 할증비율을 적용하며, 1회차 갱신시 기준소득의 150%를 초과할 경우에는 <소득초과자의 2회차 이상 갱신계약시 30%초과 50%이하의 할증비율을 적용합니다. 2회차 갱신계약시에도 기준소득의 150%를 초과할 경우에는 갱신계약이 불가하고 계약종료일 6개월 이내에 퇴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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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입주 신청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인 공급신청자격자),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
신청방법 | • 현장방문신청 방법을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7. 신청방법 참조)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당첨 판정기준은 제출된 신청서를 기준으로 하므로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이후 신청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를 때에는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신청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 이후에 신청서 내용의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는 제출 이후 반환하지 않습니다. | ||||||||||||||
당첨안내 | • 당첨자 명단은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 발표하며, ARS(1661-7700)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
계약안내 | • 모집공고일 이후 계속하여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인 공급신청자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 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며, 명도하지 아니할 경우 전부 계약 해지 처리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제출하지 않거나 「모자보건법」를 위반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 등을 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취소됩니다. | ||||||||||||||
입주안내 | • 이 주택에 입주할 때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이 주택에 입주 전에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보다 앞서 입주하는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 및 만65세 이상 고령자의 계약금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대출받으실 수 있으며,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
기타사항 |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세대모형,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팜플렛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 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곧주택특별법」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2016. 03. 11.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장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