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發 '정당현수막 제거' 전국 동참 조짐
전국시도지사협 공동결의문 채택
장소·개수 무제한 허용 관련 비판
"현수막 난립 국민보행 안전 위협"
정당 현수막 관련 조항 폐지 강조
유 시장 "국민을 이기는 정치 없다"
중부일보DB
인천에서 시작된 ‘정당현수막’ 제거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27일 정당현수막을 무분별하게 게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옥외광고물법 조항 폐지 등의 내용이 담긴 공동결의문을 17개 시·도지사 전원 동의로 채택했다.
협의회는 옥외광고물법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현수막의 경우 장소와 개수의 제한 없이 무제한 허용되도록 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개정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정당현수막이 난립했다며 국민의 보행안전을 위협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권리를 중대히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인천시 조례를 참고해 정당현수막의 게시장소·기간·개수를 제한하는 등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협의회는 이날 공동결의문을 통해 "정당 현수막에 특혜를 부여해 국민들의 평등권과 환경권을 침해하고 정치혐오를 조장하는 ‘정당 현수막 관련 조항’을 폐지하라"고 강조했다.
문제가 되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됐다.
이에 인천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정당현수막이 난립하자, 인천시는 올해 3월 옥외광고물 관련 개정조례를 발의했다.
이 조례개정안은 5월 인천시의회에서 최종 의결돼 지난달 8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이 조례는 지정 게시대에만 현수막을 게시하도록 제한하고, 지정 게시대에 게시하는 경우에도 현수막의 개수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로 한정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5일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에 위임이 없다는 이유로 시에 개정조례안의 재의를 요구했는데, 시는 재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후 이달 12일부터 지정 게시대 이외의 곳에 설치된 정치 현수막의 강제 철거에 들어간 것이다.
이와 관련 유정복 인천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마침내 17개 시도지사 전원이 옥외광고물법 정당현수막 조항 폐지를 위한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며 "국민을 위해 법이 존재하지, 정치인을 위해 법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글을 남겼다.
전예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