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연가'는 '정신적 신체적 휴식이 필요할 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휴식을 취함으로써 공적, 사적 생활에 만족감을 느껴 직무 수행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휴가이다. 그러나 기간제교사는 정규교사와 달리 연가에서도 차별 받고 있어 직무 생산성 향상이 아니라 '사기저하'를 낳고 있다.
저경력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지난 7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었다. '1개월 이상 1년 미만' 근무자의 연가는 11일이고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는 '15일'의 연가를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기간제교사가 최초 1년 계약을 하면 '1년 이상'에 해당하여 15일의 연가가 주어져야 한다. 그런데 현재 7개의 교육청은 '최초 1년 계약자'의 연가를 11일로 산정한다. 기간제교사의 연가 산정은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1년 계약을 했다면 1년 근무를 한 것으로 보고 연가를 산정한다.
정규교사의 연가는 최소 11일에서 최대 21일이다. 6년 이상 근무한 정규교사의 연가는 21일이다.
그러나 기간제교사는 최소 11일에서 최대17일의 연가가 발생한다. 저경력자도 10년 이상의 고경력자도 매년 학교를 이동하면 연가는 최초 1년 계약자의 연가로 동일하다. 또한 경력에 상관없이 동일학교에서 지속적으로 4년을 근무하면 최대 17일의 연가가 발생한다. 그러나 동일학교에서 4년을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그리 흔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동일학교에서 계속해서 10년을 근무한 기간제교사의 연가가 정규교사와 같이 21일이 되는 것도 아니다. 이 기간제교사가 사용할 수 있는 연가는 15일이다. 왜냐하면 4년 근무 후에는 신규채용되기 때문에 이 기간제교사는 동일학교에서 2년을 근무한 것이 된다. 동일학교에서 매년 신규채용되어 4년을 근무하면 동일학교 재직기간으로 연가를 산정한다. 그런데 동일학교에 5년차로 신규채용 되면 지난 4년의 근무는 사라지고, 1년차 연가가 산정된다. 도대체 이런 산법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6년 이상 경력의 기간제교사의 연가가 나이스에서 21일로 되어 있어 기간제교사들이 연가 차별이 없어진 줄 알고 이를 사용했다가 환수를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기간제교사의 연가도 경력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연가 사용 기간도 문제다. 최초 1년 계약자는 근무를 시작하는 3월에 연가를 사용할 수 없어 조퇴도 할 수 없다.
이것도 기간제교사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에는 '연가 일 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 일 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계약직인 기간제교사의 조건상 다음해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복무규정에 따르면 계약기간 안에 주어진 연가는 3월에 사용할 수 있다. '연가 일 수가 없는 경우'에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다.'고 했지 않는가?
2024년 상반기 전국에 8만 3천명이 넘는 기간제교사가 근무하고 있다. 전체 교원의 16.4%이다. 기간제교사 없이교육이 가능하지 않다. 여러 차별 속에서도 기간제교사는 '나도 교사'라는 자부심으로 최선을 다해 교사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차별 받는 교사들은 심리적으로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기간제교사가 안정적으로 근무하고 사기저하를 겪지 않아야 학생도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질 높은 교육을 위해 기간제교사 차별을 폐지해야 한다. 교육부가 기간제교사들이 겪는 연가 차별부터 폐지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기간제교사의 총경력을 기준으로 연가 산정하라. 하나, 기간제교사 최초 1년 계약은 '1년 이상'에 해당하므로 15일의 연가를 부여하라. 하나, 주어진 연가를 3월에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시정하라.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서명 기간 2024년 9월 30일(월) ~2024년 10월 31일(목)
주어진 연가를 3월에 못쓰나요? 전 그동안 3월 조퇴 필요시 사용 못하게 한 적이 없었는데요 이 부분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공무직이 한 달 근무시 하루 연가 생성이 되어서 3월 신규 공무직은 3월에 못쓴다 들었는데 행정실에서 기간제교사와 공무직 기준을 혼동해서 적용했다가 수정한 사례를 본 적이 있긴 합니다.
첫댓글
주어진 연가를 3월에 못쓰나요? 전 그동안 3월 조퇴 필요시 사용 못하게 한 적이 없었는데요 이 부분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공무직이 한 달 근무시 하루 연가 생성이 되어서 3월 신규 공무직은 3월에 못쓴다 들었는데 행정실에서 기간제교사와 공무직 기준을 혼동해서 적용했다가 수정한 사례를 본 적이 있긴 합니다.
계약 첫 달에 사용 못하게 한다는 선생님들이 있어서 확실하게 하고자 넣었습니다.
@노조위원장 문제 없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학교가 아닌 일부 학교에서 오해석한 내용을 마치 모든 학교에서 그러는 듯이 시정하라고 서명운동하는 건 좀 의아하네요.^^
완료했어요.
서명했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지당한 의견입니다! 바로 서명하러 갑니다.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문제점입니다.
더 많은 분들이 서명하고, 더 큰 목소리 내야 할 것 입니다!!!
서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명했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10.07 17:03
서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명했습니다. 응원합니다
차별은 철폐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