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만약 문제에서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에 <국배청구> 병합되었는데 영업정지처분 취소송이 부적법 각하되는 경우 수소법원이 국배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가?
라고 물어본다면,
요론에 노란색부분 근거한대로
국배청구가 독립하여 적법한 소로서 요건을 갖추고 있는 이상
별개의 독립한 소로 취급하여 재판하거나 관할법원으로 이송하여야한다
맞을까요?
다른 자료들을 참고하고있는데(아래사진)
독립되어 판단할 수 없다고 하길래(?) 견해대립이 있는 부분인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ㅠㅠ
미리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각하결정 대상
쌤 그럼 노란부분은 보론적 사항인가요??
타당하다라고 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