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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중산 메트로폴리스 지역주택조합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설계변경관련 110동 피해 보상건.
이재명 추천 0 조회 1,151 21.02.28 18:45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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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2.28 19:22

    첫댓글 일조권 침해관련 소송은 조합장 및 그 어느 누구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소송이 제기되었으니 법의 판단을 받아 보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조합원들의 다양한 의견에 대한 의견 수렴은 매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한사람 한사람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 배가 산으로 가지 않을까요?

    횟집이야기를 하시는데 본인이 횟집주인 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집행부의 결정이었습니다.

  • 작성자 21.02.28 19:40

    12월말에 조합으로 전화했을때 조합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소송 제기를 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소송 제기를 하지 않은 세대들끼리 다시 소송을 진행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한사람 한사람의 자기주장이 아니라 총회에서 보상 관련 이야기를 하기로 하였기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상근이사가 이제는 없고 현 조합장님은 그냥 조합원이였을때 있었던 일이라 모르는척 하시는 겁니까?그리고 횟집주인이라면?? 그러면 조합장님이 110동 주민이라면 가만히 계셨겠습니까?아파트를 짓기 위해 110동 주민들도 안건 통과시킬때 보상으로 위안삼기로 하며, 어쩔수 없는 선택을 한겁니다!!

  • 21.03.03 19:53

    저도 사전 점검때 제일 햇빛이 많이 들어와야할 시간에 햇빛들어오나 그것만 관심있었습니다 그런데 두시간 가까이 있었지만 햇빛은 볼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점검은 하는마는둥 대충넘기고 돌아왔습니다 이문제는 조합측에서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주부로서 햇빛 안들어오는 아파트 어떻게 살지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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