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110동이 원래는 109동이였습니다.
조합 사정이 어려울때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으며,
특히나 일조권 침해가 심한 현 110동에 관해서는
조합원 전체를 위해 110동이 희생한 격이 되었습니다.
조합 총회에서 통과된 사항이라고 아무 문제 없다고 하신 조합장님!!
지난 12월 말 올해 초에 일반 분양을 위해 현111동이
새로 지어지면서 현110동 주민들에게 일조권 침해
관련하여 어떻게 하실거냐고 전화로 물었습니다.
일조권 침해에 문제없으며, 소송 거시던지요.. 라고
말하시고 바쁘시다고 하셨습니다.
설계변경 이야기가 나왔을 때 처음에는 조합 사무실에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 당시 시행사 김태균 대표도 왔었지요.
몇몇분들이 큰 소리가 오갔으며, 저또한 안된다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현 111동이 생기지 않았을 때의 호실을 택한
것이지 변경된 현재의 동을 택한게 아닙니다!!!
시행사 김태균 대표가 현110동 주민들에게 추후 보상
꼭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인터불고에서 총회가 이루어졌습니다.
동별로 자리에 앉아있었습니다.
110동 주민들은 반대한 안건이였으나, 다수결에 의해
통과가 되었지요.
그때 분명히 전 상근이사가 말하기를.
우리 아파트 안지을거냐고!!
우리 다 죽을거냐고!!
통과시키고 나서 어떻게든 보상 해주겠다고!!
했지요.
그렇게 110동은 구석으로 밀려 특히나 1라인은
뒷쪽에서만 볼 수 있는.. 햇볕도 잘 들지않는
꼭 비밀라인 같아졌습니다.
우리의 재산을 지키기위해 아파트를 짓는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얻은 이익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수준의 일조권 침해를 입은 110동 주민들은
왜 보상없이 입주를 해야하나요??
보상을 약속했으면서!!!
그런데 횟집 보상은 정말 황당합니다.
◆아파트 공사가 한창 진행중일 때 남다른 감자탕
옆쪽으로 보시면 땅이 자갈로 가득한 곳에 나무로 된
아주 좁은 가건물(?)이 생겼습니다.
간판은 부동산이였지요..
영업하는 건 한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던 어느 날 자갈 위에 천막같은 걸 치고 횟집이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비닐하우스 처럼 치고 하시는 것 까지는
보았습니다.
어제 아파트를 둘러보았는데 부동산 간판이 있던
좁은 가건물이 어느새 횟집이 되어있더군요!!
주변에 도로 닦는다고 먼지 날린다고 1700만원 보상을 해준건가요??
횟집은 천막치고 영업했었는데 그렇게 바뀌었나보네요.
주변 도로 닦는다고 바로 보상해주고..!!
조합장님!!
당연히 110동 주민들에 관해 보상이 이루어질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동안의 조합측의 대처는 정말 아쉬웠습니다.
이제는 명칭이 변경된 중산코오롱하늘채 아파트의
전체 이미지를 위해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평수가 줄어든 것도 화나지만 일조권 피해 보상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현재 아이위시에 거주중입니다.
중산코오롱하늘채가 저희집 안방과 거실에서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매일 110동을 보고 있습니다.
전체가 다 해가 든적이 없으며,
부분으로 잠깐 해가 드는게 다입니다.
사전점검 때 12시 43분에 들어가서 오후 4시 40분경
나올때까지 집 안에서 해를 본적도 없네요.
★일반 분양 후 110동 보상 관련하여 다시 논의하기로 했으나 입주 시기가 다가왔음에도 그 어떠한 말도 없는 지금
110동 일조권 침해 관련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안건을 빠른 시일내에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일조권 침해관련 소송은 조합장 및 그 어느 누구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소송이 제기되었으니 법의 판단을 받아 보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조합원들의 다양한 의견에 대한 의견 수렴은 매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한사람 한사람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 배가 산으로 가지 않을까요?
횟집이야기를 하시는데 본인이 횟집주인 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집행부의 결정이었습니다.
12월말에 조합으로 전화했을때 조합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소송 제기를 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소송 제기를 하지 않은 세대들끼리 다시 소송을 진행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한사람 한사람의 자기주장이 아니라 총회에서 보상 관련 이야기를 하기로 하였기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상근이사가 이제는 없고 현 조합장님은 그냥 조합원이였을때 있었던 일이라 모르는척 하시는 겁니까?그리고 횟집주인이라면?? 그러면 조합장님이 110동 주민이라면 가만히 계셨겠습니까?아파트를 짓기 위해 110동 주민들도 안건 통과시킬때 보상으로 위안삼기로 하며, 어쩔수 없는 선택을 한겁니다!!
저도 사전 점검때 제일 햇빛이 많이 들어와야할 시간에 햇빛들어오나 그것만 관심있었습니다 그런데 두시간 가까이 있었지만 햇빛은 볼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점검은 하는마는둥 대충넘기고 돌아왔습니다 이문제는 조합측에서 충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주부로서 햇빛 안들어오는 아파트 어떻게 살지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