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11/16 - 11/17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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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인 경우에는 큰 상관없겠지만, 반대하는 경우에는 왜 반대인지 이유를 쓰는 것이 좋겠지요.
16일 - 1.
[2104772] 인공지능 기술 기본법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E0P1G0H2C6F1R7X1V3R4Z4K0G1C8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인공지능산업 육성.
(1) “국가인공지능기술위원회” 신설
(2) “지방인공지능기술위원회” 신설
(3) 민간 참여의 활성화
(4) 인공지능 관련 단체의 설립
(5)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재정지원
(6) 인공지능 기술의 국제적인 고도화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 및 국제지구 등과 기술협력, 정보교환, 공동조사 및 연구 등을 추진
(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 기술 개발 등에 대한 육성, 국제협력, 조사연구 및 개발 등을 하거나, 전문인력을 양성하거나, 자료의 표준화ㆍ정보화, 기술 개발 등에 관한 교육·홍보, 기술의 수출을 하는 자에게 재정지원.
== 다음이 의문이다.
국가에서 인공지능산업을 육성한다고 해도 타당한지 의문인데, 국가 땨로, 지방자치단체 따로 하자는 것인가? 세금낭비이고 어불성설이라 하겠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 위원회를 만들고 지원을 한다는 것은 조직만 크게 한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똑같은 업무를 따로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가관이다.
(2) 민간 참여의 활성화?
민간이 하게 두면 될 것을 왜 정부 주도로 하면서, 민간이 “참여”하게 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면서?
(3) 인공지능 관련 단체의 설립
단체가 세계 첨단의 기술이라도 갖고 있다는 것인가?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 및 국제지구 등과 기술협력, 정보교환?
국가 따로, 지방자치단체 따로, 참 바쁘다. 그런데, 누가 정보를 줄 것인가? 이런 개발은 민간기업에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핵심기술”로 간주될 것이다. 한국 정부나 <삼성 핵심기술 줄줄이 공개하는 정부>라는 소리 듣지, 다른 국가에서도 그런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학회에서 발표되는 내용 같으면, 이런 법 없어도 학회에 참석할 사람들은 한다.
(참고:
* 삼성 핵심기술 줄줄이 공개하는 정부 (2018.04.05)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8040452401
16일 - 2.
[2104378]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J0Q0A9C1O8M1B4K0K0U5U4E6M6U4
== 이 법안은
(1)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진흥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역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
(3) 전담기관을 지정
== 다음이 의문이다.
지역문화진흥 한다고,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만들자 하면서,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고라?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할 것 같으면, 지역에서 각자 알아서 하게 두면 되는 것 아닌가 한다. 돈 내는 것은 국가에서 내게 하기 위해서 이런 법 만들자는 것인가?
16일 - 3.
[210441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P0D1V0J0D6W1S6P5X2O3B1U9R1A0
== 이 법안은
(1) 영화업자의 영화 촬영 전 성폭력 예방교육을 국가가 지원.
(2) 영화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영화진흥기금의 사용용도에 표준계약서 권장과 인권존중 의식 및 양성평등 문화의 확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
== 다음이 의문이다.
(1) 영화업자의 영화 촬영 전 성폭력 예방교육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성폭력이 영화계에만 있는가?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미투'당?...'성추문' 전력으로 몰락한 안희정-오거돈-박원순>이라는 소리 못들었는가? 그 사람들이 영화계 사람들이 아니다. 공통점은 더불어민주당이고, 정치인들이다.
(2) 표준계약서 권장?
표준계약서를 권장하는 것이 강요하는 것으로 변하지 않을지 의문이다.
(3) 인권존중 의식 및 양성평등 문화의 확산이라는 명목으로 영화진흥기금을 쓸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참고:
*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미투'당?...'성추문' 전력으로 몰락한 안희정-오거돈-박원순 (2020.07.1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3447
16일 - 4.
[2104463]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I0T1N0D0Y8T1G6P2I9R1V0N3B5T4
== 이 법안은 마한역사문화권의 범위에 광주를 포함.
== 다음이 의문이다.
“지역 발전을 도모”라 하니, 마한역사문화권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광주에 “지역발전”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유치해 가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16일 - 5.
[2104611]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Q0T1X0S2Y2F1Q7B1Y4T3R7H0K7M5
== 이 법안은
(1) 경륜·경정 승자투표권 온라인 발매를 허용
(2) 불법행위에 대하여 벌금형 병과 명시로 상향
== 다음이 의문이다.
(1) 경륜·경정 승자투표권 온라인 발매를 허용
장단점이 있다.
승자투표권을 편리하게 살 수 있지만, 전국민의 새로운 도박 행위로 이어질 수 있고, 도박중독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다른 선진국들도 승자투표권을 인터넷으로 판매하는지 의문이다.
(2) 벌금형 병과
벌금형 병과는 돈을 더 많이 거두어 들이기 위함이 아닌지 의문이다. 현정부 들고,
(2-1). 2019년에,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는 보도가 있었는가 하면,
(2-2). 2020년 11월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라고 까지 보도되기 때문이다.
(2-3). 이유야 어떻든, 벌금이나 과징금이나 과태료나 전부 다 돈 걷는 것 아닌지?
(참고:
*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 (2019.07.08)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70770271
*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 (2020.11.0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110636301
16일 - 6.
[2104096]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T0L0R9K2E2V0X9W1C2U1K0T6S8A3
== 이 법안은 표준계약서를 프로스포츠단에 공급하고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 다음이 의문이다.
각자 알아서 하게 두어도 되는 것 아닌가 한다. 굳이 표준계약서를 쓰라고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이렇게 “권고”하다가, 나중에는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쓰도록 해야 한다고 할 것 아닌가?
16일 - 7.
[2104576]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등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J0N1V0Z0Y8B1N3G5F6D4O7L8I2Y2
== 이 법안은
(1) 본 법이 한시법인데,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영구화한다.
(2) 지역신문에 15년 이상 재직하도록 한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의 재직경력 요건을 10년으로 완화.
== 다음이 의문이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일시적” 또는 “한시적”이라 해서 법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연장하고, 연장하다가, 그 다음에는 아예 영구화하자는 것이 마치 수순인 것 같다.
(2)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의 재직경력 요건은 왜 완화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특정인을 위한 것인가?
16일 - 8.
[2104264]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3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X0T0Z9Z2A5W1A7O3T0Y3G2O0N0Z1
== 이 법안은 국가는 한국수어의 날을 정하고,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기념행사 등을 추진.
== 다음이 의문이다.
한국수어의 날을 정하는 것은 몰라도, 이런 날 정해서 행사하느라 세금쓰는 것은 필요한지 의문이다.
16일 - 9.
[2104664]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규민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B0V1G0Q1N5Q1W4Y3B5Z2D3H6T3A2
== 이 법안은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권리를 영상저작자가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된 이후에도 영상저작물 제작의 일차적 목적이 된 최초 이용을 제외한 영상저작물 이용을 통하여 실연자의 실연이 복제, 배포, 방송 또는 전송되는 경우 영상제작자로부터 그 이용방법에 따라 상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짐을 명시.
== 다음이 의문이다.
타당한지 의문이다.
(1)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권리가 양되되었으면 양도된 것이다. 그것을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데, 그 영상물에 나오는 배우들에게 돈을 줘야 한다는 것인가? 그 사람들은 이미 계약에 의하여 돈 받고 일을 한 것이다.
(2) 영상저작물을 만들기만 하면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실패할 수도 있다. 실패해서 돈을 잃었을 때, 출연했던 배우들이 돈 돌려주는 것 아니잖는가? 그런데 그 영상물이 양도되어 사용될 경우에는 추가로 더 받아야 한다는 것인가?
17일 - 1.
[210476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A0E1F0A2Z9L1Z6P0G4Z0Y6L2V4M2
== 이 법안은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삭제.
교원노조가 여타 노동조합과 달리 정치활동을 원천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타당성 결여
교원노조가 여타 노동조합과 달리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은 그 구성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교원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등의 규정이 있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기 떼문이고, 다른 노동조합의 구성원에는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전세계
GM에 '한국 출장금지령' 내리게 만든 '쇠파이프 노조'>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잖는가? 한국GM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소리 들어봤는가? 따라서, 일반 노동조합과 교원노조를 무턱대고 비교하는 것은 억지
논리이다.
(2) “정치적 기본권”?
중립을 지켜야 할 교원까지 정치화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문제는 그것이 “개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음 예를 보기 바란다.
(2-1). 서울 인헌고
“전교조 교사들 정치 선동 참다못해 들고일어나는 고교생들”이라 하고,
반일, 파시즘 주입에 반발하는 학생에겐 '일베' '수구' 매도" 했다 잖는가?
그런데, 이런 법까지 생기면, 얼마나 더 심할 것인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 이런 것이 교사 개인으로서 정치적 자유와 권리 보장이라 할 수 있겠는가?
(2-2). <고등학교 교실에 인공기 20여일간 게시…논란일자 철거>했다 한다. 이런 것이 교사 “개인”의 정치적 자유와 권리로 끝난다고 할 수 있는가?
(2-3). 진보단체까지 가세해서 초·중생에 “토착왜구 한국당 해체” 합창시키는 일도 있었다 한다.
(3) 학생들의 실력은 떨어지는 판에?
현정부 들고 나서, 공교육비는 어마어마하게 쓰면서, 그 액수가 매년 역대 최대를 갈아치우고 있지만, 기초학력 미달자는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왜 5년 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아지는지 몹시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정부 들고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하더니, 기초학력 미달자까지 급증한다니 큰 일이다. 이런 와중에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같은 것이나 허락하자고라?
(참고:
* [사설] 전세계 GM에 '한국 출장금지령' 내리게 만든 '쇠파이프 노조' (2018.04.16)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18041511671
* 서울 인헌高 학생들 폭로 "교사들, 反日 파시즘 주입...반발하는 학생에겐 '일베' '수구' 매도" (2019.10.2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515
* [사설] 전교조 교사들 정치 선동 참다못해 들고일어나는 고교생들 (2019.10.2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23/2019102303725.html
* 고등학교 교실에 인공기 20여일간 게시…논란일자 철거 (2018-12-03)
http://news1.kr/articles/?3491817
* 초·중생에 “토착왜구 한국당 해체” 합창시킨 진보단체 (2019.08.19)
https://news.joins.com/article/23555267
* 중고생 기초학력 미달자 급증 우려, 현실이 됐다...교육부는 '시험방식 문제' 탓만 (2019.03.29)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713
* 공교육비 68조·사교육비 19조 모두 최대… 학력미달자는 1.5배 늘어 (2019.11.0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5/2019110500286.html
* 교과서 내용 20%도 이해 못하는 기초학력 미달자 4.1%→6.6% (2019.11.05)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1/05/2019110500288.html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17일 - 2.
[210477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C0K1F0G2A9A1M7E2E2Q0Z5V7U1T4
== 이 법안은 현행법 시행 이후 노동조합의 현장 활동이 오히려 위축되고 있는 측면이 있고, 대기업 노동조합에 비해 교섭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경우 노동조합의 활동이 일부 제약 받고 있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
(1) 근로시간 면제 대상업무에 대한 해석상의 혼란이 있어 정당한 모든 노조활동을 보장.
(2) 노사합의로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 등 상급 노조단체에 전임자를 파견하는 경우 별도의 근로시간면제한도를 허용.
(3) 교섭창구 단일화 대상에서 제외
산업 또는 업종, 지역을 대표하는 초기업단위 노조와 사용자단체가 산업별 또는 업종별, 지역별 교섭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대상에서 제외.
== 다음이 의문이다.
(1) 타당성 결여
“노동조합의 현장 활동이 오히려 위축”되고 있다고라?
믿기 힘들다.
한국 만큼 무서운 노조를 찾아 보기 어려울텐데, 얼마나 더 단결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1-1). “전세계 GM에 '한국 출장금지령' 내리게 만든 '쇠파이프 노조'”라는 사설이 나올 정도이고,
(1-2). 경찰을 질질 끌고 다니고, 치아까지 부러뜨린 민노총에,
(1-3). 현대重 노조는 한밤에 시너·쇠파이프 빼내려다 적발되었다 하고,
(1-4). 공공기관 노조도 만만치 않아, 공공기관 비정규직 중 17만여 명이 정규직 됐는데, 노조 등쌀에 84%는 입사시험도 안보고 전환되었다 하며,
(1-5). 시민 볼모로 인력 더 늘린 서울교통공사 노조도 보도되고 있고,
(1-6). 건설경기 한파도 무섭지만, 건설노조가 더 무섭다 하며,
(1-7). “문 닫은 中 공장 직접 보고도...현대車노조 "돈 더 달라" 파업 결의”라고 보도되며,
(1-8). 평균연봉 1억2천만원 한화토탈 노조는 임금인상 요구 거절당하자 파업 결의했다고 보도된 바 있다.
(2) 근로시간 면제 대상업무
노동조합 일은 근로자 본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회사를 위해서 한다고 볼 수 없는데, 얼마나 근로시간 면제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3) 교섭창구 단일화 대상에서 제외?
각양 각색으로 교섭한다고 바람 잘 날 없을 것이다.
(4) 입법예고에 대하여
입법예고에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왜 본 법안은 그것을 무시하고 빈 칸으로 예고하는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게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다. 입법예고 제대로 하기 바란다.
17일 - 3.
[2104792]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J0R1A0L3P0F1I4N2J6D0F7Y6R8C4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마을기업 육성.
(1) “마을기업”은 주민이 주도하여 지역의 유·무형적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통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체라 한다.
(2) “중앙마을기업위원회” 신설
(3) 전국 단위의 “한국마을기업중앙협회”와 시·도 단위의 “시·도 마을기업협회” 신설
(4) “마을기업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정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 다음이 의문이다.
유사한 법안들이 제20대 국회와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는데, 어불성설이다.
“마을기업”은 “주민이 주도”한다더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직을 만들고 예산까지 지원하는 것이 어떻게 “주민이 주도”하는 것인가? 무늬만 “주민이 주도”하게 하면서 다른 목적이 있는가?
(1) 이미 다른 법에서 기업을 구성할 수 있는데, 동네 사람들끼리 한다고 새로 법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본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2) 이 법안은 단순한 마을 사람들 끼리의 협동이 아니라, 현재 있는 사회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마을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와 협의체를 전국 방방곡곡에 설치하고,
“마을기업지원센터”까지 만든다니, 그것이 “관제 사업”이지, 어떻게 “주민이 주도”하는 것인가? 더우기 비용까지 지원한다니
말이다. 왜 정부가 나서서 이 마을기업이라는 것을 이끌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참고:
제20/21대 국회에 발의된 유사한 법안들
* [2100059]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 (박정의원 등 18인) – 입법예고 2020.7.14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I0I0V6O0J1G1U8X4X7E3Y7U7F2D0
* [2020453]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 (박정의원 등 10인) – 입법예고 2019.5.30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endReadView.do?lgsltpaId=PRC_S1M9X0W5V1S5G1R8T0D4U4V4L6E3L6
* [2005796] 마을공동체 기본법안 (진선미의원 등 14인) – 입법예고 2017.3.16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endReadView.do?lgsltpaId=PRC_L1K7G0D2J2Y4F1P6S1O4Z5H1N7I7X1
17일 - 4.
[210477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P0P1E0O1N5Y1I7X0W9F1V5M8X7M0
== 이 법안은 최근 유가하락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재활용가능자원 전반의 판매단가가 하락하는 등 시장 안정성이 저하되고 있으므로,
(1) “재활용시장관리센터”를 신설하고,
(2) 재활용가능자원 등 비축시설의 설치 및 운영근거와 함께 보관료·운송료 등의 비용부담 또는 지원.
== 다음이 의문이다.
(1) “재활용시장관리센터”를 따로 설치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현정부 들고, 그 많이 뽑아 놓은 공무원들은 다 무엇을 하길래? 2019년에, <올해도 공무원 3만3000명 더 뽑아… 27년만에 최대규모>라 했다.
(2) 입법예고에 대하여
입법예고에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왜 본 법안은 그것을 무시하는가?
“제안이유 입니다.
주요내용 입니다.”
라고 해서 올렸는데, 이것이 무슨 소리임?
입법예고 제대로 하기 바란다.
(참고:
* 올해도 공무원 3만3000명 더 뽑아… 27년만에 최대규모 (2019.04.03)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4/03/201904030025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