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 원 서
경상남도 사천시에서 추진중인 사천 향촌농공단지 개발사업은 다음의 위법 사실과 같이 국민의 재산을 찬탈하여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는 불법 행위이므로 중지 및 철회 시켜주실 것을 간곡히 탄원합니다.
탄원인은 사천시의 관광지(유원지) 개발 투자업체 공개모집에 의하여 적격업체로 선정되어 지금까지 호텔등 약 250억을 투자하여 약 60% 공정에 있는 투자업체이며 또 사천 향촌농공단지 예정지 내에서 중소 조선소를 운영하고 있는 자들 입니다.
사천시의 공신력을 믿고 투자하였는데 휴양시설에 접하여 대형조선소가 건립되면 재산적, 영업적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이며 또한 예정지내에서 중소 조선소를 운영하는 탄원인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조선소(생업)를 빼앗기게 되어 그 억울함을 호소 드립니다.
법률적 구제수단인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행정심판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으로 사실상 농공단지 지정의 주체이며 승인권자인 경상남도지사의 의사 결정선 상에 있어 그 공정성을 믿기가 어렵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많은 기일이 소요되고 있는데 반하여 사천시에서는 토지보상 작업이 빠르게 진행 중에 있어 부득이 그 위법성을 알릴 필요가 있어 공개적으로 탄원하게 되었음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촌농공단지(대형조선소)에 접한 남일대는 신라시대 고운 최치원 선생이 남쪽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 붙여준 지명입니다. 코끼리 바위등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있는 곳이며 청정해안 지역입니다. 대형조선소가 들어서면 소음, 페인트, 녹 분진 등 환경파괴는 불 보듯 합니다. 남일대가 보호될 수 있도록 농공단지 지정을 취소 시켜주실 것을 간곡히 탄원합니다.
(주)남일대 리조트 공동대표 이 경 희
이 동 주 (019-575-9911)
한국조선 , 동진조선 대표 박 흥 갑 (016-665-6791)
위 법 사 실
1. 사천시 도시기본계획상 보전용지로 되어있는 곳에 상위도시계획 변경없이 농공단지로 지정한 것은 행정기관 권한 밖의 행위로 무효입니다. 2020년도 사천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은 아직 변경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후행도시계획인 농공단지 지정은 불가한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례 및 건설교통부 질의 회신첨부)
2. 신청당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1조(민간기업의 산업단지 지정요청)에 민간기업의 산업단지 지정은 일반산업단지로 도지사가 신청받아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일반산업 단지로 지정하여야 함에도 임의로 농공단지로 둔갑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3. 사천시에서 투자유치자로 선정, 삼호조선주식회사를 투자의향서를 체결 및 토지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민자유치시에는 지역균형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절 민간개발자에 의한 지역개발 사업의 시행 제19조(민자유치계획의 수립), 제28조(협약의체결)등 관련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및 공개모집 등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아 밀실에서 행한 특정업체에게 특혜입니다.
4. 사천시와 삼호조선(주)의 토지매입에 따른 위수탁 계약 및 보상계획공고는 위법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0조(산업단지 개발산업의 위탁시행) 제2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16조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은자와 토지위수탁 계약을 체결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삼호조선(주)는 사업시행자의요건(도시개발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 2/3이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시행자 지정이 되지 않았으므로 위수탁 계약은 위법입니다. 또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 19조(농공단지 개발실시 계획의 승인)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이 아니 않은 상태에서 보상계획공고로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또한 인가,허가 승인이 없는 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공익사업)규정의 대상이 아니므로 사천시는 특정기업의 하수인으로 공권력을 동원하여 토지 및 성업중인 중소 조선소등 사유재산을 찬탈하고 있습니다.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5호 라목에 농공단지는 농어촌 지역에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 육성하기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형조선소 1개사는 농공단지가 아닙니다.
사천 향촌농공단지 입안당시 일반 산업단지는 시장권한이 아닌 도지사가 입안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 사항 이였습니다. 대형조선소는 일반산업단지이며, 농어민 소득향상을 빙자하여 농공단지라 부를 수는 없습니다.
6. 농공단지 지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아닌 아무런 권한도 없는 특정 사기업의 비용으로 기본계획의 수립, 사전 환경성 검토 등 용역을 실시하여 처음부터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위한 절차일 뿐이며, 공익사업과는 무관합니다.
7. 남일대 유원지의 조성계획상에 요트계류장으로 계획된 해수면을 도시계획의 변경절차도 없이 사천 향촌농공단지로 지정한 것은 양립할 수 없는 도시계획으로 무효입니다.
8. 도시계획상 공업지역으로 되어있는 곳을 우선하여 산업단지로 지정하도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9조(공업지역등의 활용)에 정하고 있어 인근 송포동 약60만㎡가 일반 공업지역으로 해수면에 접하고 있음에도 우선 지정치 아니하고 도시관리계획상 자연녹지지역이며 도시기본계획상 보전용지인 곳을 지정한 것은 위법입니다.
9. 사천 향촌농공단지는 남일대유원지 경계에 접하였고, 국비도비예산 35억원을 투입하여 조성한 체육공원(축구장, 농구장 등)과 50m, 남일대해수욕장과는 250m, 남일대리조트 사업부지와는 350m떨어진 곳에 공업지역을 지정함으로서 예산낭비의 전형이며 쾌적성과 정숙성이 극도로 요구되는 관광휴양시설의 특성을 무시한 안하무인격의 도시행정입니다.
10. 사천 향촌농공단지 예정지 내에는 자가부지와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아 정당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중소 조선소 3개소 식품공장 5개소가 성업중에 있으며, 어민의 어선계류장, 남일대유원지의 요트계류장 예정지가 있는곳을 토지 한평 소유하지 않은 특정사기업의 대형조선소 부지로 제공하기 위한 농공단지로 지정한것은 헌법 제11조에 정한 “모든 국민은 법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경제적, 사회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과 제23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호한다” 라고 정하고 있으며 공공의 필요에 의해서만 사유재산권을 제한 할 수 있음에도 특정 사기업의 조선소 부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소 조선소등 기업과 어민의 어선계류장을 빼앗은 사천시의 행정행위는 명백히 헌법 규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