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ㅇ 은행이 국채통합계좌를 활용하는 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국채 매매거래를 수행함에 있어, 보유한 국채 재원을 활용하여 매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인 투자자의 다양한 국채수요에 대응해 제한적으로 먼저 보유하지 아니한 국채를 매도하고 이후 해당 국채를 매수하여 매도에 대한 결제를 이행하는 방식이 국채 투자매매업자로서 은행이 수행 가능한 영업형태인지 (은행은 자기계좌를 이용해 모든 거래를 수행하고, 중개수수료를 받지 아니함) |
회답 | ㅇ 은행이 거래위험을 부담한다는 점, 기보유 재원을 우선 활용한다는 점, 국채통합계좌 이용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제한적인 영업을 한다는 점,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때 질의하신 거래구조는 은행이 국채 투자매매업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영업형태라고 판단됩니다. |
이유 | ㅇ 자본시장법 제6조 제1항은 투자매매업을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질의하신 영업형태에서 1)은행이 자기계좌를 이용하므로 주문, 결제 등 거래 관련 위험을 은행의 계산으로 부담한다는 점, 2)매도시 기보유 재원을 활용하는 통상적인 투자매매업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 3)국내 장외국채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채권중개 영업이 아니라 국채통합계좌 이용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이라는 점, 4)중개수수료를 미수취하며 은행 스스로 “중개” 또는 “플랫폼”으로 영업을 소개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때, 질의하신 영업형태는 투자중개업이 아닌 투자매매업으로 해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다만, 세부적인 영업 과정에서 위와 같은 판단의 근거가 형해화되어 사실상 중개 성격을 지니게 된다면(예:매수와 매도 양쪽의 조건을 미리 일치시킨 다음 이를 연계시키기만 하는 거래, 구조적으로 국채가 은행의 자기계좌에 기재되는 시간이 짧아 사실상 거래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등) 동 해석은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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