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회수·폐기 명령 안내[(주)종근당-모드콜코프시럽 외 1품목]
1. 지역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귀 분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3681(2023.10.11.) 관련, (주)종근당에서 제조·판매한 다음 품목에 대하여 약사법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회수·폐기 및 회수사실 알림을 요청해왔습니다.
3. 이에 회수 안내문을 송부하오니 동 사항을 귀 분회 소속 회원 대상으로 신속하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회수대상 품목
업체명 | 제품명 | 해당 제조번호(사용기간) | 위해 등급 | 회수사유 |
(주)종근당 | 모드콜코프시럽 | HE001HM5[2025-09-22], HE002HM5[2025-09-22], HE003HM5[2025-09-29], HE004HM4[2025-10-06], HE005HM5[2025-10-03], HE006HM5[2025-10-03], HE011HM5[2025-12-06], HE013HM5[2025-12-11], HE014HM5[2025-12-12] | 3등급 | 품질부적합(성상) |
모드콜콜드시럽 | HE001HM2[2025-09-25], HE002HM3[2025-09-21], HE003HM3[2025-09-27], HE008HM3[2025-10-10], HE010HM3[2025-12-07], HE011HM3[2025-12-08] |
붙임 : 회수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