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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여성시대 would,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보도자료
몇 시간 전 발표한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한 글이라
추가로 확인된 내용에 따라 계속 수정될 수 있음
며칠간 추가 수정 가능성이 있어 복사 금지, 스크랩 금지함
1. 3월 1일부터 모든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잠정 중단
→ QR 인증 절차 사라짐
접종증명서가 사라지는 건 아니고,
다중이용시설 입장 시 QR체크인 하던 과정이 생략되는 것
2. 4월 1일 시행 예정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중단
3. 거리두기와 방역패스는 다름
→ 거리두기 변경 사항 발표는 없었으니
기존 안내된 대로 지켜야 함
<참고> 거리두기 주요내용 (2.19.~4.17.)
- 사적모임
: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2.19.~3.20.)
전국 8인까지 가능 (3.21.~4.3.)
전국 10인까지 가능 (4.4.~4.17.)
동거인,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운영시간
: 22시까지 운영 가능 (2.19.~3.4.)
23시까지 운영 가능 (3.5.~4.3.)
24시까지 운영 가능 (4.4.~4.17.)
1그룹(유흥시설 등)
2그룹(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 매장 운영시간 종료 이후 포장·배달은 가능
**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상영·공연 시작 시각은 22시까지 허용하고 종료 시각은 24시까지 허용 (2.19.~3.4.)
상영·공연 시작 시각은 23시까지 허용하고 종료 시각은 익일 01시까지 허용 (3.5.~4.3.)
상영·공연 시작 시각은 24시까지 허용하고 종료 시각은 익일 02시까지 허용 (4.4.~4.17.)
****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설된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적용 제외
- 300명 이상 행사
: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필수행사 외 불승인
ex. 결혼식, 장례식, 돌잔치 등은 면적 4㎡당 1명 거리두기를 준수한다는 조건 하에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인까지 가능,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한 칸 띄우기 또는 칸막이 설치 시 취식 가능
- 기타 내용
① 학원
: 2㎡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1일 3회 이상 환기 및 1회 이상 소독
(관악기‧노래‧연기) 칸막이 안에서 실시, 마이크 덮개 사용 등
(댄스‧무용) 파트너 외 다른 춤을 추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두기 등
② 독서실·스터디카페
: 좌석 한 칸 띄어 앉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1일 3회 이상 환기 및 1회 이상 소독
③ 실외체육시설, 백화점·상점·마트
: 함성 등을 동반한 판촉‧호객행위, 이벤트성 소공연 등 금지, 대규모점포 등은 방역관리자가 매장 내 전구역 순회 점검 실시
기타 거리두기 세부 사항은
본인이 해당하는 내용 직접 찾아보길 바람
4. 방역패스 적용 중단에 따라 보건소의 음성확인서 발급도 중단
→ 회사 제출용, 해외 출국용 등 개인적으로 음성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일반 의료기관에서 검사한 후 음성확인소견서 발급 요청해야 함
ex. 네이버지도에 '신속항원검사' 검색 후 나오는 곳에서
5,000원* 내외 진료비 지불하고 신속항원검사 가능하고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발급 요청 가능함
*유증상 기준으로 가능한 가격이기 때문에,
(실제 증상이 있든 없든) 의심 증상이 있어서 검사하러 왔다고 말하면 됨
ex. 네이버지도에 'PCR검사' 검색 후 나오는 곳에서
진료비 및 검사비 지불하고 PCR검사 가능하고
PCR검사 음성확인서 발급 요청 가능함
(의료기관별로 책정한 비용이 달라 병원으로 문의 바람,
그리고 보건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유료 검사 불가능)
5. 확진자는 기존 지침 그대로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의무격리 + 3일 수동감시
보건소의 별도 통보 없이
7일차 24시에 의무격리 종료,
10일차 24시에 수동감시 종료
참고) 의무격리 불이행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법적 제재 가능
https://m.cafe.daum.net/subdued20club/ReHf/3702112?svc=cafeapp
👆격리 위반 신고
단, 확진자가 의료인이면
종사하는 의료기관의 상황에 따라 격리기간 단축 가능함
의료기관의 장은 BCP 기준 시행에 근거하여
자체 판단하에 의료인력 격리기간 단축 시행
→ 의료인력의 특수성에 따라
단기간 교육 등으로 대체인력을 확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여,
인력 운영계획에 따라 기관 보유인력 최대한 활용
(1단계는 일반인과 동일해서 내용 생략)
2단계 적용 시, 최소 5일 격리 후 무증상 시 근무 가능 + KF94 마스크 착용
3단계 적용 시, 접종완료자라면 최소 3일 격리 후 무증상 시 근무 가능 + KF94 마스크 착용
격리기간 중 허용되는 외부 활동은 직장 근무만 가능하고 다른 개인활동은 불허함
격리기간 중 허용되는 외부 활동 중 면역저하자, 노인, 미접종자 등 고위험 환자 전파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 시행
당초 지정된 격리기간까지는 KF94 마스크 철저히 착용
직장 동료들과 접촉을 최소화하며, 함께 식사하는 등 마스크 미착용 상황을 최대한 피할 것
긴급상황 외에는 당직 근무는 가급적 제외하며, 필요시 별도의 당직실 사용 권고 (사용 후 소독 및 환기 철저)
기관 내 별도의 휴식 공간 마련 권고
6. 확진자의 동거인은 예방접종력과 상관없이
확진자의 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수동감시
2월 확진자의 동거인들도 소급 적용 가능하다고 했고,
그에 따라 지자체별로 소급 적용 여부가 정해진다면
현재 자가격리 중인 비확진 동거인들은
2/28 24시에 격리해제 후 남은 기간은 수동감시로 전환됨
(= 3/1 0시부터 외출 가능)
주의! 기존 지침대로 격리해제일 안내 받은 상태에서
소급 적용하여 격리해제일 변경된다는 연락이 따로 없으면
일단 기존 안내 그대로 따를 것
※ 단, 학교의 경우는 학기초 철저한 방역하에 정상적인 등교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새학기 적응기간 이후인 3월 14일부터 변경된 지침을 적용함
→ 학교에서 3월 13일까지 적용할 지침은 아래 링크에서 참고
https://m.cafe.daum.net/subdued20club/LxCT/306257?svc=cafeapp
※ 수동감시란?
수동감시자는 출근·등교 포함 외출 가능함
하지만 감시기간에 KF94 마스크 상시 착용하고,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 제한 및
불필요한 사적모임 자제하기를 권고함
확진자의 동거인에게는 수동감시 기간 중 아래와 같이 검사해 보길 권고함
[1차] 확진자의 검체채취일 기준 3일 이내에 PCR 검사 1회 (이 기간엔 자택 대기 권고)
[2차] 확진자의 검체채취일 기준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1회
→ 단, 동거인이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자)일 경우 6~7일차에도 PCR 검사로 1회
*신속항원검사는 개인용이든 전문가용이든 상관없음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 자가검사키트
① 보건소(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에서 현장 검사를 조건으로 자가검사키트 무료로 제공
② 약국 또는 편의점에서 자가검사키트(6,000원) 구매 후 집에서 직접 가능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 자가검사키트
네이버지도에 '신속항원검사' 검색 후 나오는 곳에서, 의심 증상 있다고 말하면 5,000원 내외로 검사 가능
[1차]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양성이면 본인의 검체채취일 기준으로 7일 의무격리 + 3일 수동감시
[2차]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남은 기간 수동감시
양성이면 PCR 검사
→ PCR 검사 결과 양성이면 본인의 검체채취일 기준으로 7일 의무격리 + 3일 수동감시,
PCR 검사 결과 음성이면 남은 기간 수동감시
확진자의 동거인이
권고하는 검사 내용 이외에
추가로 검사받을 수 있는 지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더 자세한 지침 나오면 업데이트 하겠음
7. 입원·격리자에 대한 입원·격리통지는 문자 혹은 SNS 통지로 갈음하고,
입원·격리자가 따로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문서로 된 입원·격리통지서를 발급함
- 향후, 격리자가 직접 입원·격리통지서(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간 연계를 추진할 계획
- 격리해제확인서는 입원·격리통지서(문서) 상 해제일을 기준으로 확인이 가능해서 앞으로는 별도 확인서 형태의 발급을 중단함
※ 입원·격리통지 = "***님, 코로나19 PCR 검사 결과 양성입니다. 귀하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대상자입니다" 등 입원·격리통지 사실을 알리는 것 → 문서와 마찬가지로 공적 효력 존재
※ 입원·격리통지서(문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됨을 통지합니다 + 입원·격리시작일 ~ 입원·격리해제일 나와있는 공적 문서
※ 격리해제확인서 = 격리해제 기준을 충족하여 격리해제되었음을 확인하는 공적 문서
고마워!!
덕분에 잘 이해됐어
고마워여시!!
정히해붜서 거마워여시야!
출근을 하려면 어쨌든 음성확인서가 있어야된다는거지? 내용 계속 바뀌니깐 헷갈린다^_ㅠ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2.03.0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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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워 덕분에 이해잘했어 ㅠㅠ!!
pcr검사하고 문자 오는거지 그대로??
확진 문자? 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