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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카페] 밤이슬을 맞으며...
 
 
 
카페 게시글
▶ 밤이슬을 맞으며 경찰서에 다녀 왔습니다....
pierre 추천 0 조회 1,047 11.03.07 09:24 댓글 1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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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3.07 09:35

    첫댓글 일단 모욕죄로 같이 고소하세요. 경찰앞에서 님을 욕했으니 그들의 증언이 증거가 될수있지요.. 그리고 경찰에서는 차후 대질신문을 할수도 있고 여의치 않으면 거짓말 탐지기도 동원될 가능성도 있지요..술 마시고 20cm라도 운전했다면 운전한건 맞습니다.

  • 작성자 11.03.07 09:41

    지구대에서 기다리다가 지구대 앞에서 담배를 한데 피는데 한경찰이 뭐때문에 왔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말을 해주었더니 지나는 말로 증거가 있냐고 하더군요.....그순간 아차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최악의 경우 제가 되려 엮이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 11.03.07 09:44

    그 호루시키들 그냥 확~~
    차가 후진할때 넘어지지 그랬어요...
    이눔들이 차를 후진시켜서 날 쳤다고...

  • 11.03.07 09:47

    모욕죄는 성범죄와 같이 과학적인 증거가 남지 않기에 증언만으로도 처벌할수 있어요..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부탁한번 해보세요.. 만일 지구대 경찰관처럼 끝까지 그런식으로 나온다면 그 경찰관을 향해 욕해보겠다고 하세요..그리고 증거있냐고 되묻겠다는 말도 같이... 조낸 웃긴게 지들은 현장에서 욕먹으면 바로 모욕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시민이 욕먹을경우엔 무조건 방관 내지 경찰서 가서 고소하라는둥..참 개같은 현실입니다. 만일 또 이런식으로 응하면 상급기관에 당신들 직무내용에 대해 따져보겠다고 일침을 가해보세요

  • 11.03.07 09:42

    운전하지 않았더라도 운전석에 앉아서 시동을 걸었다면 음주운전입니다.
    차를 시동을 걸었다는건 운전을 하려는 의도로 보여진다는 판결이 나온 적있습니다.
    절대로 님이 시동걸었다고 하지마세요..

  • 작성자 11.03.07 10:11

    지구대 경찰 오기전에 운전한 사실을 말한 부분을 날려 버리고 이후에 경찰이 오고나서도 저한테 욕한 내용과 제가 욕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놈이 재차 욕을한 내용 그리고 경찰이 경찰 앞에다 두고 욕하지 말라는 말이 녹취가 되있는 부분이 있고 차주가 일행한테 자긴 시동을 켰다가 껐지 않았냐는 말과 일행이 동의하는 말이 녹취가 되었더군요... ...그런데 이걸로 음주운전한 증거가 될까요????

  • 11.03.08 10:08

    운행님말이 마자요... 글구 녹취는 증거 인정됩니다. 파출소에 cctv 있을거에요..확인해 달라고 하면 해줄텐데.

  • 11.03.07 11:45

    당연이 음주운전으로 해당됨니다,기사분이 유가원칙으로 진술을잘하고 꼭 일가원칙으로 말습하세요 ?

  • 11.03.07 12:55

    시동켜도 음주운전으로 본다는 판결을 읽은 것 같습니다.

  • 11.03.07 14:38

    훌륭하신 일을 하신겁니다...사회의 술버릇은 고쳐저야하지요...법자체도 기사님들을 외면한다면..대한민국이 뭐하러 필요
    합니까? 지금껏 세금은 뭐하러 냈고요 국방의 의무와 생산의 의무는 뭐하러 진것입니까? 힘내시구요..술에 취해 이성을 잃은 넘들은 마약을 복용한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마약과...술은...--- 같은 평가를 해야합니다..

  • 11.03.07 15:52

    운전대와 키만 돌려도 음주운전 행위로 판결 난적 있습니다 판결이 안난다 하더라도 무고죄 자체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후진 했다는 내용과 그래서 피했다는 내용을 확실히 하면 판결에 좀더 유리 할겁니다

  • 11.03.07 16:03

    많이 회원님들이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 11.03.07 16:20

    잘~~하셨어요~~걱정 마세요^^ 글고 힘 내시구요~ 별 문제가 없었다면 시간 소비하고 스트레스 받느니 조금 참는다고
    말수는 있겠지만 그 정도로 폭언을 하고 망아손 같이 했다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지요 잘 하셨습니다.^^

  • 11.03.07 16:33

    전혀 걱정 안하셔도 될듯합니다. 저도 예전에 비슷한 경우로 112 신고하여 그놈 잡아놓고
    나중에 일끝난후에 지구대 가서 경위서인지 뭔지 한장 써주고 온적있습니다.

  • 11.03.07 16:53

    최근 판례중에 하나가 시동킨건 음주가 안되고, 기어를 변속해야만이 음주운전으로 판결난것도 있습니다.
    모든 사건이 꼭같이 판결이 나는것은 아니니 위 경우 어떻게 될지 사뭇 궁금하군요.
    그리고 무고죄면 벌금이지 구속따윈 되지 않습니다. 구속부분에 대해선 염려 놓으셔도 될듯하구요
    별 도움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증거가 없으니 원...

  • 11.03.07 23:03

    시동을 켜고 기어변속을 하면 운전으로 됩니다. 단순히 시동만 켠 경우는 해당안되구요~~ 노상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은 맞습니다.. 문제는 증거겠죠?
    양아손 만나서 고생하셨네요..
    예전 어떤 기사님은 님같은 상황에서 운전하고 가는걸 지켜보고 있다가 신고해서 음주운전으로 잡은 경우가 있었는데..

  • 11.03.08 03:43

    술쳐먹은후 운전석에 앉아만 있어도 음주운전입니다.. 그런데..시동까지 키고 앉아있었으니..당연히 음주단속 됩니다..

  • 11.03.10 14:54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의 댓글을 참조하시고 무고죄는 다음과 같습니다.우선 구속에 대해서는 염려하지않으셔도 될 것 같구요 최악의 경우라도 벌금입니다.그리고 기소권을 검사가 가지고 있기때문데 조사를 받습니다.보통 약식기소를 하는데 생활형편에 따라 벌금이 유동적인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에 무고죄로 조사를 받게 되신다면 위의 글대로 20cm운전했다고 일관되게 말씀하세요. 검찰측에서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면 무혐의 처분합니다. 그리고 약식기소가 된게 억울하시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하시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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