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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경북콘텐츠코리아랩 홍보마케팅 지원사업 참가자(기업) 모집 공고 |
| 경북콘텐츠코리아랩은 경상북도내 콘탠츠 관련 창작자 및 영리기업의 국내외 시장 진출 및 콘텐츠 IP의 판로 다각화를 지원하고자 「2025 경북콘텐츠코리아랩 홍보마케팅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에 참가자(기업)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5년 3월 17일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장 |
| 1 | 사업개요 |
가. 사업목적
⦁창업 초기(3년 이내) 경북 도내 콘텐츠 기업 및 창작자의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을 통해 바이어 및 관계사와의 직접 교류 확대 및 비즈니스 기회 제공
⦁기업 및 창작자의 수요를 반영한 시장 진출 지원을 통해 콘텐츠 IP의 판로 다각화와 국내외 수출 성과 확대
| 구 분 | 일정 및 내용 | |
| 사 업 명 | 2025 경북콘텐츠코리아랩 홍보마케팅 지원사업 | |
| 사업기간 | 2025. 3. 17.(월) ~ 2025. 11. 30.(일) | |
| 공고기간 | 2025. 3. 17.(월) ~ 2025. 3. 31.(월), 18:00까지 | |
| 접수기간 | 2025. 3. 17.(월) ~ 2025. 3. 31.(월), 18:00까지 | |
| 과제수행기간 | 협약체결일 ~ 2025. 10. 31.(금) | |
| 지원금 | ⦁총 50,000천원[1인당 최대 10,000천원 / 5인(기업) 내외] - 1인(기업) 1개 과제 제출 - 지원대상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
| 지원 박람회 | ⦁콘텐츠 관련 박람회(예시) | |
| 예 시 | ||
| 국내 | ⦁캐릭터라이선싱(7월), 광주에이스페어(9월), 일러스트코리아(5, 9월) | |
| 국외 | ⦁콘텐츠도쿄(7월), 중국 상하이 라이선싱 전시회(10월) | |
| ※ 본 사업은 공동관 운영이 아닌 개별 참가 지원사업입니다. | ||
| 지원 자격 |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대상자는 지원 가능함 1. (기업) 공고일 기준, 경상북도에 주사업장이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를 두고 있고,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창업 3년(2022. 3. 17. ~ 2025. 3. 16.) 이내인 문화산업 관련 영리 기업 2. (창작자) 공고일 기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콘텐츠 지식재산권(IP) 소유자(창작자) ※ 창작자는 팀으로 참가할 수 있으나, 기업의 경우 컨소시엄 불가 ※ 동일 과제로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타기관 또는 정부, 지방자체단체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은(예정인) 경우 참여 불가 | |
| 지원 내용 | 구 분 | 세 부 내 용 |
| 박람회 참가비용 |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부스·장비 임차료 등) | |
| 홍보물 제작 | ⦁홍보물 제작 지원(홍보영상, 포트폴리오, 포스터, 리플릿 등) | |
| 기타 | ⦁박람회 참가에 필요한 기타 비용(운송비, 항공비 및 체재비 등) | |
| ⦁교육 및 멘토링(회계, 성평등, 비즈니스, 1:1 멘토링 운영 등) | ||
나. 사업개요
※ 상기 일정 및 내용은 진흥원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2 | 사업 세부내용 |
가. 사업기간: 2025. 3. 17.(월) ~ 2025. 11. 30.(일)
⦁공고기간: 2025. 3. 17.(월) ~ 2025. 3. 31.(월)
⦁접수기간: 2025. 3. 17.(월) ~ 2025. 3. 31.(월), 18:00까지
⦁과제수행기간: 협약체결일 ~ 2025. 10. 31.(목)
※ 상기 일정은 진흥원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지원금: 금50,000,000원(금오천만원)
⦁1인당 최대 10,000천원, 5인(기업) 내외 선정
- 공급가액 기준 사업비 지원(부가가치세는 기업 부담, 사업자가 없는 창작자일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사업비 산정)
⦁1인(기업) 1개 과제 제출
⦁지원 대상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다. 지원 자격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대상자는 지원 가능함
1) (기업) 공고일 기준, 경상북도에 주사업장이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를 두고 있고,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창업 3년(2022. 3. 17. ~ 2025. 3. 16.) 이내인 문화산업 관련 영리 기업
2) (창작자) 공고일 기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콘텐츠 지식재산권(IP) 소유자(창작자)
※ 창작자는 팀으로 참가할 수 있으나, 기업의 경우 컨소시엄 불가
※ 동일 과제로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타기관 또는 정부, 지방자체단체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은(예정인) 경우 참여 불가
라. 지원 박람회(예시)
| 구분 | 박람회 | 개최기간 | 장 소 | 비고 |
| 국내 | 서울 일러스트코리아 | 5. 1. ~ 5. 4. | COEX | |
| 9. 12. ~ 9. 14. | 서울 aT센터 | |||
| k-일러스트레이션페어 부산 | 6. 20. ~ 6. 22. | 벡스코 | ||
| 캐릭터라이선싱페어 | 7월 중 예정 | COEX | ||
| 광주 ace fAIR | 8. 28. ~ 8. 31. | 김대중컨벤션센터 | ||
| 국외 | 콘텐츠도쿄 | 7.2. ~ 7. 4. | Tokyo Big Sight | |
| 중국 상하이 라이선싱 전시회(CLE) | 10월 중 예정 | Shanghai New International Expo Center , SNIEC |
※ 상기 박람회는 예시일 뿐이며, 사업 취지에 맞는 콘텐츠 관련 박람회 어디든 참가 가능
※ 협약체결일을 기준으로 과제완료일(2025. 10. 31.) 내에 참가 가능한 박람회만 지원
※ 제외 분야: 영화, 출판, 광고, 공연, 공예 디자인 등의 문화예술 분야
마. 지원 내용
| 연번 | 지원분야 | 세부내용 | 예시 |
| 1 | 박람회 참가 | 콘텐츠 분야 국내외 박람회 참가 | 부스·장비 임차료, 비즈니스 매칭 지원 등 |
| 2 | 홍보물 제작 | 홍보 디자인 제작 | 매뉴얼북, 포트폴리오, 포스터, 리플릿, 기업 CI/BI 등 |
| 홍보용 굿즈 제작 | 홍보용 기념품 등 | ||
| 홍보영상 제작 | 트레일러, 티저, 바이럴영상, 온라인 광고, 숏폼 콘텐츠 등 | ||
| 3 | 기타 | 박람회 참가에 필요한 기타 비용 | 물품운송비, 번역 및 통역비, 현지 체재비 |
| 교육 및 멘토링 | ⚬회계정산, 성평등, 비즈니스교육(바이어 비즈상담 전략) 등 ⚬기업 수요에 따라 분야별 전문가 1:1 멘토링 지원 |
바. 지원절차
| 2~3월 | ▷ | 4월 | ▷ | 4∼10월 | ▷ | 11월 초 | ▷ | 11월 중 |
| 공고 및 접수 | ⚬선정평가 ⚬사업비조정 ⚬협약체결 | ⚬사업 수행 ⚬교육 진행 | 최종평가 | ⚬회계정산 ⚬사업종료 |
※ 상기 일정 및 내용은 진흥원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사. 지원조건 및 지급방법
⦁공급가액 기준 사업비 산정(부가가치세(VAT)는 기업 부담)
⦁사업자가 없는 창작자일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사업비 산정
⦁협약체결일을 기준으로 과제완료일(2025. 10. 31.(금)) 내에 사업 완료 가능한 자만 지원
⦁협약체결일 이전에 집행한 금액 적용 불가(소급 적용 불가)
⦁사업비 조정완료 이후, 협약체결시 지원금 100% 지급
※ 지원금 지급은 진흥원 사정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음
⦁개발 완료된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사업 인건비 및 콘텐츠 제작 개발을 위한 비용 등 본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비용 지원 불가
⦁사업 수행 결과물에 대하여 경북콘텐츠코리아랩 제출 및 기금사업 지원 표기 필수
| 표기 예시 | 본 결과물(콘텐츠명)은 “2025 경북콘텐츠코리아랩 홍보마케팅 지원사업”을 통한 예산을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
⦁박람회 참가 종료 후, 2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필수(보고서 작성 시 제공한 양식 사용)
⦁사업 참여 시, 협약종료일까지 참가자(기업)는 성과(국내외 투자의향확보서 및 판매 체결 계약서 등)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아. 지원제한
⦁공고일 기준 동일 과제로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타기관 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은(예정인) 경우
⦁신청 과제가 지식재산권 및 명예훼손과 관련한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우(표절 포함)
⦁공고일 기준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KOCCA 및 타 콘텐츠코리아랩, 기업육성센터 등 국고로 지원되는 문체부 교부사업 모두 포함)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 이상(콘진원 연구개발사업(R&D) 제외)인 경우
※ 단, 총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지원사업은 횟수에 산정하지 않음
⦁공고일 현재 진흥원 지원사업에서 과제수행기간 중에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 초과(연구개발사업 제외)인 경우
⦁공고일 기준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및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참여제한조치 중인 자
⦁공고일 기준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 불이행중인 경우
⦁공고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공고일 기준 채무불이행기업으로 전국은행연합회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신청인은 신청 전에 지원제외 사유를 해소하여야 하며, 신청 이후 지원제외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및 지급된 사업비는 환수조치함
| 3 | 접수방법 |
가. 접수기간: 2025. 3. 17.(월) ~ 3. 31.(월), 18:00까지(마감시간 후 접수 불가)
나. 접수방법: e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접수(우편 제출 불가)
⦁보조금통합포털(e나라도움)(www.bojo.go.kr) → 공모사업찾기 → 공모사업목록: ‘2025 경북콘텐츠코리아랩 홍보마케팅 지원사업’ 검색하여 온라인 접수
⦁제출서류는 1개 폴더로 압축하여 제출(폴더명: ‘대표자명_홍보지원’)
※ e나라도움 회원가입 및 로그인 필수(로그인 시 공동인증서 등록 필수)
※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www.gcube.or.kr) 또는 경북콘텐츠코리아랩(www.gbckl.kr) 공지사항에서 참가신청서 서식 다운받아 작성 가능
※ 접수기한 종료 시, e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접수 불가
다. 제출서류
| 구 분 | 제출서류목록 | 제출방법 |
| 사 업 계획서 | ➀ [서식 1] 참가신청서 | - 신청시 참가신청서, 첨부서류 스캔본 제출(e나라도움 온라인 접수) - 사업계획서, 사업비 활용계획서 hwp 파일로 제출 - ①,⑤,⑥,⑦은 신청자 날인 혹은 서명 필수 |
| ② [서식 2] 사업계획서 | ||
| ③ [서식 3] 사업비 활용계획서 | ||
| ④ [서식 4] 대표자 정보 | ||
| ⑤ [서식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 ⑥ [서식 6] 서약서 | ||
| ⑦ [서식 7] 지원신청·참여제한 대상 여부 확인서 | ||
| 별 첨 자 료 | 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명 1부 | - 창작자의 경우 제외 |
| ②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 ||
| ③ 최근 3년간(`22, `23, `24년) 표준재무제표 (국세청 발급 서류 또는 회계사 공증 서류만 인정) ※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최근 3년간(`22, `23, `24년) 자료 제출) | ||
| ④ 참여인력 증빙 서류 (4대보험 가입자명부 혹은 `24년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 ||
| ➄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 | - 신청시 별첨자료 스캔본 제출 (e나라도움 온라인 접수) - ⑤ 발급방법 · 국세: 국세청 홈택스 → 즉시발급 증명 →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 지방세: 정부24→ 자주찾는 서비스 →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 간편인증 필수 | |
| ➅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 법인인 경우 대표자, 기업 각각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 | ||
| ⑦ 신청자(기업)의 주요콘텐츠 소개서 | ||
| ⑧ 포트폴리오 등 추가 평가 자료(선택 사항) | ||
| ⑨ 발표자료(PPT 등) |
※ 제출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일에 한해 인정함
※ 선정 후 선정자(기업)에 한해 원본서류 직접 제출
※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4 | 선정절차 |
가. 선정평가
⦁서류평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 검토를 통한 제한 대상 등 적격 여부 점검
⦁발표평가: 평가항목의 각 항목별 점수를 합산, 평균하여 70점 이상인 사람 중 높은 점수 순으로 선정
•평가기준표
| 기 준 | 평가내용 | 배 점 |
| 시장진출 역량 | ⚬ 참가자(기업)의 기업현황 및 시장진출 관련 활동 - 매출 및 수출규모, 주요사업 현황 등 | 30 |
| 콘텐츠 경쟁력 | ⚬ 해당 콘텐츠의 독창성 및 차별성 ⚬ 시장선호도 및 트렌드 반영 정도 ⚬ 콘텐츠 지원 수혜현황 및 수상경력 등의 성과 | 30 |
| 참가계획 및 준비도 | ⚬ 전시회 참가 목적의 타당성 ⚬ 전시회 참가, 비즈매칭 등 계획의 명확성 및 구체성 ⚬ 참가신청서 등 제출된 자료의 충실도 | 40 |
| 합 계 | 100 | |
나. 최종평가
⦁평가내용: 계획 대비 달성도와 사업 추진 성과 위주 등을 중심으로 발표 평가
⦁평가기준: 100점 만점 기준 70점 이상 ‘과제성공’, 60~69점 ‘재평가’, 59점 이하 ‘실패’(재평가 1회에 한하여 진행 가능)
⦁평가기준표
| 기 준 | 평가내용 | 배 점 |
| 과제의 완성도 | ⚬ 전시회 참가 목적 대비 달성도 ⚬ 전시부스 운영 등 결과물의 완성도 ⚬ 시장선호도 및 트렌드 반영 정도 | 20 |
| 사업 추진 성과 | ⚬ 목표 상담 건수, 금액 등 상담 실적 달성도 ⚬ 계약 체결, 판매 매출 금액, 일자리 창출 실적 ⚬ 언론 홍보 등 외부 노출 실적 ⚬ 기타 사업 추진 실적(저작권 등록) 등 | 50 |
| 관리의 적절성 | ⚬ 예산 집행 및 공정 관리의 적절성 ⚬ 최종 결과물, 결과보고서 등 제출된 자료의 충실도 | 20 |
| 사업화 가능성 | ⚬ 향후 홍보 및 마케팅 계획의 타당성 ⚬ 향후 발전·시장진출 가능성 | 10 |
| 합 계 | 100 | |
※ 상기 내용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별도 계획을 통해 평가 진행
| 5 | 추진일정 |
| 구 분 | 일 정 | 내 용 | 비 고 |
| 공고 및 접수 | 3. 17.(월) ~ 3. 31.(월), 18:00까지 | 참가신청서 접수 | 18:00까지 접수완료 |
| 선정평가 | 4월 초 예정 | 발표 평가 | 5인(기업) 내외 선발 |
| 협약체결 | 4월 중 예정 | 사업비 조정 후 협약 체결 | 협약 체결 후 지원금(100%) 지급 |
| 교육 및 멘토링 | 5월 ~ 10월 | 회계교육 및 멘토링 시행 | 회계교육(필수) 멘토링(필요시) |
| 과제완료 | 10. 31.(금) | 결과보고서, 정산보고서 제출 | |
| 최종평가 | 11월 중 | 사업 결과 최종평가 | 과업완료 및 정산 |
| 6 | 유의사항 |
가. 신청자 유의사항
⦁신청자(기업)는 저작물이 제3자의 저작권, 초상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
⦁출품된 작품의 모든 저작권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본 사업에 선정된 후에도 선정자에게 귀속됨을 원칙으로 함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자(기업)의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기재사항의 허위 작성 시 탈락 등 불이익 조치함
⦁지원과제 선정에 외부압력이나 청탁이 있을 경우, 이를 공개하고 선정 제외함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콘텐츠진흥원 경북콘텐츠코리아랩 지원사업 기본 운영요령」에 따름
나. 선정자 유의사항
⦁과제 수행기간에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수행기관명, 사유, 제재내용 등)을 우리 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음
⦁진흥원은 선정자의 작품을 비영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5년간 복제·전송·배포할 수 있으며, 진흥원에서 관리하는 온라인 홍보 채널(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과 홈페이지 및 간행물에 게재할 수 있음
⦁진흥원은 공고된 범위를 넘어 선정자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창작자와 별도의 합의를 통해 정함
⦁선정자는 진흥원이 제공하는 교육 및 자문에 성심성의 참여해야 함
⦁진흥원에서 5년간 매출액, 고용창출 등 실적 관련 정보 요청 시 반드시 제출을 원칙으로 함
⦁선정자가 과제완료일까지 지원 박람회에 참가하지 않거나 사업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을 시 사업화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음
| 7 | 준수사항 |
가. 협약체결 및 지원금 지급
⦁선정자(기업) 대상 전체 지원금의 100% 일시 지급
※ 지원금 지급은 진흥원 사정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음
⦁사업비 조정 완료 후 협약 체결
⦁협약 체결 및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후 15일 이내 지급
※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발급 방법: 제출시기(지원금 신청 시), 보험금액(지원금의 100%), 보험기간(지원금 신청일로부터 사업종료일+60일까지)
※ 이행보증보험증권 미제출 시 지원 취소 및 협약 해지 등의 후속 조치
나. 수행관리
⦁수행자(기업)는 e나라도움 및 성평등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함
⦁과제종료일 1개월 전까지 사업수행 중 전담기관의 장(이하 진흥원)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하여 사업계획의 일부를 변경 요청할 수 있으며, 진흥원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협약을 변경할 수 있음
⦁박람회 참여 완료 후 2주 이내 사업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향후 해당 자료 및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최종평가를 실시함
⦁수행자(기업)의 중대한 협약 위반 등이 있는 경우, 진흥원은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진흥원은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수행자(기업)은 진흥원의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실태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함
⦁사업수행 중 주요사항 등에 대해서는 진흥원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함
다. 사업비 관리
⦁수행자(기업)은 사업비의 집행․관리를 위해 다른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통장계좌를 개설하고,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등록 후 해당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사업비는 사업계획서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비를 집행할 때에는 사업비의 사용내역을 기재한 장부 및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하여야 하고, 진흥원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함
⦁진흥원은 수행기업이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수행을 중단할 경우 사업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 과제완료일 이후 지출된 사업비는 사업비 정산 불인정 및 환수, 부가가치세 집행 불가
⦁과제완료(2025.10.31.) 후 15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 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진흥원이 정한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고 정산을 완료하여야 함
⦁최종평가 시 “재평가”로 평가된 과제는 재평가 진행 후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사업비 집행 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진흥원이 정한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고 정산을 완료하여야 함
라. 결과물의 제출
⦁사업 수행 결과물에 대하여 경북콘텐츠코리아랩 제출 및 기금사업 지원 표기 필수
| 표기 예시 | 본 결과물(콘텐츠명)은 “2025 경북콘텐츠코리아랩 홍보마케팅 지원사업”을 통한 예산을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
⦁결과물 각 1개 이상 반드시 진흥원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경북콘텐츠코리아랩에서 소유함
마. 제재조치
⦁최종평가 및 최종평가 재평가 시 “실패”으로 평가받은 과제에 대해서는 별도 심의 진행을 통해 과제수행의 성실성, 실패의 원인, 과제의 결과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성실수행”, “불성실수행”의 2등급 구분.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받은 과제 및 사업의 경우, 별도 심의 진행을 통한 환수 조치 진행
⦁세부 제재조치에 대한 사항은 「콘텐츠진흥원 경북콘텐츠코리아랩 지원사업 기본 운영요령」의 제44조에 따르나, 제44조 2항을 적용하여 「문제사업에 대한 제재 및 환수 기준」 세부 지침 적용. 아래의 해당 내용은 사업 참여 전 반드시 숙지
바. 기타사항
⦁본 사업공고문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콘텐츠진흥원 경북콘텐츠코리아랩 지원사업 기본 운영요령」에 따름
사. 문의처
⦁접수관련: e나라도움 고객센터(1670-9595)
⦁사업관련: 홍보마케팅 지원사업 담당자(umyu0308@gacf.kr / 054-840-7024)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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