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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에 관한 그 간의 내역과 필요성에 대하여 쓴 글을 잘 읽었습니다.
공제조합에 관하여서는 잠시후 논하기로 하고,
우선 주택법 제55조의 2와 관련하여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에 대하여서는 다른 이사들과는 달리 여기서는 언급을 피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지켜보아야 한다고 한 것은 매우 적절한 발언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헌법소원청구가 이루어 진 이상, 헌법재판소 이외에는 그 누구도 당부를 가릴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꼭 짚어보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주택관리사협회에서 청원하여 의원입법으로 개정한 주택법 제55조의 2를 놓고 같은 협회내에서도 협회 회무자는 법을 만들고 회원은 왜 헌법재판소에까지 가서 그 옳고 그름을 다투지 않으면 아니되었는지를 그 과정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협회는 지난 2년에 걸친 주관사과다배출로 인하여 주관사시험기관의 주공이전 및 과다배출방지대책마련, 년말 정기총회시에 정관개정실패등에 대하여 회원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를 때 협회장은 간단하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형식적인 담화성 글로서 그 책임을 빗겨갔고, 뒤이어 주택법 제55조의 2를 전격적으로 입법예고하여 그 문제점과 부당성을 제기하는 회원들의 목소리와 협회장에게 면담을 요청하여 대화를 시도하는 제안을 묵살하고 협회집행부를 대변하는 이사 및 변호사의 자문결과를 동원하면서 개정법의 당위성만을 회원들에게 홍보하는 한편 입법예고기간을 도과시키면서 법개정목적을 달성하였고, 또 다시 뒤이어 나온 주택법 시행령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회원들의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기는 커녕 멀지 아니하여 전 회원들을 공제조합에 강제로 가입시키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협회는 회원들에게 적지 않은 비용을 부담시키는 공제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전 회원들을 대상으로 공제사업을 공론화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어야 하며, 이러한 중요한 의사결정은 당연히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결의로 처리하여 입법까지 나아간 것은 협회장의 회무집행에 있어서 명백한 절차상의 흠결이며 월권적인 회무집행이라 하겠습니다.
수 많은 회원들의 지적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하면서 오로지 협회장의 공약사항 이행에만 몰입하는 듯한 협회장의 독선적인 태도에 올바른 소리를 하는 참모하나 없이 맹목적으로 협회를 운영하여 나가는 태도에는 뜻있는 많은 회원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하여 급기야는 그 부당함을 주장하는 회원들이 마지막으로 주택법 제55조의 2의 시행을 저지시키기 위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며 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당한 법을 심판하여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읍소하는 정당한 권리이므로 누구도 이의 잘 잘못을 탓할 일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헌법소원에 대하여는 이 정도로 말씀을 맺기로 합니다.
다음에는 김이사가 쓴 글을 살펴보고자 하며, 글은 대략 다음 몇 가지로 요약되는 것 같습니다.
1. 아파트관리업무의 특성상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할 위험부담으로 공제가입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대두되어 왔고, 그 필요성의 반증으로 엘지화재의 주택관리사전문인책임배상보험과 경기도의 임의공제를 예로 들었습니다.
2. 공제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기본이론 및 몇몇 주요한 아파트사고 사례를 적시하였습니다.
3. 보증과 공제의 차이와 공제(보험)에 관한 배상내용으로 영업배상책임보험의 일반약관을 예로 들어 공제조합은 무차별배상이 아닌 약관에 의하여 배상의무있는 것만 선별하여 배상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4. 협회가 시행하려고 하는 공제사업을 위한 근거로서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된 주택법 제55조의 2 및 동법 시행령을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반 규정 및 약관개발을 진행중이며 멀지 아니하여 회원들에게 공청의 기회를 가질 것이라 하였습니다.
대략 위와 같이 요약되는 김이사의 글을 크게 두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공제담당이사로서 공제사업을 주관함에 있어 회원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태도이다.
김이사가 언급한 바와 같이 아파트관리업무의 특성상 관리소장이 부담해야 하는 위험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고 규모도 크고 작아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이러한 위험부담에 대비하여 보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또한 이를 바라는 사람이 적지 아니함도 사실이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이러한 보험의 필요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문을 표시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본다. 필자도 관리소장 초보시절에 위험부담에 관한 불안으로 보험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엘지화재보험에서 판매한 주택관리사전문인책임배상보험에 몇 번 가입하였던 기억이 있으며 그 이후에도 가입하고자 하였으나 상품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하여 아쉬워하였던 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렇듯 필자도 보험의 필요성에 대하여서는 부정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보험상품 개발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싶은 편이다.
이러한 생각은 필자뿐이 아니라 적지 않은 주택관리사들이 공감하는 부분일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상품의 수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대한민국의 크고 작은 보험사들이 주택관리사전문인손해배상책임보험 상품을 개발하지 않는가 ?
그 대답은 자명하다고 본다. 시장규모가 작아서 경제성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보험상품을 필요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이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주택관리사 10,000여명중에서 보험에 가입할 사람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음을 가르키는 반증이라고 할 것이다. 공제가입을 주택관리사들의 자유스러운 의사결정에 맡겨둔다면 가입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란 추론이 쉽게 도출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협회는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모든 주택관리사들의 공제가입을 법적으로 강제하여 협회장이 뜻한 바의 공제사업을 강제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가입자가 많아지면 대수의 법칙에 따라 보험료의 부담도 줄어들고 사업의 성공가능성도 증가되는 것은 정한 이치이다.
협회가 공제사업을 강제로 추진하려고하는 것은 쉽게 바꾸어 말하면, 주택관리사들의 공급은 많고 수요는 적어 심한 수급불균형현상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회사에 관심을 집중하여 관리소장의 목숨을 부지하려는 생존치중현상과 회원들의 숫자는 많지만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시도회 및 시지부를 중심으로 서로간에 유대관계를 공고히 하면서 생존에 필요한 정보교환 및 위탁관리회사를 중심으로한 인맥형성에 주력하고 있는 관리소장들의 속성상 협회중앙에서 하는 일에는 등한시 하고 또 관리소 현안도 복잡한데 협회일에까지 신경을 쓰려하지 않고 누군가 해결하여 주기만 하면 웬만한 것은 중론에 따라가는 무임승차심리를 악용하여 협회는 여론조사를 시도하여 보기는 커녕 전격적인 입법으로 전 회원들을 공제조합에 강제로 가입시켜 기업에서 조차도 꿈을 꾸지 못하고 있는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획책하고 있는 것이다.
공제사업이 아무리 목표가 좋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회원들의 진정한 의사를 무시하는 사업은 그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가 없다고 할 것이다.
둘째로, 협회장 및 이사들이 공제사업을 통하여 회원을 대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자하는 발상을 문제 삼고자 한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비영리사단법체로서 그 구성요소가 사원들과 재산으로 이루어지지만 주로 사원들이 주 구성요소이며 재산형성은 사원의 존재유지을 위한 부차적인 목적에 불과하며 우리 협회는 그 재원이 근원적으로 회원의 회비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물론 사단법인도 목적을 위한 한도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는 있으나 공제사업과 같이 회원들을 상대로하여 수익사업을 벌리겠다는 생각은 문어가 제다리를 잘라먹는 것과 다를 바가 없으며 회원들부터 갹출하는 금액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생각은 사업이라기 보다는 강제로 회비를 추가적으로 거출하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다고 할 것이다. 모름지기 협회는 회원을 위한 수익창출사업이라면 그 대상을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공제사업이란 손해배상책임공제가 주력사업이 아니라 회원들의 복리향상을 위한 부대사업의 구상을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토론한 보험의 필요성 및 복리후생사업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업의 추진은 그 수혜자가 될 회원들을 상대로 사전에 의견을 물어서 중론에 따라 사업의 추진을 결정하여야 할 사안인 것을 이러한 아무런 사전 의견수렴절차도 없이 전격적으로 공제를 강제하는 법을 만들어 공제사업을 추지하는 것은 회원들로부터 위임받은 협회장 및 이사들의 권한에 대한 남용이요 회원들의 의사를 전적으로 무시하는 처사로서 응분의 책임추궁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김이사는 협회의 공제이사로서 공제에 관한 회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해보려 하지는 않고 한결같이 보험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교과서적인 이야기로 일관하면서 그 당위성 홍보에만 주력하고 있으니 정교하게 잘 정리된 글을 쓴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의 의견수렴절차없이 그것도 전격적으로 제55조의 2를 입법하여 관리소장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명문화하는 것과 함께 강제로 공제사업을 추진하려는 협회장의 충실한 하수인내지 동업자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끝으로 김이사께서 쓰신 글중 공제의 목적이나 필요성등에는 대부분 공감하지만 공제사업이나 회원들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동의할 수 없어서 유감으로 생각하며 협회에서 공제사업을 추진하다면 그 필요성이 있음은 사실인 이상 전체의 의견을 물어 강제공제가 아닌 임의공제의 형식으로 추진하여 공제가입을 회원들의 선택에 맡겨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2007. 5. 31
주택관리사 김상영
추신 : 내일 이사회에서 주택법제55조의 2 헌법소원비용지원에 관한 의결을 하라 !
〈협회 공제조합담당 김영경 이사의 글〉
공제조합에 관하여!
현재 본회와 여러 시,도회에서 공제조합과 관련하여 회원들 간의 많은 의견 충돌이 있는 듯하여 현재 충남도회장이자 본회 공제이사로써 제가 알고있는 공제의 필요성에 대해 글을 써봅니다.
다만 법제55조의2에 대하여는 김상영 소장께서 헌소를 하셨으므로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기로 하며 여기서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아래 제가 개진한 의견이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주로 객관적인 사안 위주로 서술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이슈화되고 있는 공제건과 관련되어서는 이미 10년 전부터 논의가 되었으며 이제서야 가입의무화로 법제화된 것입니다.
주택관리사의 신분에 대한 불확실성과 업무범위 폭이 지나치게 넓은 관계로 아파트 단지내의 많은 사고에 대한 책임성을 관리소장에게 지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로 인하여 2000년에 주택관리사(관리소장)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험상품 개발이 협회의 요청으로 LIG(구 엘지)화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2000년 주택관리사전문배상책임보험 개발로 1차 연도의 가입인원은 총 228명에 총 거수보험료 34,286,000원 이었습니다.
1차년도 부산, 경남지역에서 사고발생으로 보험금(약 5000만원) 지급이 이루어졌습니다.
2001년 주택관리사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의 새로운 요율 구득 시 사고발생으로 보험료가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2000년 2001년 보험료 비교
보상한도 자기부담금 2000년 보험료 2001년 보험료
3000만원 100만원 113,000원 상품 없음
3000만원 500만원 84,000원 322,000원
5000만원 100만원 150,000원 상품 없음
5000만원 500만원 112,000원 345,000원
1억원 100만원 213,000원 상품 없음
1억원 500만원 161,000원 646,000원
위에 안내해드린 표와 같이 2001년 사고로 인하여 보험료는 4배 가량 인상되고 자기부담금이 적은 상품은 폐지되었습니다.
이후 2002년 엘지화재에서는 가입인원이 적어 대수의 법칙을 적용한 보험요율 산정 무의미와 불안으로 보험 상품을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엘지화재의 상품폐지 통보 이후 기존보험에 가입하였던 협회 회원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요청이 본회에 있었습니다.
충남도회의 경우에도 2000년 10명이 가입하였으나 2001년 보험료 인상으로 2명만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보험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협회 차원에서 보험료를 줄이고 회원의 복지향상(수익창출) 차원에서 공제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제의 필요성을 느낀 경기도회 일부회원의 경우 본회에서 추진하는 선 법제화를 기다리기 보다는 2006년 자체적으로 출자를 하고 공제회를 결성하여 운영하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회원이 신분의 불안과 사고에 대한 책임성에 대하여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근무에 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공제의 목적과 필요성
1)공제의 목적
보험과 공제의 공통된 목적은“1인은 만인을 위하여 만인은 1인을 위하여” 라는 슬로건 아래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협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주택관리사배상책임공제도 만에 하나 발생할지도 모르는 사고로 회원에 대한 법적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상호부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추진하는 것이 최우선 목적일 것입니다.
2) 공제의 필요성
간혹 일부 소장님의 경우 나는 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공제에 가입하는 것은 돈 낭비라고 말씀하시는 소장님도 계실 것 입니다.
하지만 아파트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크든 작든 비일비재하며 또한 아파트의 속성상 외부에 알려지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입주민과 위탁관리업체 그리고 관리소장의 공통된 생각이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고에 비하여 많은 사고가 우리 주변에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간혹 사망사고와 같은 인사사고나 혹은 공중파나 일간지에 보도될 정도의 대형사고나 알려지고 있습니다.
보도가 되었던 몇 가지 예를 들면 옥상에서 벽돌을 집어 던져 지나가던 40대 입주민의 사망사고 시 던진 아이의 부모와 옥상에 벽돌을 방치한 관리주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판결, 지난해 부산에서 발생한 어린이놀이터 시설물로 인한 어린이 사망사고에 대한 3명의 관리소장과 직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맨홀관리 부주의로 맨홀에 빠진 어린이 사망사고에 대한 배상책임, 태풍 시 벤추레라의 낙하로 행인의 사망사고, 최근 천안에서 발생한 1층 현관입구의 난간 추락사고 과연 어느 소장님께서 이런 사고를 접하며 나는 걱정 없다 라고 장담하시겠습니까?
아마도 개인 자산이 충분하여 대형사고가 발생할 지라도 돈으로 충분이 메꿀 수 있는 소장님이라면 굳이 공제를 들지 않아도 무방하리라 생각됩니다. 혹시 그 정도의 재력이 있다면 저는 관리소장을 하지 않거나 또는 오히려 더 쉽게 공제에 가입할 듯 합니다.
현재 주택관리사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위험을 담보해 줄 수 있는 장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돈으로 때우는 수밖에 없으며 돈이 없다면 몸으로 때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3) 보증과 보험(공제)의 차이
간혹 보증보험과 일반보험(공제)의 차이점에 대하여 전혀 인지하지 못하시는 소장님이 계신 듯합니다. 보증보험(신원보증)은 그야말로 보증만 해줄 따름이지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즉 사고발생 시 100% 구상권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보험(공제)의 경우 구상권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현재 관리소에서 가입하고 있는 신원보증보험의 경우 횡령이나 고의 사고에 대한 보증보험으로 보증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 시 100% 구상권이 청구됩니다.
아래 주택법을 살펴보면 보증보험 또는 공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택법 제55조의 2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①주택관리사 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주택관리사가 업무수행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해태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에 대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협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공제는 보증과 보험을 하나로 묶는 형태의 상품이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현재 협회의 공제회 운영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소장님들께서는 과연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그에 상응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 과연 수많은 소장님들이 안고 있는 위험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위험전가 방안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언급하였듯이 공제회 운영이 법제화되기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공제회 운영을 요구했던 회원들의 목소리는 듣지 못했는지 성격 급하신 일부 회원분들의 경우 직접적으로 자금을 출자 받아 공제회를 운영하였던 내용을 모르는지 공제가 싫다면 기존에 가입하고 있는 보증보험으로 대체하면 되는 것을 왜 그리 반대 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개별적 일부 회원들이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주택법을 기초로 본회 차원에서 추진한다면 대수의 법칙이 더욱 용이하여 보험요율 협상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존 가입하고 있던 신원보증보험으로 협회의 수익이 공고해지고 위험이 큰 배상책임보험 부분은 분명 거의 100% 출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향후 3년 이상 주택관리사의 위험과 통계를 파악하여 보유 및 출재율을 결정하게 되며 또한 손해율에 따라 매년 공제료는 변동될 개연성이 큽니다.
제 짧은 소견으로는 공제회의 운영에 대한 역기능과 순기능에 대하여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역기능이 10% 라면 순기능이 90% 이상이라고 생각됩니다. 나머지 역기능 10%도 운영하면서 분명 보완 가능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4) 보상 내용
간혹 일부 소장님께서는 공제로 인하여 업무에 있어 사소한 것 하나라도 잘못하였을 경우 그 책임을 관리소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나 위탁관리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았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공제의 성격과 보상에 대하여 매우 잘못 이해하는 것 입니다.
공제상품 개발 시 약관을 구성하게 되며 약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보상내용을 규정하게 됩니다. 즉 가장 먼저 피공제자가 가지고 있는 위험과 책임성을 파악한 후 법적으로 부여된 주택관리사(관리소장)의 책임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가 있다고 하여 모두 보상해 준다면 공제료는 아마 20만원 ~ 30만원 수준이 아니라 200만원 ~ 300만원이라 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간단히 영업배상책임보험의 보통약관 보상내용에 대하여 서술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5조 보상하는 손해) 피공제자가 공제증권상의 담보지역 내에서 공제기간 중에 발생한 특별약관에 기재된 공제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6조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보상하는 손해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지연배상금 포함)
② 피공제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i. 피공제자가 손해방지의무(대위권 행사)의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그러나 피공제자가 그 방법을 강구한 후에 배상책임이 없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비용 중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과 지급에 관하여 미리 보상팀의 동의를 받은 비용만 보상합니다.
ii. 피공제자가 손해방지의무(대위권 행사) 절차를 취하는데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iii. 피공제자가 미리 보상팀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iv. 증권상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v. 피공제자가 공제회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
위에 언급 드린 사항은 배상책임공제의 기본약관으로 아마도 특별약관 내용과 주택관리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확정하고 이를 벗어난 사항은 사법부의 최종판결에 따라 보상여부가 확정될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택법시행령을 보면
제72조의4(보증보험금의 지급 등)
①입주자대표회의에서 손해배상금으로 공제금․보증보험금 또는 공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장
간의 손해배상합의서·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증기관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107조의5(공제규정)
법 제81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공제계약의 내용 : 협회의 공제책임, 공제금, 공제료, 공제기간, 공제금의 청구와 지급절차, 구상 및 대위권, 공제계약의 실효 그 밖에 공제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이 경우 공제료는 공제사고 발생률, 보증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위 법조문에서도 알수 있듯이 이제는 무조건적으로 관리사무소장에게 책임을 지우는것이 아니라 당사자간의 합의서나 화해조서 또는 법원의 판결문을 통하여 지급이 가능하다는 것 입니다.
그동안은 사고발생시 책임여부를 따지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나 위탁관리
회사에서는 보증보험(신원보증)사에 청구를 하면 보험사에서는 보험금을 선 지급하고 관리소장에게 100% 구상권을 청구하여 개인이 직장에서 해직되고 홀로 보험회사를 상대로 힘겨운 책임증명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공제의 필요성과 공제로 인한 가장 큰 장점은 무엇보다 객관적 제3자의 존재입니다.
현재 아파트내의 어떠한 사고발생 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간의 책임성을 놓고 심한 마찰이 있을 경우 상대적 약자인 관리소장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리소장의 직무 수행 상 선관주의 의무를 벗어나 발생한 사고라 한다면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현실상 관리소장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사고 혹은 어떠한 사고 발생 시 마녀사냥식의 행태로 무조건적으로 관리소장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공제회라는 객관적 제3지대의 존재 시 관리소장은 공제회에 사고발생 청구를 할 것이며, 공제회는 사고분석 및 약관과 관리소장의 책임성을 판단하여 면책과 부책을 판단할 것입니다.
공제회의 면책과 부책에 따른 명확한 입장에 따라 관리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에 항변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지나친 요구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당사자간의 협의가 아닌 공제회와 입주자대표회의 간의 화해, 조정으로 쉽게 사고에 대한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망사고와 같은 대형 인사사고가 아닌 이상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흔치 않을 것이며 부득이 소송으로 진행된다고 하여도 공제회의 관리소장을 대리한 소송대행과 법률비용 부담으로 관리소장은 기존의 사고 발생 시와 달리 평상시와 같이 직무에 임할 수 있습니다.
화해와 조정 시에도 공제회의 일방적인 화해와 조정이 아닌 양당사자 즉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소장의 합치된 의견을 기초로 이루어 화해와 조정이 이루어지므로 무조건적인 보상은 없게 됩니다.
끝으로 공제사업은 주택관리회사협회(위탁관리회사의 모임)에서도 입법청원 되었던 사항으로 이런 단체에서 공제사업이 시행되었다면 우리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협회의 근간은 회원입니다. 인격을 모독하고 감정섞인 비판이나 절차를 무시하는 비판보다는 관심을 같고 나침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려깊은 비판만이 협회의 발전을 도모할 것입니다. 회원들의 복리증진과 협회의 경제 안정을 꾀 한다는 것이 도회장으로, 공제이사로써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하지만 회원 여러분들께서 큰 힘들이 되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협회에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협회에서는 공제사업계획서를 만들고 있으며 공청회를 개최하여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 할 것입니다. 그 결과를 기다려봄이 좋다고 생각 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 도회장 김 영 경
첫댓글 어쨋거나 매년 30~120만원을 소멸성 공제료를 내면서 관리소장하고 픈 사람 별로 없을 것입니다. 하고 싶은 사람만 하게 우리 회원을 가만히 놔두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