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사진=JTBC 자료화면](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cdn.mediatoday.co.kr%2Fnews%2Fphoto%2F202412%2F323307_458137_255.jpg)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사진=JTBC
자료화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23일
‘12·3
내란 사태’
비선 기획자 노상원(육사
41기)
전 정보사령관에게서 압수한 수첩에
“NLL(북방한계선)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표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오물
풍선’ ‘사살’이란
표현이 쓰여 있는 것이 사실에 부합하느냐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사실에
부합한다”고
답했다.
특히 정치인,
판사,
언론인,
노조를
‘수거대상’(체포대상)으로
삼았다.
경찰은 윤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조사해 내란죄 우두리머리 혐의 뿐 아니라 외환죄까지
수사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신문들은 “경악스럽다”면서
윤 대통령을 즉각 수사하라로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서류 수취를 거부해 헌법재판소가 수령한 것으로 간주하는
발송송달을 적용했다.
수사에도 계속 불응하고 있다.
오는
25일에도
출석을 거부하면 체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석열 일당 노상원 수첩 ‘북한
공격 유도’
외환죄까지
“스모킹
건”
중앙일보는 1면
머리기사 <노상원
계엄 수첩에 “NLL서
북 공격 유도”>에서
경찰 국수본이 확보한 이른바 ‘노상원
수첩’을
두고 “손바닥만
한 크기의 60~70쪽
분량으로,
계엄 관련 내용이 주로 적혀 있었다고 한다”며
“노
전 사령관이 수첩에 기재한 내용들을 실제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논의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수본은 지난
15일
노 전 사령관의 점집을 압수수색해 수첩을 확보했다.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엔 ‘국회
봉쇄’
및
‘정치인·언론인·종교인·노조(노동조합)·판사·공무원
등 수거 대상’이라는
내용도 적힌 것으로 파악됐다.
국수본은
‘수거
대상’이란
표현이 체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수용 및 처리 방법에 대한 언급 또한 수첩에 담겼다.
국수본에 따르면 일부 대상자는 실명이 적혀 있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 2024년 12월24일자 1면](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cdn.mediatoday.co.kr%2Fnews%2Fphoto%2F202412%2F323307_458138_2631.jpg)
▲중앙일보
2024년
12월24일자
1면
국수본은 지난 1일과
비상계엄 당일인 3일
두 차례 이뤄진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이
노 전 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별도 수사 조직을 구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국수본은 국방부로부터 김용현 전 장관이 포고령 발령 이후 전달한 명령
문건도 확보했다.
해당 문건을 근거로 해서 당시 국방부는 수사2단의
단장부터 부대원까지 60여
명의 현역 군인의 이름이 담긴 인사 문건을 작성했다고 한다.
외환죄 일반이적죄 수사 확대,
윤석열에 외환죄도 적용 검토
한국일보는 1면
머리기사 <노상원
수첩에 “북
공격 유도”…외환죄
수사 확대>에서
“경찰이
압수한 노 전 사령관 수첩이 계엄 전모를 밝히는 또 하나의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
될 전망”이라며
“내란죄
수사 중 북한과의 물리적 충돌을 유도하려 했다는 단서가 잡힌 건 처음”이라고
분석했다.
동아일보는 1면
머리기사 <노상원
계엄수첩에 “사살”
“北
NLL공격
유도”>에서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이 수첩에 기록한 내용을 토대로 형법상
‘외환(外患)의
죄’
가운데
‘일반이적죄’를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며
“계엄의
주요 가담자인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이 나오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일반이적죄가 적용될지 관심이 쏠린다”고
내다봤다.
![▲동아일보 2024년 12월24일자 1면](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cdn.mediatoday.co.kr%2Fnews%2Fphoto%2F202412%2F323307_458139_2725.jpg)
▲동아일보
2024년
12월24일자
1면
조선일보는 1면
<‘北의
공격을 유도’
점집서 나온 메모>에서
경찰 관계자가 “노씨가
‘NLL
북한 공격 유도’
같은 구상을 나 홀로 한 것인지,
김 전 장관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됐는지,
실제 작전으로 실행이 됐는지 등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세계일보는 3면
<“대북
공작 사실 땐 외환죄”…
尹 ‘경고용
계엄’
해명과 배치>에서
“계엄
선포가 경고용이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해명과 정면 배치될 뿐 아니라,
사실일 경우 윤 대통령에게 외환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법조계 의견까지
나온다”고
윤 대통령의 외환죄 적용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치인 판사 언론인 노조 수거대상 사살표현,
실현가능성 있었나
동아일보는 3면
기사 <정치인-판사-노조
등 “수거
대상” “사살”…
노상원 수첩에 실명,
‘국회 봉쇄’
표현도>에서
특수단 관계자가 “수첩에는
‘국회
봉쇄’라는
표현이 있고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노조,
판사,
공무원 등을
‘수거
대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수거는 체포의 의미이며
“이들에
대한 수용 및 처리 방법에 대한 언급이 있다”고
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이들에 대한 사살이라는 표현이 사실에 부합하다고 답변한 점을
두고 동아일보는 “노
전 사령관이 실제 체포 또는 사살 계획을 세운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분석했다.
한겨레는 3면
<노상원
수첩,
방첩사 체포명단과 겹친
‘수거
대상’…요인
사살까지 계획>에서
“경찰이
압수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담긴 내용은 간단한 메모 형식이지만,
그의 구상이 그대로 실현됐던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복기해보면 그의 나머지
구상도 실행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한겨레는 “노씨의
메모대로 실행에 옮겨진 대표적인 계획은 ‘국회
봉쇄’”였고,
수첩에 있는 주요 인물
‘수거’
계획의 경우 이미 국군방첩사령부에는 구체적인 지시로 전달된 내용이라고
분석했다.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노조 관계자,
판사,
공무원 등과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지시한
‘체포
명단’의
직업군과 겹치고 실명도 적시됐다는 설명이다.
중앙일보 “충격의
메모,
최고 사형까지 가능”
경향신문
“윤석열
즉시체포”
중앙일보는 사설 <충격적인
‘NLL
북 공격 유도’
메모,
철저히 진상 밝혀야>에서
“한때
국군의 핵심 요직을 맡았던 예비역 장성에게서 이런 발상이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충격”이라며
“계엄의
정당성을 내세우기 위해 군사적 충돌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중범죄”라고
성토했다.
외부 세력을 끌어들여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는 외환죄로 최고 사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고도 했다.
‘국회
봉쇄’와
‘사살’
‘정치인·언론인·종교인·노조(노동조합)·판사·공무원
등 수거 대상’이란
메모도 확인된 것을 두고도 중앙일보는 “아무리
계엄 상황이라도 뚜렷한 범죄 혐의가 없는 민간인을 체포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건 반헌법적인 행위”라며
“판사의
체포는 과거 군사정권 때도 없었던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철저한 수사로 각종 의혹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앙일보 2024년 12월24일자 사설](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s%3A%2F%2Fcdn.mediatoday.co.kr%2Fnews%2Fphoto%2F202412%2F323307_458140_2754.jpg)
▲중앙일보
2024년
12월24일자
사설
경향신문도 사설 <노상원
수첩서 나온 ‘NLL
북 공격 유도’,
외환죄도 밝혀야>에서
“‘북풍
공작’까지
획책했을 가능성이 있다니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며
“한반도를
전쟁 참화로 밀어넣을 수 있는 위험천만한 불장난”이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내란죄와
더불어,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범죄”라며
“공수처는
소환 조사를 뭉개는 윤석열을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겨레도 사설 <내란
이어 외환까지 시도했나, ‘북풍’
의혹도 규명해야>에서
“내란
주도 세력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외환까지 유도하려 했다는 정황 증거가 나온 이상 수사당국은 관련 의혹까지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며
“윤석열
등 내란 세력은 전쟁도 불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한겨레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벌일 위험한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탄핵심판 수령 거부,
헌재 받은 걸로 간주…수사도
불응
중앙일보는 5면
기사 <헌재
“윤,
탄핵서류 받은 것으로 간주”…27일
심판 시작>에서
헌법재판소가 “19일
윤 대통령 관저에 보낸 서류가 20일
도달했고,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당사자에게
접수통지서 등이 송달되면서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시동이 걸렸다”며
“헌재는
오는 27일
예정돼 있던 첫 변론준비기일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했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23일
브리핑에서 “19일
재판관 전체 평의에서 논의한 끝에,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송송달’
처리하기로 결정했다”며
“19일
윤 대통령 관저로 그간 헌재가 보내려고 시도했던 서류 전부를 일괄 재발송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발송송달 효력은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하는데,
서류를 수령하지 않더라도 송달 효력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25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소환조사와 관련해서도 출석요구서를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조본은
25일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지켜본 후 3차
출석요구서를 다시 보낼지,
체포영장을 청구할지 검토할 계획이다.
공수처도 지난
16일
윤 대통령에게 18일까지
출석 조사를 받으라는 첫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나 회신이 없어
20일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한국일보·한겨레
“이렇게
구차한 대통령 있었나”
이런 태도를 두고 한국일보는 사설 <윤
대통령,
구차한 버티기 끝내야>에서
“재판을
최대한 지연시켜 유리한 구도로 끌고 가겠다는 의도 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며
“하루하루
더 버틸수록 그저 구차하게 비칠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도 사설 <피의자
윤석열, 25일에도
조사 거부하면 체포해야>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12·3
내란사태에 대한 수사와 탄핵심판을 질질 끌고 있다”며
“이전에
있었던 두차례 대통령 탄핵심판은 이렇게 구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수사불응을 두고도 한겨레는 “윤
대통령이 수사 경험이 많은 전문가인데,
무슨 구질구질한 변명인가”라며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25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해 신병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누가
뭐라든 아랑곳 않는 안하무인 건방진 태도들을 주권자인 국민들이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라고도
질타했다.
출처 :
미디어오늘(https://www.mediatoday.co.kr)
첫댓글 아름다우며 소중한 아주 멋진 좋은 작품 감명 깊게 잘 감상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보고 갑니다.
잘 감상합니다.
즐감합니다.
잘 보고감니다 감사합니다,
머물다,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