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서류 미비 학생에 대한 추방 유예 조치가 15일자로 발표되었다는데 구체적인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여기저기 나와 있는데 조금씩 차이가 있는것 같아 혼동 스럽습니다.
(답)
오바마 정부가 지난 15일 서류미비자 청년들에 대한 행정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행정조치로 악명 높은 이민법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래가 유망한 서류미비자 청년들의 추방명령이 중지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이 행정조치를 통해 자격조건이 충족되는 서류미비자 청년들에게 미국 내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번 행정구제안에 적용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6세가 되기 전에 미국에 입국해야 하고 ▶미국에 온지 5년이 넘고 2012년 6월 15일 현재 미국에 거주해야 한다.
또한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을 해야 한다. 아니면 GED 검정고시를 통해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혹은 군복무를 정상적으로 마쳐야 하며 ▶나이가 15세부터 30세 사이로 ▶추방될 만한 범죄기록이 없어야 한다.
위의 사항 중 첫 번째부터 네 번째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은행기록 서류, 의료기록, 학교기록, 세금보고, 군대기록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구제안을 받기 원하는 청년들은 반드시 백그라운드 체크(Background check)를 받아야 하며 이때 추방될 만한 기록이 없어야 한다.
추방될 만한 범죄기록이란 중죄(Felony), 심각한 경범죄(significant misdemeanor), 혹은 다수의 경범죄(multiple misdemeanors)를 저지른 경우를 말한다.
중죄란 미국법상 최고형량이 1년을 넘는 범죄를 의미한다. 심각한 경범죄란 폭력이나 약물, 마약, 사기, 성범죄, 음주운전, 강도, 절도 등에 관련된 범죄로 최고형량이 1년을 넘지 않는 범죄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다수의 경범죄란 3번 이상의 경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일컫는 말이다. 단, 같은 날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는 한 번의 경범죄로 취급한다.
이민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이번 행정구제안은 발표와 동시에 유효하며 구체적인 신청방법은 앞으로 60일 내에 발표하고 실시하겠다고 했다. 이번 드림법안은 2년간 유효하며 2년마다 갱신이 가능하다.
재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도 대통령 발표에 맞춰 이민세관단속국(ICE)·국경세관보호국(CBP)·이민서비스국(USCIS) 등에 지침을 하달하고 추방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행정구제안은 드림법안으로 기존에 알려졌던 임시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아쉬운 점이 있다. 드림법안을 통해 영주권을 제공하려면 반드시 의회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번 안이 선거철을 맞아 이민자들의 표를 의식한 오바마 정부의 한시적인 구제안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앞으로 의회가 영구적인 해결책을 제공할 초석을 다진다는 의미에서 아주 고무적인 행정구제안이라고 할 수 있다.
서류 심사에서 가장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은 바로 범죄 기록입니다. 몇 몇 서류 미비 학생들의 경우 드림 법안 통과 시위를 벌이다 체포된 기록을 갖고 있으며 교통 위반으로 티켓을 받은 경우도 상당수 있다.
그러나 체포가 곧 유죄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만큼, 이민법 전문 변호사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서류 심사 결과에 대해 항소를 할 수 없다는 조항 때문이다.
기각된 케이스는 국토안보부의 현행 기준에 따라 심사를 받게 되며, 여기서 문제가 있다고 판명될 경우엔 추방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
잘못된 서류 준비가 추방이라는 재앙을 불러 올 수 도 있는 만큼, 추방 유예 신청시엔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