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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단체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생활권에서의 돌봄을 조금 넘는 재가의료로 확장하는 제도적 발판을 놓았다는 점에서 전폭 환영한다. 이 개정안의 가치는 ‘병원을 대신하겠다’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기능·재활 훈련과 일상생활(ADL) 지원, 자세·보행·낙상 예방 지도, 보조기 사용 교육 등 표준화 가능한 서비스를 가정과 지역에서 꾸준히 이어지게 만드는 것에 있다. 돌봄 현장은 연속성이 생명이다. 짧은 입·퇴원과 긴 공백이 반복되면 당사자의 기능은 빠르게 후퇴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은 눈덩이처럼 커진다. 개정안은 병원 중심의 단발성 지원을 넘어 생활권에서 끊기지 않는 지원 체계를 가능하게 하며, 이는 곧 재입원·응급실 의존을 줄이고 당사자의 자립과 참여를 넓히는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다.
왜 지금 필요한가. 첫째, 생활권 접근성이다. 이동·대기·비용의 장벽을 낮춰 “필요할 때 제때 받는 돌봄+의료”를 구현해야 한다. 둘째, 연속성과 지속성이다. 주 1–2회라도 집에서 이어지는 훈련과 교육은 병원에서의 짧은 치료보다 기능 유지에 훨씬 효과적이다. 셋째, 가족 부담 경감이다. 통원 동행과 돌봄 공백에 따른 경제·정서적 부담을 줄이면 가족의 삶도 회복된다. 넷째, 형평성이다. 농어촌·저소득·교통취약 지역일수록 ‘찾아가는 표준 서비스’가 공공성의 최소 조건이다. 다섯째, 통합돌봄과의 정합성이다. 지역사회 기반의 보건·복지·요양 연계가 현실이 되려면, 집 안까지 이어지는 기본 서비스 인프라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 법은 현장의 마지막 빈틈을 메우는 열쇠다.
우리는 직역 간 공방이 아니라 당사자 중심의 상식에 서야 한다고 본다. 병원은 여전히 필수적이며, 이번 개정은 병원을 보완하여 집—지역—병원을 잇는 서비스 연속선을 만드는 일이다. 생활권에서의 표준화된 지도·훈련과 교육이 가능해질 때, 돌봄은 ‘버티기’가 아니라 회복과 참여가 된다. 이는 가족의 삶의 질 개선, 지역 일자리 창출, 공공재정의 효율성 향상으로도 이어진다.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동시에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 원스톱 창구와 연계되는 표준 의뢰·연계 양식 마련, 가정을 중심으로 사례를 조율하는 케어 코디네이터 배치와 가족 교육 강화, 건강보험·장기요양 수가 연계 및 신설로 지속가능성 확보, 지역 보건·복지와 연동되는 간단한 전자 기록·정보 공유와 접근성·연속성·만족도 중심의 품질지표 공개, 그리고 농어촌·장애중복 등 취약지역·취약계층 우선 공급을 제안한다.
재가 돌봄이 일상이 되려면, 생활권에서 끊기지 않는 서비스가 먼저 서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돌봄을 넘어 재가의료의 기본 인프라를 놓는 시작이다. 국회와 정부는 시민의 삶을 기준으로 신속히 입법을 완료해야 한다. 그것이 장애인과 가족에게 필요한 상식이며, 지역사회가 함께 건강해지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2025년 10월 23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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