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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다양한 탁구 이야기 코로나 2단계.. 실내체육시설 탁구장도 해당되나요?
바지커 추천 0 조회 1,240 20.11.30 08:30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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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11.30 10:16

    첫댓글 기사에 실린 자료를 보면 "실내체육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이용 인원 제한에 추가로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등 격렬한 GX류 시설의 집합금지를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실내체육시설을 제외한 시설은 기존과 같이 21시 이후 운영중단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5019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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