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본 회의 일정이 공고되면,
체포 · 구금된 국회 의원을 석방하도록 하고,
국회 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더라도,
48시간 내 구속 영장을 청구하지 못 하거나 발부받지 못 하면,
석방하도록 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 >
잘하고 있지만,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불안한 개정안이라고 보며,
아래, 한 교수의 언급처럼,
국회 승인 절차 등 계엄 승인 강화나, 계엄 선포 요건 강화가,
필수라고 봅니다.
국회 통과된 후,
굥석열이, 이런저런 말을 앞세워, 거부권을 쓰겠다고 들이밀면,
100% 계엄 계획을 짜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지요?
이재명의 ‘계엄’ 의심 .. ‘야당 의원들 체포’ 계획, 실제 있었다
김남일 기자 / 2024-09-03
기사 원문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56518.html
첫댓글 덧붙여,
더불어 민주당, 계엄법 개정 추진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409102119011
기사 내용 중,
현행( 계엄 )법은,
국회 의원 불 체포 특권과 관련해,
‘계엄 시행 중, 국회 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내 일각에선,
국회 의원이 현행범일 경우엔,
체포 · 구금될 수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민주당은, 또,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이 바로 계엄을 해제하도록,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 의원들을 체포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이에,
국회 본 회의 일정이 공고되면,
체포 · 구금된 국회 의원을 석방하도록 하고,
국회 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더라도,
48시간 내 구속 영장을 청구하지 못 하거나 발부받지 못 하면,
석방하도록 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위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국회 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 계엄 해제 요구가 무력화될 수 있다”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지에 대해 논의했다”라고,
밝혔다.
다만,
실제로 법안을 발의할 지는,
결론을 내지 못 했다고 밝혔다.
최근, 며칠 전,
더불어 민주당 김민석 의원 :
"계엄설 근거 대라던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경호처장 비밀 모임'엔, 침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