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아래 질문에 직답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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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
대여금(350만원) 소송에 대한 승소판결문을 받고 관할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제 3채무자 (우리은행) 지정하여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타 은행 계좌여부를 몰라 알고 있는 우리은행으로만 했습니다.
해당 결정문을 챙겨서, 제 3채무자에 방문하여 계좌의 예금 확인이 되었으나 잔액이 아예 없어 지급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Q1. 법원에 해당 건 문의결과, 제 3채무자(은행)를 여러 곳 지정해서 다시해야하며,
이를 위해선 채권압류 해제 및 추심명령 포기신청서 1부와 집행권원환부 신청서 1부를 제출하고
다시 제 3채무자를 여러군데 나뉘어 지정하고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최초 추심명령 신청을 했던 절차를 동일하게 하되 제 3채무자를 여러 군데로 금액분할하여 나뉘어 지정하면 될까요?
- 추심액을 은행수에 따라 배분하거나 가능성이 높은 곳에 비율을 높게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2. 채무자의 은행계좌 및 잔액에 대한 조회는 해당 판결문으로 확인이 가능 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이 있나요?
- 판결문이 아니라 별도의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를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