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질의요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분양권 당첨 및 주택 구입)
ㅇ (회신내용)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을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에 따른 당첨자(당첨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의 지위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조합 조합원 자격판정 시 설립인가신청일 이후 분양권(전매를 받은 분양권 포함)을 보유한 사실이 있다면 그 주택에 대한 계약체결 또는 분양권 전매 여부와 관계 없이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므로, 질의의 경우 설립인가신청일 이후 분양권에 당첨된 사실이 있고, 그 이후 주택을 구입한 사실이 있다면 2주택 소유자로 간주되어 위의 조합원 주택소유 요건에 부합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질의의 경우가 무주택 세대 내에서 설립인가신청일 이전에 분양권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1채를 구입 후 처분한 사실만 있다면 위의 조합원 주택소유 요건에 부합될 것입니다.
2. 다시 한번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보여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주택정책과(장영기, 044-201-333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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