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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고 엘리트 및 판사출신 대거 등용한 국내 1위 김앤장 법률사무소) 조윤선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 남편도 현 김앤장 소속 위증죄 인정 블랙리스트 존재사실 알았는데 문화인배제사실은 모르고 했다(?) 로 집행유예 김앤장 파워 우오우오^0^ 조윤선 ‘집행유예’ 황병헌 판사…라면 훔친 사람엔 ‘징역 3년6개월’ 선고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출소하면서 판결을 내린 황병헌 판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황병헌 부장판사는 1970년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학교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5기로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다. 황병헌 판사는 앞서 최순실 사태에 분노하여 검찰청사에 포클레인을 몰고 돌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황 판사는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를 적용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지난 2015년 영업이 끝난 분식점에 몰래 들어가 동전 2만원과 라면 10개를 훔친 김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바 있다. 네티즌들은 “나라는 훔쳐도 라면은 절대 훔치면 안된다”라는 판결이라며 황 판사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춘은 '유죄'인데, 조윤선은 '무죄'인 까닭 '블랙리스트'를 관리·적용하게 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그러나 두 사람은 법원에서 '전혀 다른' 판결을 받았다. 김 전 실장은 '유죄'인데, 조 전 장관은 '무죄'인 이유는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실행'의 '정점'에 있었던 반면, 조 전 장관은 구체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기 때문이다. 두 사람에 대한 재판부의 구체적인 판결은 아래와 같다. * 김기춘 전 실장 "김기춘의 지시와 승인에 따라 청와대와 문체부를 통해 문예기금 등 지원사업 배제가 실행됐다. 김기춘이 지원배제의 실행행위 자체를 분담하진 않았다고 해도,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게 아니라 범죄에 대해 본질적인 기여를 했다. 지원배제 범행을 가장 정점에서 지시했고, 실행계획을 승인하거나 때로는 이를 독려하기까지 했다."(연합뉴스 7월 27일) * 조윤선 전 장관 재판부는 박준우 전 정무수석이 재임하던 2014년 6월까지 민간단체보조금TF(태스크포스)가 운영되고 '문제단체 조치내역 및 관리방안' 보고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이 정무수석으로 부임해 지원배제 명단까지 보고받았다고 보기에는 무리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정무수석 당시 신동철·정관주 전 비서관에게 문예기금 등 지원배제 관여를 지시하거나 이를 보고 받고 승인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조 전 장관이 정무수석 재직 당시 △신 전 비서관이 명단 검토작업을 실제 하지 않은 점 △신 전 비서관이 보고하더라도 개략적으로만 한 점 △정 전 비서관은 지시·보고·승인받은 바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었다.(뉴스1 7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의 황병헌 부장판사가 양형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하자 김 전 실장은 고개를 숙였으며, 조 전 장관은 두 눈을 감았다고 뉴스1은 전한다. 김 전 실장은 두 눈을 깜빡이면서 황 부장판사가 말하는 판결 이유를 집중해서 듣기 시작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피고인별 책임을 설명하자 실형을 직감한 듯 입술을 내밀거나 얼굴을 찡그리는 모습을 보였다. 또 반복적으로 몸을 움직이면서 자리를 고쳐 앉는 등 불편한 모습을 보였다. 반면 조 전 장관은 판결 내내 두 눈을 감고 곧은 자세로 앉아있었다. 황 부장판사가 자신의 이름을 거론할 때 마른 침을 삼키며 초조한 모습을 보인 것 이외에는 작은 움직임도 없었다.(뉴스1 7월 27일) http://www.huffingtonpost.kr/2017/07/27/story_n_17599000.html?utm_hp_ref=ko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