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유보를 해버리면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표에서 유보관리를 해야 하죠. 즉 차후 언젠가 +유보로 상쇄된단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보상적 효과가 역시 상쇄되겠죠. 세법은 사업연도라는 기간으로 세금을 거두어 들이니까 유보 처분을 해준다는 건 지금이 되었든 나중이 되었든
결국 세금의 이연효과의 여부에 관련된 것 입니다. 유보는 지금내느냐 나중에 내느냐의 차이로 갈라지기 때문에 과오납금 이자는 '완벽하게' 보상적 효과를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익불(기타)처분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과오납금 이자를 유보처리 한다고 한들 관리가 불분명하게 되어버립니다. 토지나 건물처럼 팔면 유보상쇄 되는 성격도 아니니까요.
간단하게 말해서 지금 -유보하면 당기에는 과오납금 이자에대한 효과가 100%나타나지만 결국 언젠가는 +유보가 되기때문에 결론적으로 100% 보상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유보 시켜놨다고 그 -유보를 평생 짊어지고 갈수는 없을테니까요.
아!! 간단명료 시원~~ 감사합니다..그리 어려운게 아니었군요....책에 한자만 써있었어도....참기름님은 어서 보셨는지... 부럼심다.
첫댓글 -유보를 해버리면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표에서 유보관리를 해야 하죠. 즉 차후 언젠가 +유보로 상쇄된단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보상적 효과가 역시 상쇄되겠죠. 세법은 사업연도라는 기간으로 세금을 거두어 들이니까 유보 처분을 해준다는 건 지금이 되었든 나중이 되었든
결국 세금의 이연효과의 여부에 관련된 것 입니다. 유보는 지금내느냐 나중에 내느냐의 차이로 갈라지기 때문에 과오납금 이자는 '완벽하게' 보상적 효과를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익불(기타)처분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과오납금 이자를 유보처리 한다고 한들 관리가 불분명하게 되어버립니다. 토지나 건물처럼 팔면 유보상쇄 되는 성격도 아니니까요.
간단하게 말해서 지금 -유보하면 당기에는 과오납금 이자에대한 효과가 100%나타나지만 결국 언젠가는 +유보가 되기때문에 결론적으로 100% 보상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유보 시켜놨다고 그 -유보를 평생 짊어지고 갈수는 없을테니까요.
아!! 간단명료 시원~~ 감사합니다..그리 어려운게 아니었군요....책에 한자만 써있었어도....참기름님은 어서 보셨는지... 부럼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