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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수험전반 Q & A°♡] [세법]국세 환급 가산금 및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이자 소득처분
아~~~흑... 추천 0 조회 355 05.02.12 21:46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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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2.12 22:32

    첫댓글 -유보를 해버리면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표에서 유보관리를 해야 하죠. 즉 차후 언젠가 +유보로 상쇄된단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보상적 효과가 역시 상쇄되겠죠. 세법은 사업연도라는 기간으로 세금을 거두어 들이니까 유보 처분을 해준다는 건 지금이 되었든 나중이 되었든

  • 05.02.12 22:34

    결국 세금의 이연효과의 여부에 관련된 것 입니다. 유보는 지금내느냐 나중에 내느냐의 차이로 갈라지기 때문에 과오납금 이자는 '완벽하게' 보상적 효과를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익불(기타)처분 하는 것입니다.

  • 05.02.12 22:35

    게다가 과오납금 이자를 유보처리 한다고 한들 관리가 불분명하게 되어버립니다. 토지나 건물처럼 팔면 유보상쇄 되는 성격도 아니니까요.

  • 05.02.12 22:36

    간단하게 말해서 지금 -유보하면 당기에는 과오납금 이자에대한 효과가 100%나타나지만 결국 언젠가는 +유보가 되기때문에 결론적으로 100% 보상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유보 시켜놨다고 그 -유보를 평생 짊어지고 갈수는 없을테니까요.

  • 작성자 05.02.12 23:35

    아!! 간단명료 시원~~ 감사합니다..그리 어려운게 아니었군요....책에 한자만 써있었어도....참기름님은 어서 보셨는지... 부럼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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