쌤 정말 죄송한데 이해가 안 가요 ㅠㅜ 1. 오고지든 불고지든 재결서 정본 송달일로부터 90일 아닌가요? (행심 후 취소소송 제기하는 경우) 2. 제가 궁금한건, 오고지 불고지 케이스와 달리 법령에서 행심 제기 못 한다고 해놨는데 행정청이 행심 제기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있어서, 판례는 “이미 취소소송 제소기간 도과 후 행정청이 잘못 알린 케이스”만 있고 / 취 제소기간 도과 전에 잘못 알린 경우는 없는 것 같아서, 이 후자의 경우에도 27조 6항이 (통상의 불고지 케이스와 다른데도)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거였어용.!!!
첫댓글 오고지는 처분시에
불고지는 아직 안한거
90일 도과되면 예외없이 각하
쌤 정말 죄송한데 이해가 안 가요 ㅠㅜ
1. 오고지든 불고지든 재결서 정본 송달일로부터 90일 아닌가요? (행심 후 취소소송 제기하는 경우)
2. 제가 궁금한건, 오고지 불고지 케이스와 달리 법령에서 행심 제기 못 한다고 해놨는데 행정청이 행심 제기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있어서, 판례는 “이미 취소소송 제소기간 도과 후 행정청이 잘못 알린 케이스”만 있고 / 취 제소기간 도과 전에 잘못 알린 경우는 없는 것 같아서, 이 후자의 경우에도 27조 6항이 (통상의 불고지 케이스와 다른데도)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거였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