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부천지원(제1형사부·판사 임해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군는 지난해 7월 30일 오후 10시 10분쯤 경기 부천시에 있는 집에서 의붓동생 B양(2)의 성기를 만지고 상처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주방 식탁에서 B양의 기저귀를 갈아주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양은 A군의 행위로 출혈 등 상처를 입어 병원치료를 받았다.
A군은 법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복동생이자 2살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를 당시 피해자가 엄청 울었다고 진술했다는 것을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범행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중요부위에 출혈이 발생하는 등 추행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아버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미친
피고인 애비 뭐냐 부전자전인가
씨발...
19세면.... 하......
그애비에 그자식이네 뭘 처벌을 원하지 않냐ㅡㅡ
대충보고 10대라 길래 애기인줄 알았더니 19세? ㄱㅅㄲ 뭘 모르고 그랬다고 ㅈㄹㅡㅡ
가해자의 개비 의견이 중요한가? ㅋㅋ
아 씨발
아 미친새끼진짜
ㅋ...ㅅㅂ
애비랑 성범죄자 둘 다 사형에 처하면 완벽할텐데
이래서 난 여자애들 가족이래도 남자랑 단둘이두는거 못하게하는 어른들 이해감
소름끼칠듯 ㅅㅂ
솔직히 알았다고 본다
거세하고 영원히ㅡ지하에서 복역해야함
아니 근데 에비가 처벌 안바라는 거 소름이다
미친거 아니냐 시이벌
19살이면... 개미친.....
애비 미쳤다...
야이씨발 2살짜리애기한테 그지랄이 하고싶냐고 씨팔
미친새끼야
애비새끼 시발 제정신이냐
애비나 아들이나 돌아버렸네
난 무슨 8살 정도 애새낀줄 알았더니 19살 개보다 못한새끼 씨발
와.... 정상아니네 미친놈
와 시발 씨발
10대 19세?? 씨발 걍 20대잖아 범행인걸 몰랐다고? ㅈㄲ
뭐냐???.... 토나와
뭐아고?????
ㅅㅂ10살도 아니고 19인데 뭘 몰라
와..... 와진짜... ㅅㅂ진짜 이게 뭐냐... 아니 이게 왜 일어나야되는 일이지?
내가 본게 진짜 맞는지 두번이나 읽어봤다.. 두살 갓난쟁이에게 성욕을 느꼇다고?.. 역겨워.. 토나온다ㅋㅋㅅㅂ
이...시발놈이....
상또라이네 2살인데 와..
사람새끼냐?
와...애비나 자식이나....
시발 미쳤노..,
미친새끼 진짜 신상 꼭 밝혀졌으면
왜 이렇게 아동성폭력에 관대한거야
ㅁㅊ새끼 죽어라 시발넘아
사형시켜 시발
어떻게햇길래 피가나냐 진자 근데 개비는 또 처벌을 원치않는다고? ㅋㅋ참나
뭐 애비가 처벌을 원하지않아? 쓰레기네
모르긴 뭘 몰라 미친새끼 머저리야? 아동성폭력에 언제까지 관대할거냐고 미친새끼들아
애비... 으앜 ㅅㅂ ..영원히 나오지마
아시발 개새끼씨발
성욕을 느꼈다고 보기보다는 걍 자위도구로 생각하지않았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