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0282543
세월호 당시 '박근혜 퇴진' 요구 전교조교사들 1심 유죄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시국선언에 참여, 박근혜 대통령 퇴진 등을 요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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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시국선언에 참여, 박근혜 대통령 퇴진 등을 요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구창모)는 7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6명에게 각 벌금 30만~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 노역장에 유치된다.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에 관한 전 국민적 슬픔과 정권에 대한 실망이 컸다는 사정이 있었더라도 교사임을 밝힌 점과 사회적 파급력 등을 고려할 때 정치적 중립을 명시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엥..
첫댓글 엥.... 법이 뭐 이러노
유죄라니...
네..?
교사는 분노도 하면 안되노 ㅅㅂ 학생이 몇이나 죽었는데
뭐야 ㅅㅂ
뭐야 이게
공무원법 위반이면 교사직 박탈되는거야?? 개오바
삭제된 댓글 입니다.
22
33
이게 무슨일이야....? 와...
엥... 학생이 죽었는데
첫댓글 엥.... 법이 뭐 이러노
유죄라니...
네..?
교사는 분노도 하면 안되노 ㅅㅂ 학생이 몇이나 죽었는데
뭐야 ㅅㅂ
뭐야 이게
공무원법 위반이면 교사직 박탈되는거야?? 개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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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무슨일이야....? 와...
엥... 학생이 죽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