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아한글 등 워드프로세서의 문자표에서 낫표를 기호로 삽입할 경우 "낫표(「 」)"와 토씨 사이는 붙여 써야하는데도 "「법률」과" 같이 강제로 띄어쓰기가 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은 문자표 입력시 전각기호에서 낫표를 선택하여 입력하면 강제로 띄어쓰게 되므로 반드시 반각기호에서 낫표를 찾아 입력하여야 합니다.
상용구에서 준말을 "[" 또는 "]"로 입력한 후, 본디말을 반각기호에서 낫표(「 」)"를 찾아 각각 입력하고, 필요할 때마다 단축키(ctrl+I)를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보기 1] 6ㆍ25전쟁 참전유공자의 예우에 관하여는「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6ㆍ25전쟁 참전유공자의 예우에 관하여는「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보기 2] ① 국가보훈처장은 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그 담보재산이 경매에 부쳐진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의 절차에 따라 그 담보재산을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113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국가보훈처장은 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그 담보재산이 경매에 부쳐진 경우에는 「민사집행법」의 절차에 따라 그 담보재산을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113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수한 재산은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처장이 관리·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재산이 농지이면 「농지법」에 따른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에 매각하여야 한다.
---> 제1항에 따라 매수한 재산은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처장이 관리·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재산이 농지이면 「농지법」에 따른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에 매각하여야 한다.
* 법제처에서 운영하고있는 "법령정보시스템"에 수록된 법령 조문의 낫표는 반각기호가 아닌 전각기호를 사용하여 모든 토씨를 띄어 쓰고 있음.
[보기 3] 아래 사진 둘째 줄에서 "발전"과 토씨인 "을"은 붙여 써야 하는데 전각기호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붙여 쓸 수가 없습니다. 이 때 반각기호에서 낫표를 찾아 쓰면 자연스럽게 붙여 써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