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시 필수 확인사항
1.신분증 진위확인 및 복사
-주민등록증: 민원24시, 운전면허증 :교통안전공단
2.타지역 매물 급매 요청시 99.9% 사기 의심
3.대리인 출석시
– 위임장지참(인감첨부)확인필수
- 미지참시 대리인(가족)이름으로 계약서 작성하고 사후 소유자 추인
(도장)으로 확정함
··※위임장은 위임인은 본인 서명 및 인감도장 날인 수임인(대리)은 본인서명 및 도장 날인과 신분증,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본인발급 일것과 위임장에는 위임범위를 명시할것.
계약서에는 본인의 일반도장이면 가능합니다.
4.외국에 소유자 거주시
- 주재 영사관 방문 위임장 작성하여 공증하고 팩스로 송부
(원본은 등기로 징구하여 계약서에 첨부함)
5.등기사항확인 :
-매매시 ⇒계약시, 중도금시(매회수마다),잔금지급시
-임대시 ⇒ 계약시, 진금지급시
6. 계약서 필수사항,계약금, 소유자와계약자확인, 입금계좌 등 확인
7.근저당권 말소 특약 작성
-잔금시 말소가 안되는 포괄근저당설정 여부확인
8. 보증금 반환시 소유자 통장 계좌로 입금
첫댓글 꼭 지켜야 할 사항 이네요. 감사합니다.~~
기본이다 하면서도 자꾸 머리에서 사라져버립니다...꼭꼭 저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잘 기억해야하는데...
감사합니다.
저도 복사저장하였습니다. 감사~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포괄근저당설정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무엇무엇이 있을까요?
1.주인에게 물어본다. 2.설정자에게 문의한다.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