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분기 중 상조업체
1곳 등록 취소, 1건 직권말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선불식 할부거래업
시장의 수요가 증가할 것을 예상해
2022년 1분기 상조업체의
주요 변경사항을 공개했습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이란?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 등의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눠 지급하고, 이후 재화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맺는 거래를 말합니다.
2022년 1분기 중 상조업체 1곳이 등록 취소됐고,
1건의 직권말소가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용 설명에 앞서 공정위가 공개하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도·폐업, 등록 취소·말소 및 신규 등록 관련 변경 사항 자본금 및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관련 변경 사항 상호·대표자·주소·전자 우편 주소·전화번호 관련 변경 사항 |
2022년 1분기 중 등록 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총 12개사이며,
총 13건의 변경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한강라이프㈜」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해지 ↓ 등록 취소 | 「모던종합상조㈜」
㈜프리드라이프로 지위승계(합병) ↓ 직권 말소 |
이에 따라 2022년 3월 말 기준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상조 업체 수는
총 73개사로 전년도 1분기에 비해
2개사가 감소되었습니다.
「피에스라이프㈜」
자본금 2천만 원 증액
5,417,105,000원
▼
5,437,105,000원
1분기 중 자본금이 변경된 상조업체는
‘피에스라이프㈜’ 한 곳으로
자본금은 증액하였습니다.
「㈜다온플랜」
소비자피해보상보혐계약기관 변경
*예치기관을 신한은행에서
국민은행으로 변경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기관을 변경한
상조업체는 ‘㈜다온플랜’ 한 곳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분기 동안 8개사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전자우편 등과 관련된
변경사항 9건이 발생했습니다.
소비자가 상조 업체의 폐업·등록 취소 등의
사실을 제때 인지하지 못해 기간이 도과하여
예치기관으로부터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니 계약한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와 공지사항 등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정보공개로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의
현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올해 초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판매되는 여행상품 등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
시행령이 개정 및 시행됐습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시장 상황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에 앞장 서겠습니다!
[출처] 2022년 상조업체 폐업, 상호, 주소지 등 변경내역 정보 공개!|작성자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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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4분기 상조업체 변경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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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3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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