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기념물'지정 및 관리는 문화재청 소관인 것을 다 아실텐데요~
'2021.11.19'
문화재 지정(등록)번호 삭제에 따라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개정
-천연기념물. 명승 지정가치 평가기준 구체적 명시 등 제도개선
☞ 문화재 지정번호는 국보나 보물 등 문화재 지정 시
순서대로 부여하는 번호인데, 일부에서 문화재 지정순서가
아닌 가치 서열로 오인해 서열화 논란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문화재청은 관계전문가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 개선 계획을 마련 하였으며 『문화재 보호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서 ‘지정(등록)번호'를 삭제하고
문화재 행정에서 지정번호를 사용하지 않도록
정책을 개선 하였다.
쉽게 요약하면
등록 순서대로 지정된 번호가 가치 서열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아 지정 번호를 모두 삭제함
따라서 천연기념물 표기 방식도 변경 되었는데
검독수리를 예로 든다면
'천연기념물 제243-2호'에서 '천연기념물 검독수리'
즉 앞으로는 '천연기념물_종의 이름'으로 사용해야
맞는 표기 방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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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과는 별개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환경부 소관 입니다.
2022년 12월 9일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을
기존 267종에서 282종으로 개정, 공포 했습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개정해야 하는데,
다음 개정은 2027년 입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조류16종) 목록
주목할 점은
느시는 II급에서 I급으로 상향되었고
매는 분포 면적 확대와 개체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I급에서 II급으로 하향 조정 되었습니다.
매의 등급 하향 조정이 슬프기 보다
개체 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하니
매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써 반가운 소식 되겠습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조류53종)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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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탐조가 분들 법적/제도적으로 변경된 부분이니
위의 내용 숙지하여 주시고
향후 표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맹금 매니아 횐님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첫댓글 짱이님 좋은 자료 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종 1급 2급에 대한 개체수 조사현황과 서식확인 지역 면적 등 기준이 좀 명확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 탐조하시는 분들이 꾸준히 요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황조롱이도 빠지고 재두루미와 흑두루미도 천연기념물에서 제외가 되었는데, 예전에 가창오리가 멸종위기 종에서 빠진것 처럼 너무갑작스럽고 사회적인 협의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서 크낙새 만큼 중요한 특산아종인 뿔종다리는 서식지가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에서 모두 빠져 있고, 전세계적인 개체수나 한국의 서식현황등 어떤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구분을 한 것인지 지정한 문화재청과 환경부에서 국민들과 충분히 소통을 하면서 변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매의 서식지와 개체수가 늘었는지? 줄었는지? 다른 종류의 새들의 현황은 어떤지 ~ 지정된 내용만 가지고는 알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고 실질적으로 서식처가 사라져가는 새들을 보호 하는데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전체종을 5등급으로 나눠서 도래상황을 알려주는 회사도 있다고 하던데 한국에서도 민간차원에서 정부보다 더 한발 앞서가서 분위기를 전환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몰랐던 정보 짱이님 덕분에 공부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ㅎㅎ
수많은 천연기념물들보다 저 찬란한 배경을 날고 있는 송골매만 보입니다 ㅎ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가 2급이라니요? @@@@@@@
정보 감사합니다.
다 좋은데.. 애들 밥주면 불법이라는 조항 좀 빨리 삭제했으면..
독수리나 다른 맹금들 밥 좀 편히 주게..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