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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 배당소득 |
예금의 이자 채권,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단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비영업이익의 대금 | 실질배당, 의제배당, 인정배당, 간주배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출자공동사업자의 수익분배금 |
* 비실명 거래에 대한 금융소득의 원천징수세율 38%(가장 높음)
2) 연금소득 : 공적연금, 사적연금
① 비과세연금소득 :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 특수한 연금
② 연금소득공제 : 350만원이하는 전액공제(최대 900만원 한도)
③ 사적연금 1,2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선택 가능
3) 기타소득(일시적, 우발적 소득)
① 필요경비 : 원칙 - 실제 지출된 비용 기타소득 - (기타소득x80%) = 기타소득금액
(총수입금액의 80% 인정 : 일시적 강연료, 일시적 문예창작소득, 비방송인의 출연료 등)
(실비만 인정 : 복권, 경마 등 사행성 등)
② 원천징수세율 : 기본 20%(복권 등의 3억 초과분은 30%)
③ 복권, 경마 등은 무조건 분리과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는 선택적 분리과세
*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 등에 의한 금품은 원천징수 없으며, 무조건 종합과세
4) 사업소득
① 비과세사업소득
- 논, 밭을 작물생산에 이용한 경우
- 1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기준시가 9억 초과는 과세)
- 농가부업소득 : 연 2,000만원 이하의 농가부업소득
- 전통주 제조소득 : 연 1,200만원 이하
-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목 : 연 600만원 이하
② 총수입금액불산입, 필요경비불산입
- 유형자산처분이익, 자산의임의평가이익 등
- 벌금, 과금 등, 유형자산처분손실, 평가손실, 소득세 등
5) 근로소득 근로소득 - (근로소득x공제율(최대70%)) = 근로소득금액
① 비과세 근로소득
구분 | 한도 | 조건 |
일직, 숙직료 | 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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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운전보조금 | 월20만원 | 유류대 등을 실비로 지원하지 않아야 함. |
식대 | 월10만원 | 별도로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야 함. |
출산, 보육수당 | 월10만원 | 출산 또는 6세이하 자녀 대상 |
국외근로 | 월100만원 | 선원, 건설현장은 300만원 |
연장,야간,휴일근로 | 년240만원 | 직전년도 총급여 2,500만원 이하,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 |
연구보조, 취재수당, 벽지수당, 승선수당 | 월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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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일용근로소득(무조건분리과세) : (일급여액 - 100,000원)x6% = 산출세액-55% (근로소득세액공제)
<예시1> -> 위표에 대한 설명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1일 급여액을 바탕으로 원천징수를 함으로 과세를 종결합니다.
원천징수할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2가지의 공제항목이 있는데, 하나는 근로소득공제이고, 또 하나는 근로소득세액공제 입니다. 위 표에서 설명이 되어 있듯이, 일용직 근로자가 1일간 근로를 제공하고 수령한 근로대가 중에서 10만원까지는 과세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계산해 보겠습니다. 가령 A라는 일용직 근로자가 이틀간 일을 하고, 하루에 각각 14만원과 8만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14만원을 수령한 날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액의 계산은
{(14만원 - 10만원) * 6%} * 45% = 1,080원
이 됩니다. 즉, 근로소득공제 10만원을 제외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산출세액에 대해서 55%의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원천징수할 세액은 산출세액의 45%가 되므로 1,080원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 8만원을 수령한 날의 근로소득원천징수액은 근로소득공제금액보다 적은 소득을 수령한였으므로 원천징수액은 없습니다.
참고로 위에서 계산한 원천징수액에 대해서 실제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는 금액은 지방세중에 하나인 소득할 주민세가 원천징수액의 10% 가산되어서 1,080원 * 1.1 = 1,180원이 원천징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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