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재개발사업구역 내 조합원이 타 지역의 아파트를 소유하게 되는 경우 재개발사업 구역 내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는지
2. 회신내용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에 따라서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정비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인 경우 조합원의 자격과 분양신청 할 자격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4080, 담당 황선호)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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