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일상생활 복귀를 위하여 치료, 상담 등의 조치가 필요한 성폭력 피해 학생의 결석을 각급 학교의 장이 출석일수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폭력피해상담소ㆍ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의 상담원ㆍ종사자 등에 대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273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성폭력 피해 학생의 출석일수 인정 절차 및 성평등가족부장관 등의 범죄경력조회 요청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성폭력 피해 학생의 출석일수 인정 절차(제4조제3항 신설) 각급 학교의 장이 성폭력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나 심리 상담 등의 조치가 필요한 성폭력 피해 학생에 대하여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로 인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성폭력 피해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항목 추가(제5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입소한 성폭력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보호비용 항목에 의료비를 추가함.
다.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요청 절차(제7조의3 신설)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폭력피해상담소ㆍ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의 상담원ㆍ종사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 요청서에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원민경
⊙대통령령 제36403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성폭력 피해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의 제목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을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등)"으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제1항제4호"를 "법 제14조제1항제5호"로, "퇴소 시 자립지원금을"을 "의료비를"로 한다.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2항"을 "법 제16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한다.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9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범죄경력조회 요청서에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요청을 받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범죄경력조회 대상자가 법 제19조제1항제3호ㆍ제3호의2 또는 제4호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범죄경력조회 회신서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회신해야 한다.
제1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로 한다.
별표 1 제2호다목1)가) 및 나) 외의 부분 중 "소장"을 "전문소장"으로 하고, 같은 목 2)가)부터 마)까지 외의 부분 중 "부소장"을 "행정소장"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다목2)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사회복지학, 상담학, 심리학, 아동학, 여성학 등의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다른 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한 후 4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