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인디고=이호정 기자] 서울시가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과 장애인출산비용 지급 방법을 한 장의 서식에 한 번에 처리 가능하도록 개선해 6월부터 시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출산장려금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주민이 출산을 할 경우 지급하고 있다. 특히 여성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임신과 출산시에 비용이 상대적으로 추가로 드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장애인출산비용 지원금을 정책적으로 지급해 왔다. 그러나 출산장려금과 다른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 출생신고 때 출산장려금을 신청하게 되어 출산장려금은 누락 없이 지급하고 있으나, 장애인 출산비용 신청은 따로 신청을 받게 되어 누락자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 장애인출산비용은 여성장애인이 출산 시에 태아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산뿐만 아니라 임신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하는 경우도 지급 대상이다. 서울시는 장애정도가 심한 남성장애인의 배우자가 출산할 때도 지원하고 있다. 이에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 신청서 서식에 장애인 유무 등 정보 입력 난을 추가하여 출산장려금과 장애인출산비용 신청서를 한 장의 서식으로 처리토록 하여 출산서비스에 관한 신청을 한 번에 처리하게 했다. 시 관계자는 “신청절차 간소화로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을 몰라서 신청 누락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업무처리효율성 증대 및 예산절감 효과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